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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2007.06.15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Posted at 2007. 6. 15. 10:26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증여세란 증여가 있는 사실에 대하여 증여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수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증여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간단히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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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빼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이 구해집니다.

과세가액-재산공제액=과세표준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소득세법상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재차증여의 경우 과세가액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 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수증자는 동일인이나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거주자인 수증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3억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5백만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백만원 등입니다. 여기서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며, 시부모와 며느리는 기타 친족입니다.
둘 이상의 증여가 있으면 증여재산공제 방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둘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만일 둘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나눠 공제합니다.
상속세 관련 친족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따릅니다.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등입니다.

재난에 따른 손실은 공제
재해손실공제도 있습니다. 거주자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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