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용어!자동차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용어!

Posted at 2011. 8. 12. 09:30 | Posted in 금융상품 이야기/보험


오늘은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다른 보험과는 다르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물론 무보험 운전자들도 있지만 오히려 과태료가 보험료를 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후 증권과 약관을 받아보시면 어떤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가입할 수 있는 특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시나요?
의외로 대다수의 분들이 보장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며 다이렉트 자동차보험과 일반 자동차보험과의 차이점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보험료가 저렴하면 좋은줄 알고 계시는 분들!!
보상내용은 기본이고 회사 혹은 가입방식에 따른 보상처리와 보험료할증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용어들을 한번쯤은 살펴보는것이 자동차보험 가입시 조금의 도움은 되지않을까 싶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손가락을 눌러주시는 센스~!


대인Ⅰ/ 대인Ⅱ/ 대물 / 자손 / 자상 / 자차 / 무보험

대인Ⅰ/ 대인Ⅱ: 타인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대물             : 타인의 차량 및 재물을 파손시켜 손해를 입힌 경우
자손 / 자상    : 운전자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자차             : 자신의 차량이 파손하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무보험          : 보험미가입 차량 및 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의 경우

보상을 받는 담보들입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대인Ⅰ- 부상 등급에 따라서 8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애시 1억원까지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 책임보험에 속합니다.


대인Ⅱ - 대인Ⅰ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으로 부상등급에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치료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치료비, 위자료, 기타 손해 배상금과 휴업손해 비용이 포함됩니다.

대물 - 상대방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시킨 경우 이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담보로 수리비용 및 대차료, 휴차료 및 영업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소지품을 제외한 휴대품 2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물 1,000만원까지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 책임보험에 속함)

자손(자기신체사고), 자상(자동차상해) - 두 담보의 보험료 차이는 많이나지 않으나 보상에는 차이가 많으며, 두 담보 모두 운전자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자손의 경우 부상등급별 한도 금액만큼만 보상이 되고, 본인 과실비율을 제하고 지급이 되는데 비하여 자상은 부상등급과 관계없이 발생 치료비가 모두 보상이 가능하고 본인 과실과 상관없이 보상이 가능하여 상대 차량과 과실에 대한 이견이 있을 시 먼저 보상을 받고 추후 상대 과실만큼 상대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손의 경우 안전밸트 미착용에 대하여 앞좌석 20%, 뒷자석 10% 공제하지만 자상의 경우는 이에 대하여 공제하지 않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차(자기차량손해) - 자신의 차량이 파손되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담보이며 휴차료, 대차료 등은 보상이 되지 않으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특약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무보험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운전중이 아닌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최고 2억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기명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

기명피보험자 :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는 보험가입자로 실제 운전자가 아닌 자동차 소유주
피보험자동차 :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

연령한정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연령을 제한하는 것으로 21세 이상, 22세 이상, 24세 이상, 26세 이상, 30세 이상, 35세 이상, 43세 이상, 48세 이상(만나이 기준) 등으로 연령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연령제한이 올라갈수록 보험료는 저렴해지지만 연령한정자 이외 사람이 운전을 할 경우 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있는 가장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운전자 범위 제한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하여 운전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가족 및 형제자매 한정, 가족한정, 부부한정, 기명피보험자 및 1인 한정,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지정 1인 한정 등이 있습니다.

가족 및 형제자매 한정 : 가족한정 + 기명피보험자의 형제자매
가족한정 : 기명피보험자, 배우자, 피보험자와 배우자의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만 운전이 가능한 경우
부부한정 :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법률혼 및 사실혼 모두 가능)만 운전이 가능한 경우
기명피보험자 및 1인 한정 : 기명 피보험자와 지정한 1인만 운전이 가능한 경우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 피보험자만 운전이 가능한 경우
지정 1인 한정 : 피보험자는 운전을 하지 못하고 지정된 1인만 운전이 가능한 경우

위의 내용만 알고 있어도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어떤 보상이 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되네요.
보상처리가 신속하고 사고처리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상위보험사를 선택하고 담당자를 두는것이 약간의 보험료를 절약하는 것보다 사고분쟁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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