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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상반기 펀드시장 동향2007년 상반기 펀드시장 동향
Posted at 2007. 7. 21. 22:17 | Posted in 금융상품 이야기/펀드'금융상품 이야기 > 펀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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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07. 7. 17. 15:46 | Posted in 금융상품 이야기/펀드제목 :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주식형펀드![]()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주식형펀드는 2001년 6월 출시된 국내 최초의 선취형 뮤추얼펀드이며, 운용 개시 후 5년여 동안 우수한 운용성과로 “미래에셋인디펜던스펀드”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대표 주식형펀드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운용사로서 도약하고 있는 미래에셋 비전에 맞추어 해외주식시장 투자가 가능한 미래에셋 디스커버리주식형 G1호가 출시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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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의 기초 상식펀드의 기초 상식
Posted at 2007. 7. 7. 15:05 | Posted in 금융상품 이야기/펀드펀드 = 간접투자(간접운용) | 투자위험이 투자자에게있음 |
주식,채권,펀드,부동산,실물자산,부동산, 산업, 문화 등 여러가지에 투자 |
투자 약정기간이 있는것도 있으며 없는것도 있음
적립식|거치식으로 나뉨|수수료발생(운용수수료,판매수수료,위탁수수료)
투자 권유시 투자설명서 교부|펀드에 관한 사항을 약관으로 정함
투자자의 권리적 위치=수익자
주식 = 직접투자(직접운용) | 투자위험이 투자자에게있음 | 주식에만 투자
투자 약정기간 없음|투자방법은 다양함|수수료발생(위탁매매수수료)
투자 권유시 사업설명서 교부|회사에 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함
투자자의 권리적 위치=주주
펀드의 종류
* 주식형 펀드 : 주식에 60%이상 투자
* 채권형 펀드 : 채권에 60%이상 투자(주식에 투자하지 않음)
* 주식혼합형 펀드 : 주식에 50%이상 60%이하 투자
* 실물자산 펀드 : 금, 유전, 농산물 등등에 투자하는 펀드
* 부동산펀드(REITs Fund) :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
* 특수펀드 : 연극, 영화 등등에 투자하는 펀드
* 파생상품 투자 펀드 :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기목적으로 투자하는 펀드
* 신흥시장펀드(Emerging market fund) : VISTA펀드, BRICs펀드가 이에 해당되며,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펀드
* 재간접펀드(Fund of Fund) :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 인덱스펀드(Index fund) : 각종 지수에 투자하는 펀드.(주로 주가지수에 투자)
물펀드(Water Fund) = 물관련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
명품펀드(Luxury Fund) = 명품 브랜드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소비재펀드 = 소비재 관련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
공공재펀드(SOC Fund) = 공공산업에 투자하는 펀드
민간자본유치산업펀드(BTL Fund) =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공공산업에 투자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
VISTA 펀드(VISTA Fund) = 베트남, 인도네시아, 남아공, 터키, 아르헨티나에 투자하는 펀드
BRICs 펀드(BRICs Fund) = 브라질,러시아,인도,차이나에 투자하는 펀드
탄소 펀드(Carbon Fund) = 탄소 관련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
지적재산권 펀드 = 지적 재산권 소송을 처리하고 소송비용의 일부를 수익으로 하는 펀드
리츠 펀드(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주식, 증권(MBS..) 등에 투자하는 펀드
공격형이라는 것은 펀드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성향을 말한다.
즉, 투자자의 성향은 위험회피형, 위험 선호형으로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투자자를 위험회피형 투자자라고 말한다. 위험회피형 투자자는 위험을 매우 싫어하는 투자자로써,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으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요구하게 된다.
(위험선호형 투자자 = ex) 로또매수자 등등)
매우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도박이나 투기를 좋아할것이며, 금융시장에서 공격적 투자자는 직접투자로 선물, 옵션 등의 파생상품을 선호하는것이 일반적일것이다.
매우 방어적인 투자자라면 은행 예,적금에 투자를 할것이며, 위험에 따라 충분한 대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투자를 하지 않을것이다.
[주의사항]
1. 약관|투자설명서를 확인한다!
=어느 산업에 투자하며,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지를 알수있고,
투자대상별로(주식,채권,선물,옵션,예금 등) 어느 정도의 비율로 투자하는지 알수있다.
또한, 환매 기준일, 환매대금지급일 등을 알 수 있고,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알수있다.
2. 수수료를 확인한다!
= 수수료의 종류가 여러가지이며, 선취수수료와 후취수수료에 따라서 장기투자자,
단기투자자 등 장단점이 다르다. 동일 펀드라도, 같은 수익률이라도 적은 수수료를
내는 것이 유리하므로 수수료를 확인한다.
3. 투자목적이 필요하다.
= 내가 왜 펀드에 투자하는지 목적에 따라서 자금을 언제 환매하여 찾을것이며,
투자기간은 어느정도이고 목표로 얻고자 하는 수익률은 얼마인지를 정할 수 있으므로,
내가 왜 저축하는지 혹은 왜 투자하는지 목적이 중요하다.
4. 분산투자를 한다
= 펀드에는 위험(베타(민감도), 시그마(변동성), 상관관계(로))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있다.
투자자 김씨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A 펀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B펀드를
가입한다면, 수익률이나 위험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국내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게되면 두개의 펀드가 손실이 날것이다.
하지만,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A펀드, 유럽 주식에 투자하는 B펀드를 투자한다면
국내 주식시장은 폭락하더라도 유럽 주식시장이 상승했다면 서로 위험을 상쇄해주므로
분산투자가 중요하다.
5. 거시경제를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 A와 B 투자자가 똑같은 펀드에 똑같은 기간, 똑같은 금액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은 다를수 있다. A는 경제의 흐름을 읽고, 지금은 주가가 바닥이고 향후
주가상승이 예상되어 추가납입을 했다. B는 매월 적립식으로 꾸준히 유지했다.
같은금액이라도 수익률은 다르다. 이는 거시경제를 보는 눈이 추가납입을 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 증대에 많은 도움을 주며, 기타 재테크, 주식, 부동산 등 경제 전반적인
부분에 중요하고 유리하게 작용한다.
6.벤치마크(BM 수익률) 수익률을 확인한다.
= 펀드설정시 벤치마크 수익률이라고 하여 목표로 하는 지수나 펀드 등을 설정하는데,
이보다 상회한다는것은 그만큼 운용능력이 `BM대비 수익률'로 뛰어나다는것을
의미한다.
수익은 알수 없습니다. 펀드마다 투자대상과 벤치마크대상, 기업, 업종, 전략, 전술, 매매타이밍이 다르므로 수익은 장담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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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단가 평준화(Cost-Average)효과매입 단가 평준화(Cost-Average)효과
Posted at 2007. 7. 7. 14:30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적립식 펀드의 특징인 매입 단가 평준화(Cost-Average)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립식 펀드는 정액 정립식과 자유 적립식으로 구분됩니다.
정액 정립식은 매 월 정해진 날자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형태이고, 자유 적립식은 매 월 원하는 날자에 원하는 금액을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거치식 (일시불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시작 시점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는 형태입니다.) 의 경우 펀드 매수 시기에 모든 자금이 투입되므로, 내가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기준가가 투입 시점의 기준가로 고정이 됩니다.
간단히 말해 오늘 1,000 만원으로 기준가가 1000 원인 펀드에 거치식으로 투자했을 경우, 수수료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10,000 좌를 보유하게 됩니다.
펀드 기준가가 1,000 원을 초과할 경우 '(기준가 - 투입시점기준가) × 좌수' 로 수익이 발생하게 되고, 1,000 원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기준가 - 투입시점기준가) × 좌수' 로 손실이 발생합니다.
실제 계산을 통한 예 )
펀드 수수료가 0 일 경우를 가정하고,
몇 일 후 기준가를 확인해 보니 1,020 원이었다면 기준가로는 1,000 원에서 1,020 원으로 20 원 (2%)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실제 내 수익률 또한 초기 투입금 1,000 만원으로 (1,020 원 - 1,000 원) × 10,000 좌 = 200,000 원의 수익을 냈으므로 2% 수익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적립식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액적립식과 자유적립식의 차이는 없으며, 매입단가를 계산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금 투입 시점의 기준가 입니다.
1) 오늘 기준가 1,000 원인 펀드에 100 만원을 투자했습니다.
2) 일정 기간 후 기준가 930 원 인 시점에 100 만원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3) 다시 일정 기간 경과 후 기준가 900 원 인 시점에 100 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이 경우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 기준가 1,000 원일 때 100 만원을 투자했으므로 보유좌수는 1,000 좌가 됩니다.
2) 기준가 930 원일 때 100 만원을 투자했으므로 보유좌수는 약 1,075 좌가 됩니다.
3) 기준가 900 원일 때 100 만원을 투자했으므로 보유좌수는 약 1,111 좌가 됩니다.
전체 보유좌수는 3,286 좌가 되고 총 투입 자금은 300 만원입니다.
총투입자금을 보유좌수로 나누게 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좌당 평균 가격이 계산되는데 그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3,000,000 / 3,286 = 약 913 원
따라서 기준가가 913 원을 초과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정 기간을 두고 시간을 분산해 투자함으로써 펀드 좌당 매입 단가가 변하는 것을 매입 단가 평준화(Cost-Average) 효과라고 합니다.
하지만, 매입 단가 평준화라는 특징이 반드시 적립식 펀드의 장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위의 예와 달리 기준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경우, 매입 단가 평준화 효과에 의해 내 손익분기점은 높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유 적립식의 경우 납입 기간과 금액을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으므로, 운용 능력에 따라 매입 단가 평준화 효과를 장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1) 거치식 펀드 처럼 초기에 목돈을 투입하고 기준가가 투입 시점보다 낮아질 경우만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매 월 꾸준히 납입하면서 기준가가 크게 떨어졌을 경우 목돈을 추가로 투입함으로써 매입 단가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펀드에 관심을 갖고 투자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항이기에 적어보았습니다.
상품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투자 방식을 선택해 꾸준히 유지해 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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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 펀드(Fund)알아봅시다 - 펀드(Fund)
Posted at 2007. 7. 7. 14:22 | Posted in 금융상품 이야기/펀드펀드란 무엇인가?
Fund 의 뜻을 우리 나라 말로 직역하면 자금 또는 자본이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펀드는 투자자가 낸 자본을 모아서 전문가가 운용하여 수익를 창출하는 서비스를 포함하는 말이다.
적립식 펀드, 거치식 펀드는 무엇인가?
자본 투입 방법에 따른 분류이다.
적립식은 매 월 또는 수시로 투자하는 것으로 적은 돈으로 목돈을 만드는 투자 방식이라 하겠다. 자금의 운용 방식은 다르지만 납입 방식은 은행권 적금과 같다.
적립식 펀드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매입단가 평준화(Cost Average) 효과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거치식은 한 번에 목돈을 맡겨놓는 방식이다. 따라서 목돈 운용에 적합하며 납입 방식은 은행권 예금과 같다. 큰 돈을 한 번에 운용하므로 원금손실우려가 적립식에 비해 크고, 수익이 날 경우 적립식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적립식 펀드의 특징인 매입단가평준화 (Cost Average) 효과란?
우리가 하루에 한 주에 10 원하는 주식을 300 원 어치 샀다고 하면 보유좌수는 30 주가되고, 한 주당 가격은 10 원이 된다.
매 월 100 원을 투자해 주식을 구매한다고 해보자.
첫 달에는 주가가 10 월일때 샀으므로 10 주를 살 수 있다. 두번째 달에는 주가가 5 원으로 떨어졌다고 해보자. 반으로 떨어졌으므로 20 주를 살 수 있다. 세번째 달에는 주가가 다시 10 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하면 다시 10 주를 살 수 있다. 세번째 달에 매입단가를 계산해보면, 300 원을 투자해 40 주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 주당 가격은 7.5 원이 된다.
똑같이 주가가 움직였을 경우 하루에 300 원으로 10 원짜리 주식을 산 사람은 환매시 매매 수수료가 없다고 하면 원금인 300 원을 찾게 될 것이다.
적립식으로 투자한 투자자는 환매시 400 원을 찾게 되어 100 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
같은 비용으로 기간을 나눠 투자함으로써 한 주당 매입 단가가 변하는 것이 매입단가평준화 (Cost Average) 효과이다.
위의 예와 달리 주가가 올랐다가 제 자리로 돌아오는 경우는 매입단가평준화 효과에 의해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거치식 펀드에는 장점이 없나?
기본적으로 직접 투자보다 간접 투자가 안전하고, 거치식은 수익이 날 경우 적립식보다 큰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직접 투자의 경우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100 만원 있다고 가정해보자.
100 만원으로는 아무리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산투자에는 한계가 있다.
나와 같은 사람이 100 명 모이면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은 1 억원이 된다.
10000 명이 모인다면 100 억원이라는 자본이 형성된다.
이런식으로 Fund 가 조성되고, 전문가가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직접 투자 보다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해진다.
물론 운용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장기 투자 시 이점은 무엇인가?
거치식 펀드 수익은 내가 가입하는 시점의 기준가와 환매 시의 기준가로만 결정이 된다.
적립식으로 운용할 경우 매입단가평준화를 통해 환매 시점에 내가 이익을 보는 기준가가 수시로 변동한다.
따라서 나의 수익률이 극대화 되는 시점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이익을 볼 수 있다.
장기로 투자를 하게 될 경우 이런 기회가 많아 지기 때문에 유리하다.
펀드의 또다른 장점은?
일반 주식 매매의 경우 증권사가 이득을 보는 것은 매매 수수료이다.
따라서, 고객의 수익과는 상관없이 자주 매수 / 매도를 하게 만들어야 회사가 이익을 낼 수 있다.
펀드는 연간 고객의 이익금에서 일정 퍼센트를 수수료도 뗀다. (상품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2.5% 정도) 따라서 고객이 수익이 나야 회사도 이익을 낼 수 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고객을 부자로 만들어야 하는 바람직한 시스템이므로 믿고 맏겨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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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시점은 항상 바로 그 순간투자 시점은 항상 바로 그 순간
Posted at 2007. 7. 4. 11:49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투자설계▣ 박경철 안동 신세계연합의원 원장·<시골의사의 부자경제학> 저자
△ 박경철 원장
과거의 주식시장 과열은 대개 특정 종목군의 비이성적인 상승이 시장을 주도했고, 한번 불이 붙은 주식은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더 오른다’는 해괴한 논리만 득세했다. 반면, 최근의 주가 상승은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고 투자자들은 주가 상승의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줄줄이 꿰고 있다.
저점 매수, 고점 매도는 불가능
주가는 이미 1800 포인트라는 전인미답의 고지를 등정했고, 1천조원이라는 시가총액 규모는 사상 최초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섰다. 이쯤 되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의 초조감은 높아진다. 언론에서는 주식 보유보다 ‘비보유 리스크’가 더 크다고들 하고,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의 상대적 빈곤감이 점점 커진다. 하지만 이때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것은 주식을 보유한 사람의 처지다. 지금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의 마음에도 비보유자 못지않게 긴장감이 넘친다. 6월20일 현재 시장은 무려 16주 연속 상승을 기록 중이다. 이것은 그만큼 보유자의 이익이 커졌다는 의미도 되지만, 조금만 침착하게 생각해보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곧 주가가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보유자의 신경도 그만큼 날카로워졌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어느 쪽의 생각이 맞을까?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이다.
△ 주식시장이 6월20일까지 무려 1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한 주식투자자가 주가 흐름 그래프를 보며 웃고 있다.(사진/ 연합·황광모 기자)
한 가지 힌트는 있다. 주식을 사지 못한 사람은 사고 싶고, 팔고 싶은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치면 가격은 널을 뛴다. 조금 하락하면 대기하던 매수세가 유입되고, 반대로 오르면 내다파는 사람이 늘어난다. 그와 함께 거래가 증가하고, 주식의 주인이 하나둘 바뀌기 시작한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 투자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과 내국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생각보다 큰 문제가 된다. 외국인은 연초 이후 3조원 이상의 주식을 사들였지만, 지금은 이달 들어서만 무려 2조원 이상을 매도하고 있다. 반대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빚을 내서라도 주식을 사들인다. 그럼 그 승부에서 누가 이길까?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외국인이 이긴다. 시장이 오르면 상승에 대한 이유만 생각하고 하락의 이유는 외면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다. ‘기업의 이익이 좋아진다’ ‘우리 시장의 질이 달라졌다’ ‘장기 투자 문화가 정착됐다’ 등 각종 긍정적인 목소리는 달콤하게 들리지만, 환율이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앙등하고, 정책 당국에서 금리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흘려버린다. 시장은 의외로 단순하다. 100주를 가진 한 사람과 10주를 가진 열 사람이 의견이 맞서면 100주를 가진 사람이 이긴다. 10명의 의사가 일사불란하게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과거 주식시장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하면 주가는 반드시 하락했다. 이런 저간의 사정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다면 지금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어떨까? 여기에 대한 답은 정황상 ‘아니다’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이라도 참여하는 것이 맞다. 이것은 무슨 해괴한 논리일까? 주식시장이 단기조정을 받을 것이 분명한데, 하락을 예상하면서도 시장에 참여하라니. 그 이유는 조정을 예상하고 가격이 하락했을 때 주식시장에 참여하려 해도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정이 1700포인트나, 혹은 1600포인트까지 조정을 받으면 매수하기로 작정하고 있는데, 시장이 1720포인트나 1630포인트에서 반등을 하면 결국 시장에 참여할 기회는 다시 사라진다. 즉, 주식을 저점에 매수하고, 고점에 매도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곧 주식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와 같다.
시장의 논리, 맥락, 거래의 기술
주식시장의 논리는 의외로 단순하다. 시장이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언제 살까만 고민하고, 시장이 하락할 때는 언제 팔까만 고민하면 된다. 지금처럼 120일간의 주가 평균이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을 때는, 마음 편하게 주식을 살 기회만 엿보고, 평균 가격이 하락세를 보일 때는 보유 주식을 가능하면 높은 값에 팔 기회만 살피면 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개 반대로 한다. 시장이 하락할 때는 언제 바닥일까를 고민하고, 오를 때는 언제 천정일까를 고민한다. 그래서 모처럼 적당한 가격에 좋은 주식을 매입하고도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안절부절못한다. 그렇게 벌어둔 이익이 날아갈까 고민하는 것이다.
반대로 추세가 하락세에 있을 때는 과거에 비해 싸다는 이유로 덥석 매수한다. 그리고 가격이 추가 하락하면 물타기를 시도한다. 그래서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를 때는 이익을 충분히 내지 못하고, 내릴 때는 주식을 계속 사들이면서 손해를 입는다. 그래서 지금처럼 단기 상승에 대한 피로가 조정을 예고하고, 외국인들의 집중 매도세가 이어질 때는 내 주식의 가치가 떨어질까봐 팔 생각을 하기보다는 조만간 주식을 살 기회가 올 것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된다. 그 폭은 짐작하려 들 필요가 없다.
시장은 예측을 허락하지 않는다. 바람의 방향을 예상하고 불화살을 준비하는 공명의 전술은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하늘이 궂으면 우산을 준비하고, 바람이 불면 외투를 꺼내면 된다. 그래서 개인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매수 시점이 아니라 주식시장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대개 개인 투자자가 주식투자에 나설 때는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허술하다. 상대의 이야기에는 쉽게 귀를 기울이지만 정작 자신의 판단을 자신조차 납득하지 못한다. 주식을 가격이 싸 보여서(많이 하락해서, 혹은 상대적으로 덜 올라서) 매수하고는 예상과 달리 주가가 하락하면 가치가 있으니 장기 보유한다고 하고, 가치의 입장에서 저평가라는 판단으로 주식을 매수하고서는 가격이 조금 하락했다고 금세 팔아버리는 일을 반복한다.
투자를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거래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다. 가격이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훈련인 셈인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선택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거래를 하는 기술은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이기기가 어렵다. 시장에서 아무리 좋은 거래를 하더라도 상인을 이길 수 없듯이, 일반인들이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쩌면 생업을 전폐하고 긴 시간을 투자해야 가능하다. 두 번째는 맥락에 투자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2차산업이 정점에 이르고, 3차산업으로 이행되는 금융의 시대에 가장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업종들을 주목하고 긴 호흡으로 이들에 투자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대부분의 성공한 투자자들은 이런 방법들을 적절하게 혼용한다. 주식을 살 때와 팔 때는 시장의 논리로 판단하고, 종목을 고를 때는 맥락을 파악하고, 실제 매매 시점은 거래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지금 주식시장에 참여한다면 과연 어떤 종목에 투자할 것인가? 하나하나 짚어보자. 먼저 시장부터 살펴보자.
신흥시장엔 가능성만 있을까
시장은 한국시장을 축으로, 좌우에 선진시장과 신흥시장이 있다. 이 중에서 신흥시장은 2차산업의 부흥기를 맞고 있고, 선진시장은 3차산업의 성숙기에 진입해 있다. 따라서 중국, 인도, 베트남과 같은 신흥시장은 급격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만큼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중국 은행들의 부실 정도는 심각하다 못해 재앙적 상황이다. 하지만 넘쳐나는 자본 유입과 경제성장의 과실로 인해 그 부분이 가려져 있다. 더구나 연간 시위 건수가 3만 건을 넘어서고, 과거 일사불란한 통제사회이던 중국은 빠른 속도로 분화하면서 부패가 극에 다다랐다.
이것은 중국시장의 잠재한 문제들이 한번에 부각되는 시점에는 과거 우리가 20년간 경험했던 극단적인 등락을 거듭할 수 있음을 예고한다. 다만 그 시점이 최소한 베이징올림픽은 끝낸 시점이 아닐까라는 위안을 투자자들에게 주고 있을 뿐이다. 필자는 중국 증시가 상하이 지수 기준으로 5천~1천 사이를 오가는 극단적 냉온탕이 최소 10년간 이어지고,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자본시장의 문제점들을 털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른 신흥시장 역시 정도의 차이만 있지 방향은 대동소이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
두 번째 선진국 시장은 3차산업이 중심이고 투명한 시장이다. 따라서 선진국 시장은 투자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시장이 향후 걸어갈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과거 미국이 2차산업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선택한 방법은 생산수단의 변화였다. 즉, 그 이전의 산업이 기계와 설비를 생산수단으로, 노동력을 종속변수로 삼았다면 3차산업의 시대에는 사람 자체를 생산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을 대표하는 메릴린치, 골드만삭스와 같은 금융이나 거대한 로펌(법률회사)들의 자산가치는 바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3차산업의 초동기에 가장 각광받을 수 있는 산업은 과거와 같이 설비와 거대한 기계에서 나오는 부가가치가 아니라, 사람에 주목하는 금융(증권, 투자은행)산업이 최우선 산업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는 구호가 상징하는 기계의 시대가 아니라, ‘웰빙’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사람을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산업이 떠오른다. 의학, 약학,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레저, 대체에너지, 환경산업들이 바로 그것이다.
빚 내서 투자하지 말라
이런 것이 바로 맥락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면 어디에 주목해야 할지는 답이 이미 정해져 있다. 이렇듯 시장에는 다양한 시각과 투자 방식이 존재한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가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은 의외로 단순하다. 장기 추세가 상승할 때는 주식을 사라는 것, 주식을 살 때와 팔 때는 똑같은 논거를 가지고 행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투자는 잉여자산을 관리하는 수단이지, 빚을 내서 하는 도박이 아니라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그중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것과 같다’는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지금 당신이 무엇인가 투자를 하기로 한다면 주식투자가 상대적으로 좋고, 빚을 내지 않는 한 투자 시점은 항상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인데, 만약 독자가 필자의 의견을 따를 경우 3개월 안에는 필자를 원망할 가능성이 크고, 3년 안에는 크게 고마워할 일이 있으리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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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07. 7. 3. 11:02 | Posted in 구글링어제 일본은행에서 단칸(단기경제관측조사의 일본어 줄임말)을 발표하였습니다. 단칸은 일본경기상황을 파악하는 지표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표로서, 발표된 자료에 근거하면 일본경기는 여전히 확장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어제 오전에 발표된 신문기사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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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놓치기 쉬운 상속재산들신고 놓치기 쉬운 상속재산들
Posted at 2007. 6. 21. 18:08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상속재산 상속재산 상속재산 상속재산 상속재산 상속재산 상속재산 상속재산 상속재산 상속재산 상속재산
흔히 상속재산이라 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속세법에서는 생명보험금, 퇴직금 및 신탁재산 등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 간주 상속재산도 빠짐없이 챙겨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하고, 납부까지 하지 않으면 추가로 가산세를 더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간주 상속재산도 빠짐없이 신고해야 - 신탁재산
- 생명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사실상 보험료를 지불했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계산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합계액을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 합계액으로 나눠 나온 금액에 보험금 수령액을 곱하는 것이다.
- 퇴직금
퇴직금ㆍ퇴직수당ㆍ공로금ㆍ연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 받는 유족연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
10~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위와 같은 재산은 상속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의 취득 결과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므로 상속세법에서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세무관서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있으며,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로부터는 지급조서를 제출받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상속세를 결정할 때 신고내용과 일일이 대조하여 신고 누락한 재산은 없는지 여부를 검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위와 같은 간주 상속재산도 빠짐없이 챙겨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10~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하고, 납부까지 하지 않으면 1일 0.03%를 가산세로 또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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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홍수 시대 투자 원칙 8선펀드홍수 시대 투자 원칙 8선
Posted at 2007. 6. 21. 18:06 | Posted in 금융상품 이야기/펀드
펀드 전성시대이다. 든든한 친구처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펀드를 선택하기 위해서 꼭 점검해야할 8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충분한 과거 운용성과가 있는지 여부다. 국내 주식펀드를 기준으로 3년 이상 운용된 공모펀드가 110개에 이르고 있으며 1년 이상 운용된 펀드도 250개가 넘고 있다. 최소한 1년 이상 운용된 펀드를 투자 대상으로 삼도록 한다. 그만큼 운용 스타일과 펀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쉽기 때문이다.
둘째, 수익률 지속성이 좋은 펀드를 선택하자. 수익률 지속성이 우수한 펀드는 수익률이 꾸준하게 동일유형 내에서 평균 이상을 유지하는 펀드들로 정의된다. 수익률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펀드에 가입하기 전에 해당 상품이 상승장과 하락장 모두에서 어떤 수익률을 달성했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운용되는 펀드인지를 확인한다. 코스피200과 같은 인덱스를 추종하는 펀드인지, 시장대비 초과수익률을 추구하는 액티브펀드인지를 확인한다. 또한 운용사의 철학 및 운용 프로세스 등은 펀드평가사의 객관적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넷째, 주식 편입비, 코스닥 편입비, 업종별 분포, 종목 수 등을 확인하자. 주식 편입비가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는지, 코스닥 시장과 같은 중소형주 시장에 얼마나 투자되고 있는지, 투자되고 있는 종목이 몇 개인지에 대한 확인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 시장 상황에 따른 펀드의 수익률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다섯째, 위험관련 지표를 확인해야 한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펀드평가사 웹페이지를 통해 위험관련지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펀드평가사는 투자자를 대신해 각종 위험관련 지표를 생산해 정확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아는 만큼 좋은 펀드를 찾아낼 가능성이 커진다.
여섯째,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펀드에 자금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면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되지 않고 단기자금 위주로 급증하고 있거나, 자금 유입의 변동성이 크다면 일단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곱째, 펀드 보수가 적정한가 여부다. 적립식 주식펀드 보수의 시장평균은 2.4% 정도로 조사되고 있다. 보수가 높다고 해서 높은 성과가 보장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가입하고 싶은 펀드 리스트를 정한 상태에서 운용 스타일이 비슷하다면 보수가 낮은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용전략·위험관련 지표 등 확인을
끝으로 펀드 관련 정보가 다양한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펀드평가사나 언론사에서 자주 분석하고 있는 펀드는 그 만큼 좋은 펀드일 가능성이 높다. 관련 펀드의 정보가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가입 후 펀드의 운용보고서가 정기적으로 배달되는지를 확인하고 수익률 확인 등 부가적인 정보가 쉽게 접근 가능한 운용사의 펀드인지를 확인한다.
<이동수 KB자산운용 상품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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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0만 원으로 1억 원 만들기월 150만 원으로 1억 원 만들기
Posted at 2007. 6. 21. 17:56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
30대 회사원 K씨는 월 200만 원의 여윳돈 중 150만 원의 돈을 펀드에 투자하고 싶어 했다. 나머지 40만 원은 주택청약부금, 10만 원은 보험금으로 책정했다. 그는 3~5년 동안 투자해 1억원을 모으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월 150만 원으로 5년을 투자한다 해도 1억 원을 모으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는 K씨는 다소 공격적으로 투자하길 원했다.
따라서 1억 원을 모으려면 약 5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단, 위 수익률은 목돈을 예치시켜 놓는 거치식펀드에 해당된다.
공격적인 투자엔 국내 주식형펀드가 제격
매달 일정 금액을 적금처럼 납입하는 적립식펀드의 경우에는 약 100%의 수익률을 올려야 5,400만 원의 원금으로 1억이라는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3년간 투자한다면 연 35%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하지만 투자 기간이 5년이라면 원금 9,000만 원(150만 원×60개월)에 10%의 수익률만 올리면 된다. 적립식으로 계산시 20% 수익률, 즉 연 7~8%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K씨의 경우 투자기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험은 헤지 된다. 이 경우 공격적인 투자, 즉 원금손실에 대한 우려가 있어도 고수익을 올리는 상품에 가입하고 싶다면 국내 주식형펀드나 해외펀드 중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펀드를 추천한다.
다음으론 분산투자 할지, ‘몰빵’ 투자 할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국내 해외 3~4개 펀드에 분산 투자해라
만약 투자기간을 4년 미만으로 잡는다면 연 35%의 수익률을 목표로 몰빵 투자 하는 것도 위험은 높지만 고수익을 노릴 수 있다. 투자기간이 4년 이상이라면 연 7~8%
의 수익률을 목표로 할 수 있다. K씨에게는 투자기간을 4년 이상으로 잡아 연 7~8%의 수익률을 목표로 3~4개 펀드에 분산해서 투자할 것을 권했다. 1~2개는 국내 주식형펀드에, 1~2개는 해외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펀드에 분산해 투자하면 위험부담이 최소화 된다.
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분산투자라고 해서 펀드를 너무 잘게 쪼개 투자하면 만기 때 돌아오는 금액이 너무 적어 보람을 느끼기 힘들다. 게다가 돈이 적으면 써버리기도 쉬운 법이다. 몇 년 동안 모은 돈을 몇 달 새 다 써버릴 수도 있어 장기 투자에 이용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펀드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매 분기 목표한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지 꼼꼼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내가 가입한 상품에는 민감할 필요가 있다. 이때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도 좋다.
<김정택 제너럴에셋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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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07. 6. 21. 17:47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부동산을 구입할 때 매입자금 이외에 준비하여야 할 자금들이 있다. 바로 구입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 등의 세금과 중개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들이다. 구입 시 내야 하는 세금과 납부절차 및 추가적인 비용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교육세 등 4가지이다. 취득세 등은 ‘과세표준(실제 매입가격)’에 각각의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때 세율은 구입하는 대상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0㎡인 서울 소재 아파트를 3억원에 구입한다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총 세금은 '3억 원× 2.2%'로 계산한 660만 원이다.
부동산 매입 시 우선 거래 당사자 또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2007년 6월 29일부터는 60일)에 실제 거래가격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실제 거래가격 신고 후에는 매입하려는 주택의 소재지 관할구청에 매매 계약서상 잔금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취득세와 농특세를 신고납부하고 등기를 하기 전(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까지 등록세와 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실무상으로는 법무사를 통하여 매매 잔금일에 취득세와 등록세 및 교육세와 농특세를 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완료한다. 취득세 등의 신고나 납부를 제 때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주택거래신고 대상주택을 매입할 경우엔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 거래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6억 원 초과 공동주택 거래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 신고를 하여야 한다.
취득세와 등록세 이외의 추가 비용들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와 농특세 및 등록세와 교육세 이외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또 중개수수료와 인지세 및 법무사 등기대행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여유자금을 준비하여 두어야 한다.
우선 부동산 매입 시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데 매입금액은 부동산 소재지역과 매입가격에 따라 다르다. 부동산 구입 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구입 시 채권을 할인할 것인지를 비교하여 보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민주택채권은 상환기간이 5년인 장기채권이고 채권의 표시이자율 3%로 시장이자율보다 낮게 발행되고 국민주택채권매입에 따른 자금부담이 발생하므로 통상 채권을 매도하여 현금화하게 된다. 이를 할인이라고 하고, 이때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채권할인에 따른 손실액은 추후 부동산 매도 시 양도세 계산에 있어 비용으로 인정받아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단,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손해를 본 경우에만 인정된다. 법무사 등을 통한 할인 때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이들이 중간마진을 취하기 때문에 손실액이 더 커짐에 주의하여야 한다.
<홍만영 모네타 재테크전략 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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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초짜들, 경제지식부터 익혀라!재테크 초짜들, 경제지식부터 익혀라!
Posted at 2007. 6. 21. 17:33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
재테크 광풍에 젊은 세대들도 들썩이고 있다. 젊었을 때 경제에 눈을 뜨고, 그것을 바탕으로 금융자산을 늘려 간다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올바르지 못한 재테크 지식을 갖고 있다는데 있다.

경제지식 없이 수익률만 좇아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 상담을 의뢰해 왔다. ‘완전 초짜’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오로지 ‘상품’에만 관심이 있었다. 세금우대나 비과세 등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월 50만원으로 펀드나 주식 등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 했다.
우선 세금우대와 비과세에 대해 설명을 시작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14%의 이자 소득세와 1%의 주민세를 포함해 총 15.4%의 이자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자 소득세의 세금을 우대해 준다. 즉, 15.4%가 아닌 9.5%로 세금이 적게 매겨지는 것이다. 총 2천만원까지 세금우대가 가능하다. 한편, 비과세라는 것은 이러한 이자 소득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같은 수익률이라도 금액의 차이는 세금에 따라 크다. 적립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커진다. 그러므로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비과세나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금융권의 비과세 상품 중 적금형태로 남아 있는 것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주택청약저축’뿐이다. 이 두 상품은 비과세인 동시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 학생인 경우 소득공제 해당사항이 없다. 또 비과세 혜택을 보고 가입한다고 해도, 가입조건이 무주택 세대주 혹은 25.7평 미만의 세대주만이 가입할 수 있는 제약이 있다. 만약 부모와 함께 산다면 가입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세금우대로만 적금 가입이 가능하다.
은행 창구 직원 중 열에 아홉은 적금보다 펀드 가입을 추천할 것이다. 과연 펀드가 적금보다 이익이 크게 날까 정답은 ‘모른다’다. 적금의 경우 가입하는 시점에서 금리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기 때의 금액이 산출된다. 하지만 펀드는 수익률을 짐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금손실 가능성까지 안고 있다. 때문에 어떤 상품에 가입할지, 언제 환매를 할지를 늘 고민해야 한다.
신문·TV·책·강좌 등 활용
적금도 그렇지만 펀드의 경우 특히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하다. 과거 수익률만 보고 펀드를 선택해선 안 된다. 남들이 재테크, 재테크 하니까 나도 빨리 시작해야 할 것 같아 무턱대고 시작하면 실망하기 십상이다. 거듭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경제 공부를 시작하자. 경제신문, TV, 재테크 강좌, 카페, 도서 등이 바로 경제 선생님이다.
<위건우 재테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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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배우자 유무 따라 5~10억원 기본공제상속세, 배우자 유무 따라 5~10억원 기본공제
Posted at 2007. 6. 20. 08:59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든 적든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이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안 내도 되는지가 매우 궁금할 것이다.

부채·공과금 등도 공제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 원을 공제해 주며,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을 공제해 준다. 게다가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할 때 공제해 준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배우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단, 위에서 말하는 5억 원 또는 10억 원은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각각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번만 공제해 준다.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 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다.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5억 원 또는 10억 원 외에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부채나 공과금 등 공제되는 금액이 또 있다.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시가 확인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 이렇게 평가한 가액은 통상 시가보다 낮으므로 상속재산이 5억 원 또는 10억 원보다 훨씬 많더라도 상속세를 안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토지는 개별공지시가,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 주택 외의 건물, 대형상가, 오피스텔 등은 국세청 기준시가, 골프회원권은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그 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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