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할부의 함정무이자 할부의 함정

Posted at 2010. 2. 21. 23:12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여러가지 방법중의 하나는 고객에게 믿기 어려운 외상 및 할부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물건을 살 때 지갑에서 현금대신 신용카드를 꺼내 긁으면 이런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물건값을 그날 즉시 치르지 않아도 된다. 카드회사는 한 달쯤 뒤에 청구서를 보내올 것이다. 게다가 '3개월 무이자'라면, 추가비용 없이 석 달까지 외상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 카드회사는 당신의 편인 모양이다. 하지만 이들을 믿을 수 있는가? 최대이윤을 목표로하는 기업들이 아무런 동기도 없이 무이자 할부를 내세울 리가 있겠느냐는 말이다.

그 실상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첫째, 판매업자는 무이자 할부로 인한 손해를 상쇄시키기 위해 소비자가격 자체를 높게 책정한다. 그러니 실제로는 고객이 물건을 싸게 구입하는 게 아닌 셈이다. 일단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판매업자는 할부계약서를 금융회사에 판다. 그렇다면 금융회사는 왜 이자도 없는 할부계약서를 사들이는 것일까? 판매업자는 비싼 값에 제품을 팔고 할인된 가격의 할부계약서를 금융회사에 판다. 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이득을 보았고 자기가 원했던 바를 달성했다. 당신의 할부금에는 이미 금융회사로 다달이 나가는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금융회사가 손해볼 것도 없는 셈이다.

둘째, 이러한 할부혜택을 받은 고객이 대금을 제때 갚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깜짝 놀랄 만큼 비싼 이자율을 잽싸게 적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취업포털 잡링크가 2005년 2월에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8%가 '신용카드 연체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대금이 연체되면 금융회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자를 부과하여 대금 지불 기간을 연장해준다.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약 24%가 넘는 이자를 지불하게 된다. 금융회사는 원래의 무이자기간에 대해서도 이자를 덧붙이는데, 대금을 100% 지불할 경우에만 '이자'가 붙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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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청약 코앞…입성 전략은?위례신도시 청약 코앞…입성 전략은?

Posted at 2010. 2. 21. 12:19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부동산설계


이달말 입주자 모집공고가 예정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은 총 2천4백가구이다.

이번 사전예약 물량은 100% 서울시 송파구 관내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서울 지역주민 5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기존 서울 대규모 택지지구(66만㎡이상)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100%였기 때문에 청약할 기회조차 없었던 경기, 인천 거주자들도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다.

특히 이번 사전예약물량은 모두 ‘서울’이라는 지역적 우선권을 안고 있어 청약 열기는 어느 때보다도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 당첨커트라인을 평균 1천5백만원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 청약자

서울 거주 청약자들은 1월말 입법예고 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개정으로 인해 당초보다 절반의 당첨 확률을 기대해야 하는 만큼 청약 경쟁도 치열 할 것으로 보인다. 1천2백여가구는 서울 거주 청약자들끼리 경쟁한 후 여기서 탈락된 청약자는 수도권 50%에서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1차 보금자리주택 중 가장 인기가 많았던 서울 강남세곡(1천2백2만~1천9백20만원)과 서초우면(1천2백만~1천5백56만원) 사전예약 후 평균 당첨 커트라인은 1천4백98만원이었다. 고양 원흥(7백만~8백40만원), 하남 미사지구(50만~8백42만원)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이다.

송파 위례신도시는 강남세곡, 서초우면보다 개발 규모나 입지면에서 앞서기 때문에 예상 커트라인은 1차 보금자리주택지구보다 높은 평균 1천5백만원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강남세곡, 서초우면지구도 블록 및 주택형에 따라 당첨커트라인 금액이 당초 예상 점수보다 낮은 1천2백만원선에서도 당첨자가 나왔기 때문에 위례신도시 역시 단지별 위치와 주택형을 잘 선택한다면 당첨 가능성도 점쳐 볼 수 있다.

▶경기, 인천 청약자

이번 보금자리주택 2천4백가구는 전량 서울 권역 공급물량이다. 기존 비율로 따지면 경기, 인천 청약자들은 청약 자체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법안이 개정되면서 경기, 인천 거주 청약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사전예약 물량 2천4백여가구 중 절반에 해당되는 1천2백여가구를 서울 지역우선에서 떨어진 청약자들과 경쟁해야한다.

1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수도권(경기, 인천) 청약자들은 서울 지역에 청약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준이 될 만한 당첨커트라인이 없다.

하지만 서울로 편입하려는 경기, 인천 대기 수요가 많은 만큼 당첨커트라인 역시 높을 것으로 보여 예상 금액은 1천6백~1천7백만원선으로 보고 있다.

추후 위례신도시에서 경기 하남, 성남 지역 보금자리주택 또는 일반분양 물량 청약 시 경기 성남, 하남 거주 청약자들은 30%의 지역우선공급 배정을 받는다.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광역자치(경기도)에서 20% 우선공급되고 또 떨어지더라도 수도권 50% 배정 물량에도 청약할 수 있어 당첨 확률이 가장 높은 청약자들이라 볼 수 있겠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번 개정안으로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면적이 전용면적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돼 청약 기회가 많아졌다.

또, 우선공급이 특별공급과 통합되면서 비율이 조정됐다. 공공주택은 변동이 없는 반면 민간주택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비율(30%→10%)이 줄었다.

다소 불리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청약이 가능한 면적 확대로 사실상 공급량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당첨 확률도 높아진 셈이다.

게다가 이번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은 모두 85㎡이하 물량으로만 이뤄지기 때문에 수도권 신혼부부들은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 중인 부부도 포함돼 청약 대상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도 신혼부부에게 강점이다.

▶기타 특별공급

노부모 특별공급을 기대했던 청약자들은 다소 불리하게 됐다. 기존 우선공급비율 10%에서 특별공급으로 흡수되면서 비율이 5%로 줄었기 때문.

3자녀 특별공급은 기존 우선 5%, 특별 5%가 합쳐져 총 10%가 공급된다. 하지만 1차 보금자리주택 청약 시 특별공급에서 필요하지 않았던 청약저축 통장이 위례신도시부터 필요하게 돼 청약 가능 대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청약 대상 폭이 넓어진다. 비율 변동은 없지만 소득요건이 현행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1차 보금자리주택 당첨자 중 가장 많은 부적격자가 나온 공급유형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다. 총 5가지 신청자격이 모두 해당돼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일반 민간주택에는 청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 물량(과밀억제권역 2년, 비과밀억제권역 1년)은 사전예약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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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 하는데 수수료를 내야 하나?재무설계 하는데 수수료를 내야 하나?

Posted at 2010. 2. 8. 00:44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


재무설계 하는데 수수료를 내야 하나?

지난 몇 년간 각 업계의 재무설계사나 관련업체들의 노력으로 재무설계는 이제 대중화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 동안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았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다른 종류의 새로운 산업이나 경제현상과 마찬가지로 재무설계 역시 결국엔 그 영역을 뚜렷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 판단된다.

 

재무설계서비스가 성장하려면 서비스를 받는 쪽이나 제공하는 쪽 모두 이익을 취해야 한다. 서비스를 받는 쪽이 현금흐름 개선이나 소비지출관리, 투자포트폴리오 재구성 등으로 편익을 취하면 제공하는 쪽은 최소한 기회비용이라도 얻을 수 있어야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재무설계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의 수익모델이 애매하다. 수수료 부과는 고객입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수익이 안돼 고민, 고객은 무료라 찜찜하다. 그래서인지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재무설계서비스 수행에 대한 수수료 부과가 일반화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반면 이론과 경험을 앞세워 공식적인 재무설계서비스를 하고 있는 선진국의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사례를 보면 재무설계서비스 수익모델을 다음 세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Fee–based 플래너는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보수로 정해진 일정수수료를 받거나 투입시간 또는 자산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이들은 수수료만 받을 뿐 상품판매와 관련된 커미션을 받지 않는다. 고객의 입장에서 Fee-based 플래너의 이점은 좀더 객관적이면서 독립적일 수 있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상품 선정 시 고객과 이해상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액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둘째, Commission-based 플래너는 고객에게 재무설계를 제시할 때 보험이나 투자관련 금융상품 등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플래너는 상품을 판매한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이 경우 플래너의 독립성이 약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Fee and Commission-based 플래너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재무설계서비스에 대한 보수로 수수료와 상품판매커미션을 모두 받는다.

 

이러한 수익모델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국내의 재무설계서비스는 Commission-based가 대부분이며 Fee and Commission-based가 일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아직 제대로 된 재무설계서비스가 정착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서비스가 있더라도 분별이 쉽지 않은 시장난립으로 수요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결과이다.

 

그렇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장상황이 오히려 유리한 조건으로 편익을 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본격적인 서비스에 앞선 무임승차 기간인 것이다.

 

유료 재무설계서비스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초기시장에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려는 서비스 공급자에게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의기양양 신사업을 시작하는 재무설계 법인 또는 재무설계사들은 아무리 초보라 하더라도 나름의 철학과 의지를 바탕으로 재무설계 시장에 뛰어든 열혈남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신이 부족하면 유능한 사람에게 물어서라도 고객의 재무설계를 완성시킨다. 이미 경험과 노하우가 충분한 법인 또는 재무설계사라면 저렴한 비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요자는 크게 손해 볼게 없다.

 

고객은 저렴한 비용으로 재무설계서비스를 공급받으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금융상품을 가입하기 때문에 이중의 편익이 발생한다. 더불어 재무설계사는 고객에게 재무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에게 꼭 필요한 금융상품을 가입시켜 고객의 큰 부담 없이 자신의 노력을 보상받는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지금의 재무설계시장은 수요자, 공급자 모두 상호 이중편익적 시기에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CFP 파이낸셜플래닝 개론 (FPSB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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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셔츠 안에 러닝셔츠 입지 마세요.드레스셔츠 안에 러닝셔츠 입지 마세요.

Posted at 2010. 1. 28. 14:42 | Posted in 기타 정보/패션

옷을 잘 입는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원칙에 얽매이다 보면 자신만의 개성 있는 스타일을 놓칠 수도 있다.

원칙에 충실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차림이 가장 마음에 드는가'를 떠올리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수트=남성복의 이미지가 강조될수록 수트는 더욱 점잖으면서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화 경향을 띤다.

색상별로 ▦회색 계열은 출근할 때나 공식적인 행사 때 자신감에 가득찬 사업가의 이미지를 주고 ▦도시적인 이미지로 비즈니스 복장으로 가장 사랑받는 남색 계열은 격식을 갖춘 자리, 처음 만나는 자리에 적합하고 ▦검정색은 준엄하고 절제된 느낌, 모던한 세련미를 주며 ▦브라운 계열은 실용성은 적지만 스타일리시하게 보이고 싶을 때 알맞다.


◇재킷=요즘은 위아래 한벌로 ?춰 입지 않고 재킷을 애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재킷은 적당한 드레스 셔츠와 타이, 바지와 혼합해 정장처럼 연출해도 좋고 스웨터나 캐주얼한 셔츠, 블루 진과 함께 캐주얼하게 연출할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이다.

재킷을 입을 때 주의할 점은 재킷과 바지 색상이 같으면 안되는 것이다. 재킷과 함께 입는 바지는 재킷보다 옅거나 진한 색상을 코디하는 것이 원칙이다.

◇드레스셔츠=수트엔 긴 소매 드레스셔츠를 입어야 한다. 반소매 셔츠는 제대로 된 수트 착장법이 아님을 명심한다. 또 한가지 드레스 셔츠 안에 러닝 셔츠를 입는 건 더욱 안 된다.

셔츠 소매는 약 1.5cm쯤 재킷 소매 밖으로 나오게 입는다. 흰색과 파란색 셔츠는 클래식한 드레스 셔츠의 기본이며 대부분의 수트나 타이를 가장 잘 소화할 수 있는 색상이다.

◇넥타이=남성복을 돋보이게 해주는 세련된 액세서리인 넥타이는 은유적으로는 오케스트라의 제 1바이올린과 같다.

무대 중앙에 배치돼 사소한 실수라도 금방 드러나듯 아무리 수트를 격식에 맞게 잘 차려 입었더라도 넥타이 하나를 잘못 매면 전체 스타일을 망칠수 있다는 얘기다.

남색, 자주, 오렌지, 브라운, 빨강 등 매치하기 쉬운 색상에 간단한 무늬가 있는 타이가 기본이다. 넥타이의 끝은 절대 벨트보다 길게 내려오지 않아야 한다.

◇구두=남자가 옷을 잘 입었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면 바지 밑단 아래를 쳐다보라는 말이 있다. 구두야말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품위, 안목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아이템이라는 것. 구두 색상은 옷 색상보다 어둡거나 옷과 조화를 이루는 색상을 고른다.

가령 남색이나 회색 수트에는 브라운이나 검정색 구두, 브라운 톤 수트에는 반드시 브라운 구두, 맞추기 까다로운 색상이나 짙은 회색(차콜 그레이) 수트에는 브라운 구두가 무난하다. 이 때 양말도 바지나 구두 색상과 같은 계열로 맞추면 세련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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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소득공제 시즌…카드 긁었다고 다 혜택 받는다?연말 소득공제 시즌…카드 긁었다고 다 혜택 받는다?

Posted at 2009. 12. 23. 20:48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

보육·보험·해외사용분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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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맞아 이른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직장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불결제 수단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꼼꼼하게 챙겨도 엄청난 이익을 창길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한도 축소 논의가 벌어지자 곧바로 뜨거운 반발을 불러올만큼 세테크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올해 놓쳤던 신용카드 세(稅)테크 전략이 있다면 내년에는 더욱 꼼꼼하게 챙겨 세테크 고수가 되어보자.

먼저 신용카드 사용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지만, 모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다.
제외되는 주요 항목을 보면 자동차 구입비 및 리스료,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보육비, 국민건강보험료·연금보험·고용보험료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 등이 있다.

국세 및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같은 공과금, 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 핸드폰요금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빠진다.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사용액도 제외된다.

반면, 충전식으로 사용하는 교통카드 티머니(T-money)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므로 잊지 말고 챙겨야 한다.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카드 등록만 하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 금액뿐 아니라, 편의점 등 전국 5만여 개의 티머니 유통결제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도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자녀의 카드 등도 포함해 1인당 최대 5장까지 등록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봉과 사용액 등에 따라 누구의 카드를 쓰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인 맞벌이 가정은 연봉이 높은쪽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6800만원, 아내 연봉이 6500만원이고 남편과 아내의 카드 사용액이 각각 1800만원, 1400만원이라면 내년에는 남편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액을 계산해보면 남편88만원, 아내 20만원으로 합계 108만원이 나온다. 그러나 남편 쪽 카드로 모두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368만원이 나온다. 다만 소득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등에서 제공하는 자동계산기로 계산해보고 내년도 세테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을 초과하여 한도 초과되는 경우에는 한도 초과 금액은 다른 쪽 배우자 카드를 쓰는 것이 좋다. 한 쪽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이 최저한도인 연봉의 20% 이하인 경우에도 전략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5000만원, 아내 연봉이 3500만원이고 올해 남편 신용카드는 500만원, 아내 신용카드는 1550만원을 사용했다면 올해 연말 정산에서 남편은 연봉의 20% 이하인 1000만원 이하로 사용했기 때문에 공제액이 없다. 아내는 17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 남편이 아내카드로 몰아서 사용했다면 아내는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아직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서를 우편물로 받아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메일로 받는 것이 편리하고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도 적다. 특히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http://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역서도 한번에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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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하기 쉬운 신용등급 상식오해하기 쉬운 신용등급 상식

Posted at 2009. 12. 13. 22:21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새내기 부자되기

신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항상 주의해 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신용평가회사들의 많은 홍보와 지속적인 언론인터뷰 등이 이어져도 이러한 오해를 아직도 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

- 난 적금도 매월 넣고 금액도 상당하며 체크카드도 많이 쓰는데 왜 신용등급이 낮나요?
- 실제 대출도 받지도 않았고 단지 상담만 몇 차례 한건데 등급이 떨어지나요?
- 난 대출을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관심없습니다.
- 본인이 자기의 신용조회를 해도 등급이 떨어진다면서요?

이렇듯 아직 신용평점 및 등급에 대해 명확히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은것 같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점점 평가지표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신용등급에 대해 몇 가지 오해를 아래와 같이 적어보고자 한다.

- 아 래 -


1. 난 저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좋을 것이다.

-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것이다. 신용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재화를 빌리고 그에 대한 댓가를 추후에 지불하는 개념으로 신용이 좋다라는 것은 재화를 빌린 후 원활하게 댓가를 지불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저축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나 보다는 내가 신용거래를하고 얼마나 잘 갚아 가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즉, 저축한 돈이 많아도 신용카드 결제를 자주 연체하던지, 대출을 받고 대출 상환을 제 때에 못하면 신용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저축한 돈이 얼마 없더라도, 신용카드를 건전하게 사용했다든지, 대출 후 정해진 기일마다 원금이나 이자를 연체없이 잘 상환했다면 오히려 신용등급이 높아질 수 있다.

2. 신용등급 관리는 재테크와 별로 관계가 없다?

-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용등급을 잘 관리하는 것은 엄청난 재테크가 된다. 사람은 살아가면 피치 못해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가 종종 생긴다. 이 때, 신용등급에 따라서 이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대출 받는다고 할 때, 최저 이율과 최고 이율은 무려 10%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된다. 물론 이는 신용대출일 경우이지만, 최근 들어 부동산 규제의 여파로 담보대출 시에도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차이를 두게 되었다. 1억원 대출 시 이율만 놓고 보면 연이자만 해도 최고 1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가장 흔한 재테크 수단인 적금만을 놓고 볼 때, 1년 이율이 7% 라고 해도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 금리의 차이는 어마 어마 하다고 볼 수 있다. 돈을 모으는 것만이 재테크가 아니라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 또한 재테크라고 생각한다면 신용등급의 관리는 중요한 재테크 방법이 된다.

3. 신용등급은 대출 받을 때만 필요하다.

- 많은 사람들이 신용등급은 대출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물론 그럴 때도 반드시 신용등급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는 알게 모르게 신용등급이 많이 활용된다.
그 예를 들어보자.

첫째. 최근 들어서 보험을 가입할 때도 신용등급을 평가하게 되었다.

둘째. 초고속 인터넷, 케이블방송, 휴대폰 등 대부분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생활 속에도 신용등급이 필수로 자리잡아 간다.

이런 서비스는 대부분 고객이 먼저 서비스를 이용하고 추후에 그 댓가를 지불하는 신용거래의 한 형태이다. 최근 들어서는 이용료 납부의 연체 문제들 때문에 가입 단계에서 부터 고객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신용등급이 아주 좋지 않을 때는 가입을 거부 하기도 한다.

셋째. 과거에는 드물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거래, 취업, 결혼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의 신용등급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 밖에도, 자동차 할부, 주식거래 중 신용거래, 보증보험 이용, 자동차 렌트 등에 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렇듯 과거 대출에만 필요하다고 여겼던 신용등급이 이제는 생활의 전반에 널리 퍼져 한 개인을 평가하는 중요한 항목이 되고 있다.

4. 나의 신용정보를 확인하면 내 신용등급은 낮아진다.

-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 가장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타인이 나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게 되면 그 기록이 남아 추후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으나, 본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크레딧뱅크’라는 신용관리 사이트에 가입하고, 자기의 신용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은 신용등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계기로 우수한 방향으로 관리해 나가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듯, 신용등급은 우리가 생활해 가는 모든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제는 신용등급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풀고 적극적으로 나의 신용등급을 관리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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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09. 12. 13. 22:13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새내기 부자되기

신용등급 높여 대출한도 늘리려면 한 은행만 ‘사랑’하라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주택담보대출 모범규준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자의 담보가치와 소득 뿐아니라 신용등급을 반영해 대출한도를 정하게 된다.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신용등급은 크게 ▲신상정보(직장, 근무연수, 거주주택 종류 등) ▲은행 평가기록(해당은행과의 거래실적, 예금 평균잔액, 카드 연체여부, 현금서비스 등) ▲외부 신용정보(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연체기록, 신용조회 기록 등) 등 3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됨.

◇신용등급 가점 요인=주거래은행에 월급통장, 신용카드, 청약통장, 펀드 등 거래를 집중하는 것이 유리함.

“거래가 여러 은행으로 나눠지면 신용도 역시 각 은행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거래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야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고, 우대금리도 챙길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개 통장 평균잔액이 100만원 이상이 되면 신용등급 분류시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고객등급을 매길 때 평균잔액 10만원당 4~8점을 가산해주고 있다. 과거 신용대출을 받았다가 연체없이 꼬박꼬박 갚은 경험이 있다면 가점 요인이 될 수 있다.

◇감점 요인=조금이라도 나은 대출조건을 찾겠다고 지나치게 많은 신용조회를 받는 것은 오히려 신용평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부업체에서 신용정보를 조회한 적이 있다면 반드시 감점요인이 된다.

은행에서 신용정보를 조회했다 하더라도 조회건수에 잡히는 건 마찬가지. 특히 단기간에 신용조회 건수가 많다는 것은 현금흐름이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해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1년간 12번 받은 것과 한달간 12번 받은 것엔 큰 차이가 있다는 뜻이다.

“신용카드가 지나치게 많거나 현금서비스를 연체없이 상환했더라도 그 횟수가 너무 잦으면 신용등급 산정 때 감점요인이 될 수 있다.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무엇보다 연체기록을 없애야 함.
“신상정보나 거래정보가 신용등급 산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0~20% 수준이고, 50~60%는 금융기관에 남아있는 연체기록”이라고 함.
연체기간이 길수록, 연체금액이 많을수록 신용등급 산정 때 감점이 많아지게 된다.

“연체금을 3개월 이내 상환하면 연체사실이 금융기관에 등록되지 않는다”며 “부득이하게 연체를 하게 되더라도 3개월이내에 갚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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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꼭 필요할까?운전자보험 꼭 필요할까?

Posted at 2009. 12. 13. 12:49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위험관리와 보험설계


운전자보험 꼭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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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자동차는 이젠 필수품목이 돼 버렸다.

매체를 통해 주차난, 차량 정체, 고속도로 주차장 등과 같은 소식을 자주 접하는 것도 차량의 수가 그 만큼 길가를 많이 달리고 있고 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그 만큼 많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이 처럼 차량이 많다는 것은 차량 사고의 가능성도 그 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즉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이란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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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차량 운전 중 자기 과실이든 상대방의 과실이든 각종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해주는 상품인데, 이 상품이 전 위험을 모두 보장할 순 없다.

이 처럼 자동차보험이 보장할 수 없는 범위를 커버해주는 상품이 바로 운전자보험이란 상품명으로 개발돼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자동차보험만큼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왠만한 위험을 자동차보험이 보장해줄 것이란 생각 때문인데, 운전 중 단 한번의 실수도 범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괜찮겠지만 운전을 하다보면 쉽지 않다.

약속시간 또는 회사에 지각할까 과속을 할 수도 있고, 신호위반을 할 수도 있다.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에서 유턴을 하기도 하고, 어린이 안전구간에서 정규속도를 위반할 수도 있다.

물론 정해져 있는 법규는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만 자칫 이를 간과해 크나큰 형사적 처벌은 물론 금전적 손실 등으로 단 한 번의 실수로 인생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대인과 대물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주지만 법규 위반 시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피해보상금은 물론 형사처벌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 면허취소 시 위로금 등 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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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돈 번다"… 실속있는 소득공제 상품 찾아라"아는 만큼 돈 번다"… 실속있는 소득공제 상품 찾아라

Posted at 2009. 11. 1. 21:50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 수익에 공제혜택
연금저축 '노후 준비+절세 효과' 두 토끼
교육·의료비·특별공제등 꼼꼼하게 챙겨야


한 해가 끝나가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뜻하지 않은 보너스를 챙긴다는 의미에서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조금만 발품을 팔고 신경을 쓰면 연말정산을 통해 수십만원의 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꿩 먹고 알 먹는 소득공제 상품들=자신의 미래를 대비해 저축을 하면서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절세형 금융상품의 대표적인 것이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택마련펀드, 연금저축, 보장성보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 직장인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면 가입할 수 있다.  

분기마다 300만원 한도 내에서 돈을 납입할 수 있으며,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붙지 않는다. 특히 매년 납입금액의 40%,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연 5.0%대의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자수익도 얻고 연말이면 소득공제 혜택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금융상품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4,000만원인 A씨가 매월 65만5,000원씩 1년동안 750만원을 납입했다면 납입액의 40%인 3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A씨의 경우 17% 가량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51만원 가량을 연말정산때 돌려받게 된다.  

장기주택마련펀드도 가입요건과 소득공제 혜택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똑같다. 하지만 저축이 아니라 펀드인 만큼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연금저축도 빼놓을 수 없는 소득공제 상품이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등이 이에 속한다. 장기주택저축(펀드)처럼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납입금액의 100%까지 공제가 된다.  

다만 연금저축 상품은 10년 이상 장기투자한 뒤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5.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보험상품 중에서는 암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이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근로자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또 내 집을 장만할 때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3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주택 크기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주택소유권 이전등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발생할 것 등이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사람이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연간 600만원 가량을 대출이자로 낸다고 할 경우 100만원 가량을 환급받게 된다.  

이외에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하는 ‘주택청약저축’도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연간 급여의 20%를 초과사용한 금액의 2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내용들=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 폭이 넓어진다.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이고 3명 이상이면 한명이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늘어난다. 즉, 자녀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미용과 성형수술은 물론 한의원의 보약까지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중년 여성의 질 성형, 유방확대, 지방흡입 수술과 남성들의 성기확대 수술비용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 공제대상도 빠트려서는 안 된다. 취학전 아동이 월단위 주 1회 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학원비(체육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포함) 및 초ㆍ중ㆍ고 교육비는 1인당 200만원(초ㆍ중ㆍ고생)~700만원(대학생)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본인 결혼비용 및 실제로 부양중인 부모, 자녀 등의 장례비나 혼인비 등은 실제 들어간 비용과 관계없이 각 사유당 연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사람이 특별공제, 예를 들면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을 받는다면 동일인이 받는 게 좋다. 이를테면 남편이 자녀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면 자녀의료비, 자녀교육비,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도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 통상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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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료 타려 서류 챙기다 병날라민간보험료 타려 서류 챙기다 병날라

Posted at 2009. 9. 19. 12:00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

"우리 병원은 진단, 검사, 치료를 하루 만에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근 병원들이 개원 또는 전뭬터를 증축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말 중 하나다. 말 그대로 과거 며칠에 걸쳐 진행됐던 진단, 검사, 치료 등 복잡한 의료 절차를 간소화했다는 것.
하지만 병원을 나서는 순간 치료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노력보다 훨씬 더 인내심을 갖게 만드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민간의료보험료를 받기 위한 기다림이 그것이다.
현 보험체계상 환자가 민간의료보험료를 받으려면 영수증,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각종 서류를 챙긴 다음 직접 보험사에 가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료기관도 원내 업무는 대부분 자체 전산을 통해 처리하고 있지만 정작 보험사와 달리 종이 문서로 발급하고, 다시 전산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두 번에 걸쳐 하는 셈이다. 따라서 돈, 시간, 노동력 모두 소모적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호주, 보험사·병원 간 통합 서비스 제공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호주는 2001년부터 민간의료보험사와 병원 등 의료기관 간 통합의료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면서 불만 소지를 최소화하고 있다.
호주 내 민간병워 35%와 공공병원 호주 건강보험사 70%가 텔마(THELMA)라고 부르는 통합시스템을 통해 보험료 청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병원은 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험사에 환자에 관한 사고 내용, 진료비 등을 송부하고, 그에 따라 보험사는 비용을 병원으로 지불한다. 환자들이 우리나라에서처럼 굳이 복잡한 서류 절차를 놓고 동분서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병원으로서도 불필요한 업무가 축소되고 민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실제 이 회사 자료에 따르면 종이를 이용해 청구했을 때보다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 보험료 청구 건당 40호주달러 정도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또 호주에서는 청구 건수는 높지만 비용은 중대형 병원에 비해 낮은 의원을 대상으로 HICAPS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호주 민영건강보험사 89%가량이 가이배 매달 100만3000건에 이르는 청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내에도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필요
다른 나라 의료비 전자청구 시스템은 우리나라와 근본적인 의료 환경 차이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좋은지 판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다수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태지만 보장성이 낮고 차별된 서비스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면서 최근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민간의료보험협의체(KPPO)에 따르면 2002년 2조660억 규모였던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2006년에는 7조8873억원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이 보험료 수납시 거쳐야하는 복잡한 절차에 대한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호주와 같이 효율적인 시스템 정비가 꼭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올해부터 의료비 청구 대행 서비스를 시작한 아주대병원과 강남 세브란스병원만 하더라도 아직 모든 보험사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해 몇몇 보험사와 우편으로 보험료 청구를 대행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청구 프로세스 진행은 의료보험 고객들에게는 반가운 일이지만 보험사로서는 극히 짧은 시간 내에 부당 청구 여부를 가려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안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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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Posted at 2009. 5. 30. 16:21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은퇴설계



우리나라는 3층 사회보장 체계를 갖추고 있다. 1994년에 개인연금을 시작했고, 1998년에 국민연금을 시행했으며, 2005년부터 퇴직연금을 도입하게 되었다. 국민연금은 4대 사회보험 가운데 하나로,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해 전 국민이 강제로 가입하는 법정 제도다. 퇴직연금은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준 법정 제도다. 개인연금은 각자 판단으로 재산 형성을 목적으로 민간 금융기관에 가입하는 임의 제도다. 국민연금으로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하고 퇴직연금으로 표준적인 생활 보장을 하며 개인연금으로 여유 있는 생활 보장을 하는 구조다. 비유하면, 국민연금으로 쌀을 사고 퇴직연금으로 고기를 사며 개인연금으로 와인을 산다고 말할 수 있다. 

1층 구조인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 사회보장이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민간 금융기관보다 신뢰성이 있고 마케팅비나 사업비 등의 부대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고령화에 따라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국민연금 재정 악화가 예상되고 있지만, 5년마다 재정 건전성 평가에 따라 수급 비율을 조정하기 때문에, 낸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지는 않는다. 또, 수령액을 물가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해 실질적인 화폐 가치가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2층 구조인 퇴직연금 제도는, 일시금이나 중간 정산으로 지급받던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퇴직금을 매월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용하고 나서,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한다. 종전 퇴직금 제도는 기업이 도산하면 퇴직금을 못 받을 위험이 있었는데, 퇴직연금 제도는 자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므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퇴직연금 제도는 법정 퇴직금 제도와 달리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기업은 퇴직금 제도나 퇴직연금 제도 중에서 하나 이상을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3층 구조인 개인연금은, 민간 금융 회사에 가입하고 그 운영 수익을 55세부터 연금으로 받는 금융 상품이다. 개인연금은 노후의 여유로운 생활을 위하여 개인이 스스로 판단해 관리하는 상품이다.

정부는 일반적인 금융 상품과 달리, 개인연금 가입을 장려하고자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개인연금은 흔히 연금저축이라고도 하는데, 금융 회사에 따라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은행의 연금신탁, 보험사의 연금보험, 증권사의 연금펀드다. 연금저축 상품은 세금 혜택의 종류, 원금 보장 여부, 확정수익률 여부, 연금 지급 방식에 따라 여러 형태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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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자금 중에서 상당 부분은 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인연금은 별도로 하더라도, 지금의 젊은 세대가 직장에 다니다가 은퇴할 때에는 모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받게 될 것이다. 외국 사례와 전문가들 견해를 요약해 보면, 노후생활비에서 국민연금이 25퍼센트, 퇴직연금이 25퍼센트를 충당해, 개인은 노후생활비의 나머지 50퍼센트에 대해서만 대비하면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민연금으로 노후에 받는 연금액을 2008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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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소득 월액을 마흔여섯 등급으로 나누어 보험료를 받고 있다. 연금보험료는 소득 월액의 9퍼센트 수준인데, 매년 조정된다. 연금수령액은 소득 월액과 가입 기간을 고려해 결정한다. 소득 월액이 30등급에 해당하고 20년 가입한 사람이 2008년에 받는 금액은 37만 7천470원이어서, 월 생활비 250만 원의 15.1퍼센트에 해당한다. 만일 부부가 맞벌이해서 똑같은 보험료를 20년간 냈다면 국민연금만으로 월 생활비의 30.2퍼센트가 충당되는 것이다. 가입 기간이 30년으로 늘어나면, 받는 금액은 54만 4천320원이고, 이는 월 생활비의 21.8퍼센트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을 받아 본들 소줏값도 안 될 것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국민연금은 노후 자금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금의 15.1퍼센트는 보수적으로 추정한 수치다. 2008년 현재 전체 가입자의 소득 월액 평균은 26등급에 해당한다. 이는 자영업자와 직장인이 포함된 수치고, 직장인만 보면 소득 월액 등급이 더 높아진다. 직장인은 국민연금으로 월 생활비의 25퍼센트 정도는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퇴직연금은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 회사의 운용 능력에 따라 노후 수령액이 달라진다. 극단적으로 원금에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최소한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을 받는다고 보면 무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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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자금 6억 원의 50퍼센트를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면,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만 준비하면 된다. 3억 원의 20년 후 가치는 6억 5천734만 원이고, 매월 160만 원을 적립해야 한다.



월 160만 원을 적립하는 것도, 상당히 큰 액수라 쉽지 않은 일이다. 월 적립액은 적립 기간과 투자수익률의 영향을 받는다. 적립 기간이 길수록, 투자수익률이 높을수록, 필요한 월 적립액은 줄어든다.

적립 기간을 30년으로 늘리면, 투자수익률이 5퍼센트일 때는 월 117만 원이 필요하고, 투자수익률이 7퍼센트일 때는 월 80만 원이 필요하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 평온한 노후를 위해 지금의 소비를 억제할 만한 금액일 것이다. 만일 지금 형편이 도저히 월 80만 원이나 117만 원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면, 노후 설계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노후생활비의 수준을 낮추어 잡아야 한다.

과연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앞으로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하고 회의를 품는 사람도 많이 있다. 미국은퇴자협회 조사로는, 연금 수령액을 고려해서 재무 설계를 한 사람은 90퍼센트가 자신의 연금 수령액에 만족하는 반면, 재무 설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20퍼센트만이 그 연금 수령액에 만족했다. 이는, 연금 수령액이 얼마인가보다는, 재무 설계로 미래를 그려 보았는지에 따라서 노후 행복이 결정된다는 의미다. 즉, 재무 설계로 스스로 선택한 노후이면 금액에 상관없이 행복한 노후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재무 설계를 해보니 연금 수령액이 많이 부족할 것 같으면, 삶의 터전을 도시에서 시골로 옮겨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재무 설계는 그 목표가, 무조건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다. 발생할 수 있는 미래 상황을 예측해 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표다. 



재테크할 때 중요한 것은, 자금의 목적에 맞추어 적합한 금융 상품을 고르는 것이다. 생활에 필수적인 자금일수록, 안정적인 금융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결혼 자금, 자녀교육비, 노후생활비 등은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자금을 위험이 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결혼을 미루고 자녀를 휴학시키고 노후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불행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부유하냐 가난하냐의 문제를 떠나서,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고 인간으로서 기본 품위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노후 자금을 안정적인 방법으로 모으려면, 수익률이 아니라 시간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수익률이 5퍼센트일 때, 노후 자금을 10년 만에 모으려면 월 286만 원을 적립해야 하지만, 적립 기간을 30년으로 늘리면 월 117만 원이면 된다. 사람들은 외모, 능력, 배경이 모두 서로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시간이고, 또 하나는 자유의지다. 하루 24시간, 1년365일은 누구에게나 같지만, 어떤 사람은 시간을 친구로 삼아 잘 활용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에 쫓기거나 시간을 낭비하며 지낸다. 이러한 차이는 누가 강제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본인의 자유의지가 선택한 결과다. 젊어서부터 재무 설계를 하고 장기간에 걸쳐 복리 효과를 누리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자유의지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다.
 
출처: 석세스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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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조서 제출 관련 법률보험금 지급조서 제출 관련 법률

Posted at 2009. 5. 21. 16:34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2007.12.31 제8825호]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개정 2007.12.31>】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73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 제2항·제3항, 제14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4의 2. 연금소득
5. 기타소득(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 수입금액을 제외한다)
6. 삭제 <2000.12.29>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 수입금액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② 제1항 각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조서의 기재사항을 「국세기본법」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별제한법」제126조의 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05.12.31, 2007.12.31>

④ 국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07.12.31>

⑤ 삭제 <1995.12.29>

⑥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관계서류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31>

⑦ 제1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2007.12.31>

⑧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때때로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⑩ 국세청장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명세서를 해당 기타소득금액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2007.12.31>

⑪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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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조합을 통해 만들어진 모자(母子)펀드여러 조합을 통해 만들어진 모자(母子)펀드

Posted at 2009. 5. 17. 00:39 | Posted in 금융상품 이야기/펀드

 여러 조합을 통해 만들어진 모자(母子) 펀드

펀드 이름 마지막쯤에 ‘자’라고 표기되는 펀드가 있습니다. 이는 ‘모자(母子)형 펀드’의 자 펀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자형 펀드는 2개 이상의 모(母) 펀드와 모펀드에 투자하는 자(子)펀드로 구성돼 있습니다. 자펀드에 해당되는 펀드는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모펀드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운용사의 입장에서는 모펀드 운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되 자펀드는 단순히 모펀드들을 여러가지로 조합하면 됩니다.

일반 펀드의 경우 10개 펀드가 있다면 10개 펀드를 각각 운용해야 하지만 모자형의 경우에는 모펀드 두세개만 운용함으로써 인력이나 운용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 투자자들은 모펀드에 직접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자펀드에 투자하면 자 펀드에서 여러 개의 모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한다는 점에서는 재간접 펀드와 성격은 비슷하지만 모자펀드의 경우에는 동일한 운용사에 의해 관리된다는 점에서는 차별화돼 있습니다.

또한 모자형 펀드가 사전에 정해진 한두 개 모 펀드를 대상으로 투자성향에 맞게 단순히 조합을 만든 것이라면, 재간접 펀드는 다양한 좋은 펀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투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클래스 펀드의 경우에는 실제로 운용되고 있는 한 펀드를 수수료 체계별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자펀드라도 선취수수료를 떼느냐 선취수수료 없이 운용보수만을 받느냐에 따라 여러 클래스로 나눠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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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Posted at 2009. 4. 27. 18:49 | Posted in 금융상품 이야기/저축/예금/적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 의미:
청약저축(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통장으로 청약통장별로 청약 대상 주택이 엄격하게 분리돼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주택이 그동안은 청약저축자에게만 기회가 간다는 단점과 청약예·부금 가입자의 효용도가 떨어져서 보완한 개념.

※ 조건:
누구나 가입가능. 기존에 청약저축은 무주택 가구주가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1가구 1통장'이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소유 관계없이, 나이 제한없이 누구나 가입가능하다.

※ 내용: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다.
적립식 금액(2~50만원)을 2년간 적립하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적립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으로 인정되면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을 수 있다.

☞ 미성년자는?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2년간 납입 후 1순위 조건을 갖췄더라도 성년인 20세 이상이 되지 않으면 청약이 불가능하다. 현행 주택법에 20세 이상에게 청약자격을 부여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가입자라도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이 높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도 미리 가입하는 것이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명의 변경은 가능한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이 가능하다.
현재 청약저축의 경우 상속인, 배우자, 세대주 등으로의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 가입방법?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으로 지정된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을 직접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 서울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청약을 한다면 어떻게 하나?
적립 금액이 300만원이 되야 하고 전용면적 85~102㎡ 600만원, 102~135㎡ 1000만원, 135㎡ 초과는 1500만원의 적립액이 필요하다.

☞ 85㎡ 이하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경우 어떻게 하나?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의 순차가 유지될 수 있도록 월 납입액을 최고 10만원까지만 인정.

☞ 한번에 예치해도 가능한가?
한번에 예치된 일정금액은 분할 납입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해 그 납입액이 예·부금의 지역별 예치금에 도달할 경우 예치금으로 인정한다.

☞ 최대 금액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주택 규모 선택도 기존청약과 다르다.
최고 15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최초 청약시에 주택규모 및 주택용지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게 정했다. 단, 기본적으로 2년간 24번 납입해야 주택형 변경이 가능하다.
또 주택규모를 선택(변경)한 후 현행 예·부금 제도와 동일하게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게 설계했다.
단,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 기존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 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옮길 경우 기존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가 종합통장 가입을 원할 경우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해야 한다.
신규 가입하더라도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과 금액은 인정받을 수 없다.

[청약 예금 예치금액]

   특별시/광역시 기타광역시   특별/광역시 제외 시군
 85㎡이하   300  250 200
 85㎡초과 102㎡이하  600  400 300
 102㎡초과 135㎡이하  1000  700 400
 135㎡초과  1500  10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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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vs실패]적립을 중단 안했더라면 ...[성공vs실패]적립을 중단 안했더라면 ...

Posted at 2009. 4. 21. 11:17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


-투자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규칙적인 시간표에 따라 투자했기 때문이다.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투자하면 주가가 앞으로 오를지 떨어질지 고민하느라 쓸데없이 수고할 필요가 없고, 주식을 충동적으로 샀다 충동적으로 팔아치워 손해 볼 위험도 없다.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을 균등 분산하는 것이다.
더 복잡한 방법은 지금 부진한 펀드에 새로 투자할 돈을 집중 투입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펀드의 비중을 조정한다.


-노력하는 투자자들은 시장이 300포인트 오를 때보다는 300포인트 떨어질 때 더 행복한 법이다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펀드를 소유하고 있다면 시간은 당신 편이다. 

                                                                                                                피터린치

저는 적립식 예찬론자 입니다.
그냥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스커버리 펀드로 씨뮬해본 결과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표도 첨부합니다.
모두가 패닉에 빠질때는 작년 10월과 올3월초 입니다.


적은금액으로 부를 이루기 위해선 시간만 있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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