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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201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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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 동향(2010.11.15)주간 금융시장 동향(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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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소득공제 때문에 가입하셨나요?연금저축? 소득공제 때문에 가입하셨나요?
Posted at 2010. 10. 10. 22:34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어제 M보험사 지점장과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금융상품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세금내용과 관련이 있다보니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의 특징을 소득공제내용과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세와 관련하여 정리를 해봤으며 질문과 답변 형식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위해 무조건 가입을 하시나요?
무턱대고 가입하면 나중에 골치 아파지니 지금이라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
총연금액 |
개인연금+퇴직연금+국민연금+직역연금 |
- |
연금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의 50% 수준 |
= |
연금소득금액 |
|
- |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추가공제+표준공제 |
|
과세표준 |
|
* |
세율 |
8~35% 초과누진세율 |
= |
산출세액 |
|
-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가산세제외) |
|
차기감세액 |
+인 경우 추가징수, -인 경우 환급 |
- 납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이며,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납입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금액으로
퇴직연금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입니다.
2.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제상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연금개시전에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의 20%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며(주민세 포함 22%)
해지환급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년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됩니다.
3. 연금저축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 중도해지를 하신 기간이 가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기타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해지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납입한 금액의 2%와 주민세 0.2%를 납부해야 하며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4.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있나요?
- 월 불입액이 25만원 이상인 경우 25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은 기타소득세나 해지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소득공제를 받아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과 총불입액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하겠습니다.
5. 직장을 다니다 퇴직하거나 직장이 폐업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 계약자의 사망 / 천재지변 / 계약자의 퇴직 / 계약자의 해외이주 / 계약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 계약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
연금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의 사망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시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기타소득세는 원천징수됩니다.
6. 연금개시 시점에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일시금으로 수령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중도해지와 같이 기타소득세 22%를 과세합니다.
7. 연금개시 시점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어떻게 과세가 이루어지나요?
- 만 18세 이상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으로 10년이상 불입하고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5년이상
지급받을 경우에는 납입기간동안 세제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한 과세이연의 방법으로
연금지급시 5.5%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금을 지급합니다.
- 공적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연금수령액이 600만원이내(월50만원)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며,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8. 그렇다면 연금 수령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과세가 이루어지나요?
- 공적연금을 포함하여 수령하는 금액이 연간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이자소득 및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연금저축과 같은 사적 연금은 없고 공적연금만 받는 경우에도 연간 600만원을 넘게 되면
종합과세대상이 되나요?
-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등과 같은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액이 연간 6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지않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10. 직장에서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가 이루어지나요?
- 앞으로 퇴직연금제가 도입되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총연금수령액이 연간 6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분류과세로 종합소득세 산출과는 별개의 방법으로
퇴직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1. 그렇다면 매월 100만원씩 연금저축에 불입할 경우 연금소득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일단 불입하는 기간동안 월25만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으시고 75만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납입완료 후 거치기간동안 금융기관은 계약자가 납입한 자금을 운영하여 이익을 내면 계약자가 할당을 받고
이 금액을 포함하여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연금을 지급하면서 연금소득세 5.5%를 원천징수 할 때는
소득공제를 받았던 매월 2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과 100만원을 납입함으로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며, 소득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75만원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연금지급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뺀 연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 5.5%를 원천징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 연금저축을 매월 25만원으로 납입하지 않고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나요?
- 기본 불입액을 매월 25만원으로 하지 않고, 추가납입의 방법을 통해 300만원의 납입금액을 맞추시는
방법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 나중에 상황에 따라 납입기간과 불입액 등을 변경할 수 있나요?
- 연금지급 개시 전에는 납입기간과 불입액 뿐 아니라 연금개시 시점과 연금개시기간, 연금지급의 형태 등
계약내용에 대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며, 불입액을 감액할 경우 감액된 부분에 대해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4. 마지막으로 연금저축은 어떤 사람들이 가입해야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까요?
- 연금저축은 일종의 과세이연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에 현재 소득금액이 높은 경우
소득공제를 한 이후에도 과세표준이 높아 종합소득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분들에게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 항목이 적어 매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외에도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입니다.
소득이 없는 분들이나 퇴직연금을 통해 연간소득공제한도 300만원을 채우시는 분들 또는 과세표준
이 1,200만원 이하로 종합소득세율이 6%를 적용받는 분들이라면 노후를 위한 연금을 준비함에 있어
연금저축 보다는 변액연금이나 연금보험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제적격연금(연금저축)의 세금 및 소득공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구분 |
연금저축 |
저축성보험 | ||
상 품 명 |
연금신탁 |
연금투자신탁 |
(적격)연금보험 |
(비적격)연금보험 |
취급기관 |
은행 |
투자신탁 |
보험사 |
보험사 |
가입자격 |
18세 이상 |
18세 이상 |
18세 이상 |
15세 이상 |
종합소득 공제 |
연불입액의 100% 300만원한도 |
연불입액의 100% 300만원한도 |
연불입액의 100% 300만원한도 |
X |
과세 |
연금소득세 5.5% |
연금소득세 5.5% |
연금소득세 5.5% |
비과세 |
적립방식 적립한도 |
자유적립 300만원/분기 |
자유적립 300만원/분기 |
정액적립 한도없음 |
정액적립 한도없음 |
수령시기 수령기간 |
55세 이후 5년 단위 |
55세 이후 5년 단위 |
55세 이후 5년 단위 |
45세 이후 연단위 |
지급방식 |
확정기간형 (중도연장가능) |
확정기간형 (중도연장가능) |
확정기간형,종신형 |
확정기간형, 종신형, 상속형 |
예금보호 |
O |
X |
O |
O |
원금보장 보증이율 |
O 0% |
X 손실가능 |
O 2~3% |
O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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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펀드 건강상태…운용보고서에서 본다!내 펀드 건강상태…운용보고서에서 본다!
Posted at 2010. 6. 25. 06:06 | Posted in 금융상품 이야기/펀드
내 펀드 건강상태…운용보고서에서 본다! |
올해 들어 3번째로 지수가 1700포인트까지 반등하면서 ‘펀드를 환매해야 하는지?’ ‘계속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3달에 한번 정도는 가입한 펀드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자산운용보고서를 활용하라는 말이죠. 펀드에 가입하고 나면 3개월마다 자산운용보고서가 우편발송(E-mail)됩니다. 이 보고서는 투자자가 펀드에 투자한 돈을 맡아서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서 최근 3개월 동안의 펀드 운용내역을 투자자에게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펀드에 관한 기본정보 및 총자산현황, 투자하고 있는 자산(상품, 주식, 채권)의 구성내용,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 정보 그리고 펀드에서 발생한 비용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문가가 알아서 잘 해주겠지!’ ‘내용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휴지통에 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이 문서에는 펀드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면 ‘계속 투자할 것인지?’ ‘환매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운용보고서에서 꼭 확인할 정보는?
자산운용보고서 주요 체크포인트 | |
운용경과 및 수익률 | 과거수익률·비교지수(BM)대비 수익률 |
투자운용전문인력 | 매니저 잦은 교체 안정성 떨어질 수 있음 |
투자자산 매매내역 | 회전율 높으면 수익률에 부정적 |
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법률에 따라 펀드의 운용사는 달라도 운용보고서의 내용과 순서는 동일하며, 총 9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펀드의 수익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운용경과 및 수익률 현황], [투자운용전문인력현황], [투자자산 매매내역]은 반드시 살펴야 할 중요한 항목입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이 항목은 펀드의 기본정보와 재산현황을 담고 있습니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 현황: 최근 3개월 동안의 운용내역과 향후 운용계획을 펀드매니저가 편지형태로 보고합니다. 그리고 최근 3•6•9•12개월과 최근 5년간의 수익률 등을 보여줍니다.
펀드의 수익률이 단순히 +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과거부터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지, 혹은 벤치마크(비교지수)대비 더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3. 자산현황: 펀드 전체 자산금액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펀드의 종류에 따라 주식, 채권, 어음, 펀드, 파생상품, 부동산등의 투자자산의 상위 5종목의 현황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펀드에서의 자산내역은 운용보고서를 읽는 시점의 잔고가 아닌 작성하기 전 1개월 전의 잔고만을 공개하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의 약력 및 운용하는 펀드수와 운용규모를 보여주는 항목으로, 펀드매니저가 자주 바뀐다면 운용전략도 바뀌게 되므로 펀드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5. 비용현황: 펀드를 운용하는데 발생하는 보수 및 수수료를 보여줍니다.
6. 투자자산 매매내역: 주식매매규모, 회전율(펀드 규모대비 주식을 매매하는 비율) 그리고 회사별 거래내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중 매매회전율은 펀드 수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회전율이 100%라고 하면 펀드에서 주식을 한번 샀다가 팔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대형 주식형펀드의 경우 회전율은 100~200%, 중소형주 펀드는 200~300%입니다. 따라서 회전율이 높은 펀드는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회전율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를 살펴야 합니다.
7~9.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및 발행증권 거래현황,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 내용, 공지사항
◆운용보고서를 보고 계속 투자와 환매를 결정한다!
주식형펀드의 경우 최소 500억 원 이상으로 펀드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펀드라면 계속 불입을 해도 좋습니다. 반면 200억 원 이하로 펀드규모가 꾸준히 하락하는 경우 수익률 등을 확인한 후 환매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용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펀드의 운용성과로 2번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펀드가 평균대비 잘 운용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데, 바로 ‘BM대비 수익률’이라는 것입니다.
BM(Benchmark)이란 펀드의 수익과 비교하는 지표로서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종합주가지수가 벤치마크가 됩니다. 일정기간 동안 종합주가지수가 10% 상승했는데 펀드가 15%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면 5%의 초과수익을 낸 것입니다.
가령 A펀드는 1년 동안 종합주가지수대비 10%의 초과수익을, B펀드는 15%의 초과수익을 냈다면 B펀드가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투자수익률은 판매사를 통해 확인해야~
간혹 운용보고서가 투자자의 개별자산 운용보고서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펀드 전체의 운용 및 자산내역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운용보고서를 봐도 내가 투자한 펀드의 실제 수익률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펀드를 가입한 은행이나 증권사에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인터넷거래를 신청하면 평가금액 및 수익률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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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와 재무설계의 차이재테크와 재무설계의 차이
Posted at 2010. 6. 25. 05:19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재무설계 ABC
일확천금이냐, 인생 로드맵이냐
이 땅에 재무설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재테크에만 몰입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금융전문가들조차도 재테크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가 많습니다.
1996년 동구 폴란드의 바르샤바 증권거래소에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3개월 동안 진행된 주식투자 게임에서 침팬지 한 마리가 10%의 수익률을 거두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투자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했지만 침팬지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린 전문가는 5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국제금융의 중심지인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도 2000년 7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이 주최하는 수익률 게임이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내로라하는 펀드매니저 4명, 아마추어 투자자 4명, 그리고 침팬지 한 마리가 이 게임에 참여했는데 결과는 또다시 침팬지의 완승이었습니다.
주식이 종이조각인지 유가증권인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침팬지가 수익률 게임에서 최첨단 투자분석기법과 시장 및 경기예측에 대한 정밀한 경제이론으로 철저히 무장한 투자전문가를 당당히 물리치는 것을 보면 투자시장이란 참으로 불가사의한 곳입니다. 투자시장에서 이러한 패러독스(Paradox)가 생겨나는 것은 곰이 재주를 부리다 넘어지듯이 수익률 극대화를 추종하며 재테크에 몰두하다 낭패를 당하는 투자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올해로 우리나라에 재무설계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투자시장에 재테크식 투자관행이 성행하고 있고 여전히 재테크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객들에게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조차도 재테크와 재무설계의 의미 또는 접근방법, 실행과정상의 차이를 혼동하거나 재무설계의 사회경제적 가치나 필요성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재테크의 유래와 의미
재테크라는 용어는 고도의 과학기술을 의미하는 ‘하이테크(High Tech)’를 본떠서 자산이라는 뜻의 재(財)’와 전문적인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Technology)’가 결합되어 생겨난 말입니다. 재테크는 1960~70년대 일본에서 고도성장의 호황을 누리던 수출기업들이 회사에 누적되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재무기법을 재테크라고 부르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후 198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과 주식투자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자산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재테크라는 용어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우리나라에서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쏠리면서 재테크라는 말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돈 모으기, 돈 벌기, 돈 굴리기 등 “돈”에 집중되면서 투자자들이 재테크 열풍에 휩싸이고 한탕주의나 일확천금과 같은 그릇된 투자관행이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테크라는 용어에는 투기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단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며 계획성 없고 때로는 무모한 투자행위라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용어가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재무설계 프로세스
개인재무설계(Personal Financial Planning)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부터 미국에서 생성되어 발전되어온 개인 및 가계에 대한 종합적 금융서비스입니다. 재무설계란 기술적인 투자기법이나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한 일회적인 자금운용을 의미하는 재테크와는 달리 “개인의 생애주기(Life Cycle)에 걸쳐 종합적인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하며 관리해나가는 반복적인 프로세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재무설계는 고객과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인생의 이정표를 세우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Roadmap)을 그려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종합적 재무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재무설계사는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듯이 고객의 재무상태를 진단하고 재무적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여 이행하도록 하므로 돈에 관한 주치의, 즉 “Money Doctor”의 역할을 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재무설계사들이 담당하는 이러한 역할은 길 잃은 나그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이나 뱃사람들에게 깜깜한 바다를 비춰주는 등대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재무설계사들이 수행하는 재무설계 6단계 프로세스는 미국의 CFP Board가 제정하고 FPSB(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 국제본부가 권고하고 있는 구제적으로 표준화된 업무수행 기준으로서 CFP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23개 회원국들이 공통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무설계 6단계 프로세스는 우선 고객과의 관계정립을 통해 재무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Where I am going for the future)의 목표 사이에 존재하는 갭(Gap)을 메워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Action Plan)을 수립한 후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면서 이행결과를 점검하며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피드백(Feedback) 시킵니다. 따라서 재무설계 6단계 프로세스는 재무설계사들이 고객들에게 종합적인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체계화한 업무수행 기준이며 정형화된 프로세스 없이 상품판매 위주로 이루어지는 재테크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 모델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테크와 재무설계의 접근방법의 차이
재무설계 접근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표>에서 볼 수 있듯이 목표, 범위, 투자전략, 재무적 관점, 기간, 시장분석 방법, 돈과의 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 재테크와 확연히 구별되는 여러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테크와 재무설계의 접근방법
구분
재테크
재무설계
목표
투자수익률 극대화
SMART 목표
범위
투자설계에 국한 (나무)
종합적인 재무서비스 (숲)
투자전략
Market Timing, 몰빵투자
자산배분에 의한 분산투자
재무적 관점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기간
단기위주
중장기
시장분석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경제예측
돈과의 관계
돈에 구속
돈으로부터 자유
첫째, 재테크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자산증식을 위한 수익률 극대화가 재테크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반면에 재무설계의 목표는 SMART한 목표를 특징으로 합니다. 즉, 구체적(Specific)이고, 측정가능(Measurable)하며, 실현가능(Attainable)하고, 합리적(Reasonable)이며, 시간이 설정된(Timed) 목표라는 점에서 단순히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재테크의 목표와 구분됩니다.
둘째, 재테크의 범위는 투자에 국한됩니다. 그러나 재무설계의 범위는 투자설계뿐만 아니라 은퇴설계, 보험설계, 세금, 상속설계, 부동산설계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재무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재무설계가 숲에 비유될 수 있다면 재테크는 한 그루의 나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재테크에서 투자전략은 몰빵투자와 매수매도 타이밍(Market Timing)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재무설계에서는 자산배분전략(Asset Allocation Strategy)에 의한 분산투자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면서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넷째, 재무적 관점에서 보면 재테크는 투자로부터 얼마를 벌고 얼마 손실을 보았는지가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설계는 단순한 손익의 결과보다는 개인의 자산부채 상태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변동하는지에 초점을 두게 되므로 대차대조표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재테크의 투자기간은 주로 1년 이내의 단기투자가 주종을 이룹니다. 한두 달 이내 또는 심지어 일일거래(Day Trading)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에 재무설계는 삶의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3년 이상, 은퇴설계와 같은 재무설계는 수십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서 실행됩니다.
여섯째, 재테크에서 시장분석 방법은 차트, 이동평균선, 추세선과 같은 기술적 분석(Technical Analysis)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반면 재무설계에서는 산업분석, 기업의 내재가치분석 등과 같은 기본적 분석(Fundamental Analysis) 방법과 중장기 경제 및 시장예측과 같은 과학적인 분석기법을 더 중시합니다.
일곱째, 재테크 방식을 추종하는 투자자는 한두 번은 성공할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재테크에 몰두하는 대다수의 투자자는 돈에 종속되어 돈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미국의 조지 킨더(G. Kinder)와 같은 재무설계사는 사람들이 돈에 대한 무지나 고통에서 벗어나 어떻게 돈으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수 있는지 “돈이 성숙되어가는 7단계 과정”을 통해 그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재무설계의 의의와 필요성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재무설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선 인구통계학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노령인구 팽창과 더불어 사회구성원들의 장수위험(Longevity Risk)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무설계는 준비된 노후계획으로 고령화 시대에 사람들이 안정적인 은퇴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장수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더군다나 올해부터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하게 되는 약 8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에 대하여 재무설계사들은 은퇴소득 확보를 위한 은퇴설계, 은퇴 후 직업전환에 대한 조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해 나가도록 도와줍니다.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재무설계는 가계(Household)의 안정을 통해 국민경제를 부강하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가계는 3대 경제주체의 하나로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저축을 하는 흑자단위이며 GDP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비를 하는 경제주체입니다. 가계가 안정되어야 기업들은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고 원활한 소비생활을 통해 경제가 선순환 될 수 있습니다. 재무설계사들은 개인들의 미래의 삶에 대한 설계와 계획을 통해 소비자들이 바람직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안정적인 가계경제의 토대 위에 국민경제가 튼튼하게 발전되어 가도록 합니다. 건강한 가계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로마제국이 멸망한 원인 중의 하나가 로마시대 가정들의 굴뚝에서 연기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깁슨(E. Gibson)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무설계 접근방법은 금융시장 안정에도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투자자들이 투자에서 실패하게 되는 큰 이유는 상승장세 하에서는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으로 돈에 대한 욕심(Greed)에 사로잡히게 되고 시장이 급락장세로 변하면 투자자금의 손실에 대한 공포(Fear)에 휩싸여 비합리적인 투자결정을 내리게 되는 심리적 모순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재무설계 접근방법은 단기적인 시장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장기적인 투자기간(Time Horizon)에 걸쳐 투자전략을 수립하여 시장의 변동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투자자들이 욕심과 공포 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재무설계사들은 투자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로 투자자의 동요를 최소화하고 뱅크런(Bank Run)이나 펀드런(Fund Run)을 억제하여 위기상황에서도 금융시장이 조속히 안정을 찾아가는 데 일조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하에 미국에서 재무설계로부터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고객들이 일반 투자자들보다 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했고 심리적인 안정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분석한 아메리프라이스(Ameriprise)사의 보고서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설계 접근방법은 재무설계사들의 고객에 대한 금융교육을 통해 일반국민의 금융이해도(Financial Literacy) 증진과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합니다. 미국에서는 백악관에 소비자의 금융이해도 제고를 위한 대통령자문위원회(President’s Advisory Council on Financial Literacy)를 설치하고 재무부가 중학생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개인재무설계를 포함하여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설계사들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보다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높은 수준의 선의관리의무(Fiduciary Duty)와 철저한 윤리의식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는 내일을 계획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을 위해 산다’라는 중국 속담을 종종 듣습니다. 재무설계는 재테크와 달리 돈만이 목적이 아닌, 삶 자체에 가치의 중심을 두고 내일을 위한 수단으로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는 접근방법으로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을 열어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소요되는 돈의 규모를 엄밀히 따져보고 이를 마련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미리 세워 돈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만 노력을 쏟고 남은 힘은 자신의 인생을 더욱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활용합니다. 사람들은 돈만으로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돈은 행복해지기 위한 필요조건이 아니라 충분조건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테크가 아닌 재무설계를 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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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경제 규모에 맞춘 ‘100% 성공 재테크 플랜’우리 집 경제 규모에 맞춘 ‘100% 성공 재테크 플랜’
Posted at 2010. 4. 4. 23:54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재무설계사례우리 집 경제 규모에 맞춘 ‘100% 성공 재테크 플랜’ | |
무조건 저축만 한다고 목돈이 모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쯤은 여우 같은 요즘 주부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재테크에 워낙 관심이 많은 주부들이지만 막상 실전은 이론과 다릅니다. 아무리 재테크 강의를 들어도 답이 나오지 않죠. 지금 당장 SOS가 필요한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에 꼭 맞는 실전 재테크 방법을 짚어봤습니다. “종잣돈으로 재테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는 아기가 태어나면서 생활비도 늘어나고, 특히 외식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서 걱정이에요.제가 계획한 목표가 ‘2년 6개월 안에 2천만원 모으기’지만 저희 집은 현재 은행 대출 1천5백만원이 있어 돈을 모으기 여간 어렵지 않아요. 대출은 얼마 전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사용했고요, 이제 2012년 입주를 한답니다. 현재는 전세를 살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분당에 아파트를 구입하고픈데 남편의 외벌이로는 아파트 잔금 치르기도 빠듯하네요. 그래서 아이만 해결된다면 재택 근무라도 맞벌이를 생각하고 있어요. 수입 남편 월급 2,500,000원 나의 월급 0원 총수입 2,500,000원 지출 은행 대출금 330,000원 부부 적금 400,000원 아기 적금 50,000원 적립식 펀드 100,000원 공과금+보험료 500,000원 부모님 용돈 150,000원 생활비 770,000원 기타 200,000원 총지출 2,500,000원 전문가가 제안했어요! 재테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대출금 상환으로 인해 목돈을 만드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니 집에서 재택 근무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이 해결이 되어야 목표인 ‘2년 6개월에 2천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월 초에 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은 아파트가 프리미엄이 얼마나 오를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에 입주를 하기 전까지 2천만원을 모은 후 이 집을 팔고, 이사를 가서 내 집 마련을 다시 할 계획이기에 재테크의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재테크 플랜! 이미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이고, 잔금을 올 3월 15일에 치뤘기에 앞으로 분양 원가의 70%를 치러야 합니다. 문제는 현재 1천5백만원의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현재 재산 중에 목돈은 적금으로 불입하고 있는 월 40만원인데, 중도금을 지급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중도에 해약해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난해합니다. 물론 예금 담보 대출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것보다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간별 투자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하겠죠. 중도금을 불입할 수 있는 여유가 된다면, 중도금을 내는 기간에 맞춰서 목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불입하는 적금과 예금이 있는 경우는 이 기간을 조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중도금은 해결하고, 기간이 맞지 않는 중도금에 대해서만 새롭게 불입을 하는 식으로 기간별 재테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중도금을 불입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은행에서 취급하는 중도금을 내는 기간에 맞춰 목돈을 준비합니다. 2.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할 금융 상품은 꼭 챙겨라 주택 청약 상품 ∥ ‘1인 1통장’이기 때문에 청약을 이미 활용했다 해도 주택 청약에 가입을 할 수 있지만, 2년 내에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월 불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남편 또는 아내 명의로 불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마련 저축 ∥ 장기 주택 마련 청약에 당장 불입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가입이라도 해 두고, 중도금이나 잔금에 대한 부담이 없는 시기가 올 경우 조금씩 불입을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또한 만기를 7~10년, 20년, 30년으로 해서 3개 정도는 가입을 해 두며 정액 적립이 아닌 자유 적립식으로 가입을 해야 부담이 없습니다. 3. 아기 보험에 가입을 하라 아이를 키우면서 아기 보험은 필수! 현재 판매하는 아기 보험의 경우 LIG손해의 희망플러스자녀보험이 아기 보험에 특화된 상품을 내놓고 보장 내역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동양생명,현대해상 등의 보험사 아기 보험이 좋습니다. “이영경 씨 경우는 현재 계약금과 중도금 1회만을 치르고 아직 중도금 5회와 잔금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의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선택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다시금 스케줄을 잡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진정한 재테크는 돈과 젊음을 함께 모으며 누리는 것이라 생각해요” 저는 저만의 재테크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테크를 저도 처음에는 무조건 돈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당장 통장에 찍히는 돈의 숫자보다 더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현재 아내와 저와의 젊음, 이 시간도 바로 저에게는 재테크 대상이지요.그래서 적절히 여행도 하고 나 자신을 위해 배우고 싶은 것은 배우고 사고 싶은 것도 가끔은 정도에 맞추어 사려고 합니다. 수입 남편 수입 1,530,000원 아내 수입 1,100,000원 상여금 760,000원 기타 250,000원 총수입 3,640,000원 지출 보험료 232,000원 일반 적금 44,000원 청약 저축+주택 부금 363,000원 근로자 저축+이자 116,000원 부모님 용돈 120,000원 부부 용돈 380,000원 식비 263,000원 의생활비 164,000원 공과금 130,000원 교육비 2,7500원 차량 유지비 56,000원 문화비 139,000원 기타 60,000원 총지출 2,100,000원 전문가가 제안했어요! 오상훈 씨는 현재 맞벌이지만, 아내가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까지 하게 될 경우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월소득에 따라 저축과 지출을 할 경우 마이너스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 출산 계획에 따라 향후 들어갈 자녀 양육비가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재테크 플랜! 1 세금 혜택이 있거나 소득 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 상품을 잘 활용하라 근로자 우대 저축 ∥ 초기 3년간은 고정 금리이나, 이후 2년간은 변동 금리가 적용되어 일부 은행의 경우 3년 만기 이후 추가로 2년을 더 불입합니다. 그래서 비과세라는 이점을 안고서도 저축 은행의 적금 금리보다 세후 이자율 측면에서 낮은 경우를 감안하여 세후 수익률이 저축 은행 적금이 높다면 과감히 기존 근로자 우대 저축을 3년만 불입하고, 그동안 불입했던 금액을 저축 은행의 적금 등 다른 대안 상품으로 불입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장기 주택 마련 저축 ∥ 비과세와 소득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상품이기에 중간에 해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기를 달리해서 여러 개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은 만기 7~10년, 20년, 30년 이상으로 해서 가입하는 것. 세금 우대 상품 ∥ 세금 우대 상품은 현재 어느 명의로 얼마가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한도가 넘을 경우 아내 명의와 자녀 명의로 분산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직 한도까지 차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세금 우대 한도는 꾸준히 체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주택 청약 상품에 가입하라 주택 청약 저축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남편과 아내 따로 청약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 청약 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그 이외의 경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합니다. 특히 청약 통장은 연체 없이 꾸준히 불입을 해야 유리하며 청약 저축은 같은 순위일 경우 금액이 많고, 불입 회수가 많아야 우선 순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노후 대비를 위해 장기 투자 상품에 가입하라 노후를 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대안으로 봅니다. 장기 주택 마련 저축과 개인 연금 보험, 종신 보험, 10년 이상 꾸준히 저축할 수 있는 적금, 적립식 펀드 등이 있습니다. “오상훈 씨의 경우 전반적인 재테크는 현재와는 달리 해야 하며 지금까지 얘기한 위의 5가지 방법은 오상훈 씨에게 가이드 역할을 할 뿐이며, 구체적인 실천 행동은 본인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가계 빚이 많아서 돈을 제대로 모을 수가 없어요” 저희 부부는 약간의 빚이 있어서 돈을 모으기 어렵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고 부모님께 1천만원의 빚도 있어요. 하지만 남편과 열심히 일하고 모은 결과 내년 12월까지 마이너스 대출을 정리하고 2006년 6월까지 부모님께 진 빚도 갚기로 계획했어요. 현재 근로자 저축을 남편과 제 것, 1백30만원씩 저축하고 있고 생활비 쓰고 남은 돈은 자유 저축을 하는데 아무리 아껴도 굴릴 자금은 없네요. 제 가계부의 문제점은 외식과 술값으로 변동이 심하다는 거에요. 옷이나 화장품에는 관심이 없어도 맞벌이라 그런지 외식이 잦은 편이죠. 아직 아이는 계획 없어요. 지금은 여유가 없지만 3년 후쯤 계획하고 있어요. 대신 자식 같은 강아지를 기르는데 이도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아서 고민이랍니다. 수입 남편 수입 1,300,000원 아내 수입 1,700,000원 월세 300,000원 총수입 3,300,000원 지출 부부 보험료 390,000원 남편 용돈 200,000원 내 용돈 200,000원 부모님 용돈 100,000원 식비 300,000원 문화비 100,000원 강아지 사료·용품 50,000원 총지출 1,400,000원 전문가가 제안했어요! 빌라 한 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주택 융자 , 부모님께 빌린 돈과 마이너스 대출로 실제 본인 자금은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재테크 플랜! 월세로 받은 돈의 대부분은 대출 비용을 충당하고 있어 굳이 빌라는 보유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하향세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내년에도 정부의 규제로 하향세를 예상합니다. 하향세로 빌라는 하락폭이 더 큽니다. 2. 미분양 아파트를 알아보라 내년 상반기쯤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유망 미분양 아파트를 알아보세요.. 요즘 미분양 아파트는 계약금을 5%로 하고 중도금을 전액 무이자로 하며 일부 건설업체들은 새시까지 무료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박지은 씨는 빌라를 하루라도 빨리 매도를 하셔서 마이너스 대출 등을 상환하시고, 청약 부금 통장을 만드세요. 그리고 난 후 내년 상반기쯤 수도권 지역의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알짜 미분양 아파트를 탐색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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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증여세 절세전략…현금보다 부동산, 빨리 할수록 유리현명한 증여세 절세전략…현금보다 부동산, 빨리 할수록 유리
Posted at 2010. 4. 2. 21:48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다주택 보유자는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3주택 보유자가 2명의 자녀에게 주택을 한 채씩 증여하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다주택 보유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지요. 지금 내는 증여세는 언젠가는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면서 내야 하는 세금이므로 미리 내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증여세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제 한도에 1억원을 더한 금액을 증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 20세 이상의 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3000만원,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1500만원까지 공제돼 이 금액 이하로 증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물려줄 재산이 이보다 많은 경우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하는 것은 절세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증여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1억원까지는 최저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성년 자녀에게 1억3000만원을 증여한다면 300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되고 1억원에 대해서는 10%의 최저 세율이 적용돼 1000만원의 세금을 내고 1억2000만원을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증여 시점은 빠를수록 좋다. 부모가 죽으면서 재산 상속이 이뤄질 때 상속 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간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세 대상 재산이 커지는 만큼 자녀들은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겠죠.
그러나 상속 시점보다 10년 이상 앞선 시기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죽음이 임박해 증여를 하더라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증여하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증여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시점으로부터 5년만 지나면 부모가 죽었을 때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절세 요령으로 참고할 만합니다.
2009년 말에 주간동아에 실렸던 ‘稅테크’가 곧 돈 버는 길을 읽어보면 종합소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새는 주머니’ 막는 비법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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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보험가입과 유지를 위한 단계별 활용방법올바른 보험가입과 유지를 위한 단계별 활용방법
Posted at 2010. 3. 31. 00:19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위험관리와 보험설계꼼꼼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험 청약서에 질병이나 장애, 직업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보험사는 이를 토대로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가입할 때와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때 보험사와 가입자간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분쟁이 전년대비 46.9%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이중 생명보험은 보험모집 관련 분쟁이 4,201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면부책 결정 관련 분쟁 1,938건(18.2%), 보험금 산정 관련 분쟁 1,520건(14.3%) 등의 순이었습니다.
반면 손해보험은 보험금 산정 관련 분쟁이 3,064건(30.0%)을 차지했고,
면부책 결정 관련 분쟁 1,916건(18.8%), 보험모집 관련 분쟁 1,360건(13.3%) 등의 순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발표를 토대로 보험가입 후 보험금 지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올바른 보험가입과 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 보험가입 전
첫째, 생·손보협회의 보험상품 비교를 통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다양한 상품의 보장내용, 보험료, 사업비 수준 등을 비교하고 본인의 가입목적에 맞는 상품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보험사가 제공하는 가입설계서를 활용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설계합니다.
상품선택 후에는 본인에게 맞는 보험상품 설계(보험료·가입금액 설정, 특약 결정 등)가 필요합니다.
각사에서 제공하는 '가입설계서'(인터넷 또는 모집인 제공)를 통해 가입자 본인에게 적합한 보험계약을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실손보상형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이미 가입한 실손보험의 내역을 확인합니다.
다수의 실손보상형 의료보험에 가입하여도 보험금(의료비)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으므로 가입전 이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생·손보협회의 '의료실손보험 계약조회'를 활용하여 본인이 가입한 의료실손보험의 보장한도금액, 보장기간, 보장대상 의료비 등을 확인합니다.
※ 보험가입 시
첫째,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의 내용은 반드시 확인합니다.
보험 가입시 상품의 주요 내용(계약자의 권리·의무, 보장내용 등)을 확인하고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의 '계약자의 권리·의무', '보험금 지급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둘째, 변액보험 가입자는 변액보험 운용설명서를 확인합니다.
변액보험의 구조, 운용방법, 운용펀드 등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경우 가입시 제공되는 변액보험 운용설명서를 확인합니다.
※ 보험가입 후
첫째, 본인이 가입한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개별계약을 조회합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펀드실적(변액보험의 경우) 등을 조회하고자 할 경우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회원가입 후 '개별계약조회'란을 활용하면 됩니다. 또한 금리연동형 보험의 적용이율을 확인하고 싶으면 보험회사 홈페이지 '적용이율'란을 방문하면 과거 적립이율 및 당월 이율 확인이 가능합니다.
둘째, 자산연계형 보험의 적용이율을 알고 싶으면 자산연계형상품 공시실에서 조회합니다.
주가지수 등 특정자산에 연계하여 예정이율이 결정되는 상품은 보험회사 홈페이지 '자산연계형상품 공시실'에서 적용이율, 자산·부채현황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홈쇼핑 등에서 광고한 상품의 주요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또는 약관 분실 등의 사유로 가입상품의 보험약관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회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을 활용하면 됩니다. 만약 약관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 내용을 쉽게 요약·정리한 상품요약서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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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10. 3. 30. 22:02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위험관리와 보험설계민영의료보험이란?
민영의료보험이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할인된 나머지 병원비를 사기업인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쉽게 말해서 환자 본인이 부담한 실제 병원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 후 의료비 영수증을 받아 보면 보험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보험급여 항목 중 보험자 부담분만 부담하며, 나머지 보험급여 항목의 본인부담액과 비급여 항목은 모두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하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분(법정급여+비급여부분)을 보상하는 것이 민영의료보험이라 합니다. 민영의료보험은 각 보험사마다 주력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보장내용도 각기 다르고 명칭이 의료실비보험, 건강의료보험, 건강보험, 의료비보장보험, 실손보상보험 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정부의 의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막상 병원에 가면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은 OECD 국가 평균의 70 ~ 80%에 불과하며, 본인부담금 비율도 60%에 육박해 OECD 국가 평균 25%에 비해 턱없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 수술, 약재비, 통원치료, 검사비 등을 실비보상을 통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민영의료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에서 적용되지 않는 MRI,CT촬영비 등의 비급여항목으로 분류된 본인부담의료비까지 보장합니다.
따라서 정액보장을 주로 하는 생명보험사의 건강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의 비혜택 부분을 보완하고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완하여줄 수도 있습니다.
민영의료보험 보험료도 상품별로 최저 3만원부터 5∼6만원정도면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조건에 따라 만기시 최대 99%까지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손해보험회사의 의료실비보험은 일정 기준 내에서 납입하고자 하는 보험료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장내용과 보험료 수준을 적정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민영의료보험 가입요령
1. 가입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실비를 보장하는 상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2개의 상품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험상품의 가입금액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는 비례보상형태로 본인이 부담한 실제 치료비용보다 더 많이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3. 입원의료비 보장한도일은 길수록 유리합니다.
4. 민영의료보험은 보장기간이 긴 것이 좋습니다.
5. 만기시 지급되는 적립금 계산시 5년마다 갱신되는 의료비 특약의 반영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6. 의료비 관련 특약의 갱신시 제한 조건 또는 거절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보험약관을 바탕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또는 ‘면책사항’ 등을 꼭 점검하셔야 사고 후 보험사와의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민영의료보험 상품비교 중점포인트
1. 갱신특약에 대한 대체납입방법을 확인.
2. 의료비특약(갱신특약)의 보험료 합계가 적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
3.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기간,의료비특약의 보상한도일은 길게, 보상한도액은 높게!
4. 자동갱신특약의 거절사유가 있는 지 확인.
5. 회사별로 다른 보상하지 않는 손해 확인.
6. 실제 설계를 통해 가입 가능한 조건 및 환급률, 보험료납입범위를 비교.
7. 적립형상품은 적용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을 확인.
가끔씩 한 가정의 보험 지출비용을 살펴보면 불필요한 보험료로 인해 누수되는 자금이 상당히 큰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종류만 해도 의료실비보험부터 종신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태아보험, 기타 등등.. 그 종류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여러가지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보험료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지요.
보험료가 부담될 경우...
보험 리모델링을 하면...동일한 보장혜택을 받으면서도 보험료의 약 20~30%를 절약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리모델링은 물론 내집마련설계, 투자설계, 교육자금설계, 은퇴설계 등 인생의 라이프싸이클에 따른 재무적 이벤트가 발생하는 전 분야에 걸쳐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나 현재 재정관리가 어려워 돈 모으기가 힘든 분들 또는 현재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상담창을 통해 신청할 경우 직접(방문서비스)상담도 가능하니 꼭 필요한 분들은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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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10. 3. 21. 14:21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위험관리와 보험설계[사후 정리 자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신이 어느날 갑자기 사망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가족들에게는 어떤 자금들이 필요한지를......
한 가정의 수입원인 가장이 사망할 경우 유족들이 불안하게 느끼는 것은 이후의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전에 만약 가장이 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치료비, 그 밖의 여러 가지 미지불 청구서에 대한 지불비용은 어떻게 마련할까요? 그러한 비용은 보통 사후정리자금이라 불리우며 다음에 설명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장례관련비용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평균장례 비용은 938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한국소비자보호원 자료)
2. 병원관련비용
사망할 때까지의 의료비도 고액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의료보험에 가입했다고 할지라도 전문적 치료를 받는다든지, 입원이 장기간 계속된다면 의료보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병이 완치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가족의 절실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3. 미지불금
남편의 사후, 생활의 목표도 수립되어 있지 않고 남편이 사망한다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할부로 구입한 자동차의 할부 금액 및 집의 신·개축등의 미지불금에 대한 압박을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지금은 가전제품에서 해외여행까지 신용카드로 할부금을 구입하고 나중에 지불하는 방식이 되었지만 당사자가 사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누군가가 대신해서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모든 것이 살아있는 가족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후정리 자금만 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은행예금의 잔고가 어느정도 남아 있을까요? 물론 은행에 예금된 금액으로 충분히 지불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돈을 지불하고 난 후 남은 가족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택 자금]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집"은 안정과 행복의 상징입니다. 집은 가족이 모여 사는 장소입니다. 자녀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가기 위한 장소이며, 가족들이 쾌적하고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집을 짓거나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많은 액수의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택자금대출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만약 수십년에 걸쳐서 상환해야 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망한다면 남겨진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자금대출의 채무는 당연히 남겨진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환해야 합니다. 지불능력이 있다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주택자금이 고액인 경우, 대출을 받게 되면 그 상환을 위해서 생명보험에 자동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시스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상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설령 그러한 대출의 상환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을 이용하더라도 남은 가족의 생활자금의 준비까지 가능할 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집을 내놓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죠.
또는 사망하지 않을 경우라도 병과 상해로 인해 고도장애 상태가 되어 수입원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생활비는 현재와 같고 추가로 고액의 치료비가 가중된다면 어떻게 대출상환을 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와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원이 없어지면 생활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왔던 집, 동네 환경과 주위 사람들과의 교제, 친구, 자녀의 학교, 자녀의 어릴적부터의 친구........
생활의 일부가 되었던 중요한 것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만일 자신이 사망할지라도 지금과 같이 주택에 대한 대출 상환을 걱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싶을 것입니다.
[유족의 생활 자금]
한 가족의 수입원인 가장에게 만일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남겨진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유족의 생활자금 보장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아직 독립하지 않은 기간에는 더욱 더 그러한 보장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이 사망했더라도 가족의 생활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식료비, 광열비, 의료비..... 자녀가 성장할수록 더욱 더 생활비는 많이 듭니다. 가장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자금은 보통 막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생활비의 7할, 자녀가 독립한 경우 부인의 생활비는 지금까지의 생활비의 5할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맞벌이하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내·어머니의 수입은 가계에 여유를 주고 생활수준의 향상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그 수입이 가장의 사망시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수입으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 가족의 생활계획은 부부가 함께 일했을 때의 수입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생활 수준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직 어릴 때 가장이 사망한 평범한 주부의 경우를 생각해 보죠. 만약 충분한 생활자금의 보장이 없다면 남겨진 배우자는 어떻게 생활이 가능할까요?
다음의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다. 생활보호를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것은 친척과 친지에게 부탁하는 것보다 더욱 비참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1. 다른 사람이 돌보아준다. (친척, 친지 등)
부모, 친척, 친지에게 부탁한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그것이 가능할까요? 친척, 친지가 부모보다 더 고령이라면 언제까지나 부탁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또한 가능한 한 다른 사람에게 보살핌을 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2. 재혼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미망인으로서 재혼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상적인 해결책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재혼 상대의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바람직한 상대를 만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혼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를 발견하기까지의 생활비는 어떻게 할까요?
3. 취업
세 번째 방법은 취업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무척 곤란한 방법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직장 갖기를 싫어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전에 직장을 다녔더라도 재취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에 습득한 기술이나, 업무의 경험도 장기간 동안의 주부생활로 인해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이 좋아 취직이 되더라도 젊은이들과 경쟁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치열한 경쟁을 이겨 나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녀의 보살핌은 어떻게 할까요? 자녀들은 아버지를 잃는 동시에 어머니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긴급 예비자금]
한 가족의 수입원인 가장이 사망한 후에 발생하는 모든 미지불청구서를 지불하고, 주택자금 대출도 상환하여 생활자금의 걱정이 없게 되었을 경우라 할지라도 남겨진 가족에게 있어서는 아직 충분한 경제적 안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긴급예비자금"의 준비입니다. 자신의 사후 어떤 긴급사태가 발생할 것인가? 누구도 예측 불가능합니다.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아직 성장기에 있는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일생동안 어떤 긴급사태가 한번 정도는 발생하기 때문에 생애에 걸쳐 생활보장은 되어 있을지라도, 한정된 생활자금에서 긴급예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여유는 없을 것입니다. 벌에 쏘여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도 남겨진 가족에게는 손도 댈 수 없을 정도의 큰 문제가 될 지도 모릅니다.
[교육 자금]
성적도 좋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가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대학에 가는 것을 포기한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곰인형을 한시도 떼어놓지 않는 지금의 응석받이 딸이 제대로 교육을 받는다면 훌륭한 의사가 될지도 모릅니다. 기계 조작을 좋아하는 호기심 많은 아들이 모든 교육과정을 마치고 최첨단의 기술을 사용하는 엔지니어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녀들이 장래 일류기업에 근무하거나, 전문직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대학 또는 그 이상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디자인 학교 또는 컴퓨터 관련 전문학교, 비서양성학교 등 각종 전문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길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상당한 돈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소요되는 돈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 교육비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유치원에서 대학까지의 자녀교육비는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몇 년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사교육비를 포함한 유치원에서 대학을 마칠 때까지 드는 교육비의 전국평균이 1억 3천만원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에게 무슨 일이 발생한다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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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보험 고르는 7가지 방법좋은 보험 고르는 7가지 방법
Posted at 2010. 3. 21. 00:17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위험관리와 보험설계좋은 보험 고르는 7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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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보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자신의 니즈에 적합한 맞춤 보험이다. 즉 설계사가 마음대로 짜온 보험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보장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특약 등 원하는 내용대로 설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들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은 나중에 돈을 들여 수선이 필요하듯 잘못 가입한 보험은 해약이나 리모델링 시 금전적인 손해를 초래한다. 좋은 보험을 고르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지급여력비율이 높아야 한다.
지급여력비율이란 고객이 한꺼번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 즉 우량한 회사를 말한다.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보증이 되지 않는다.
2)설계사가 전문가이어야 한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친척이나 파트타임, 텥레마케터, 은행, 홈쇼핑등에서 아마츄어들에게 보험을 가입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보험은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입 보다는 계약의 유지, 보험금 지급, 지급 후 관리 등 계약 후 서비스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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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반 사망 보험금이 많아야 한다.
보험의 근본적인 첫 출발점은 가장이 사망이나 장해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남은 가족이 살 수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의 경우 확률 90%를 상회하는 일반사망(자연사,질병사 등)보험금이 많아야 한다.
4)보장기간이 길어야 한다.
요즘 평균 수명이 남 73세, 여 81세인데 60세 보장,20년 보장 등 보장기간이 짧은 보험은 확률적으로 큰 의미를 갖기 힘들기에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
5)보장에 제한이 있으면 안된다.
보장을 받고 있는 범위가 예를 들어 어떤 암은 되고 어떤 암은 안되고 하는 등 제한이 있는 보험은 나쁜 보험이다.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보장의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다.
6)다양한 특약이 부가 되어야 한다.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병들로 실질적인 보장이 될 수있도록 다양한 특약 부가되는 종합 보험이어야 한다.
7)자신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이어야 한다.
자신의 소득, 나이, 보험료, 가족 병력, 보험에 대한 생각 등 모두를 고려한 자신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보험이어야 한다.
고객과 상담을 하다보면 여러 이유로 많은 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 그러나 정작 얼마의 보장이 되는지, 어떤 보장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다. 오늘 집에 있는 보험증권을 꺼내서 위의 좋은 보험의 7가지 조건에 잘 부합되는지 한 번쯤 체크해보자.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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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이름 뒤 알파벳 보면 ‘수수료’ 보인다펀드이름 뒤 알파벳 보면 ‘수수료’ 보인다
Posted at 2010. 3. 6. 01:52 | Posted in 금융상품 이야기/펀드
펀드이름 뒤 알파벳 보면 '수수료'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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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A는 선취, B는 후취형
E는 온라인으로만 가입 가능
단기 투자땐 선취없는 C 유리
최근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머물면서 펀드 투자자들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다. 수익률이 높다면 수수료를 비롯한 각종 비용은 무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작은 비용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펀드의 실제 수익률은 자산가격의 상승분에서 비용을 뺀 부분으로 결정되므로 횡보장에서는 펀드비용을 결정하는 구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 펀드비용은 ‘판매수수료+보수’
투자자들은 보통 수수료라고 뭉뚱그려 생각하지만 펀드비용은 판매수수료와 각종 보수(운용, 판매, 신탁보수)로 나뉜다. 판매수수료는 펀드에 가입하거나 환매할 때 판매사에 내는 비용, 보수는 펀드를 관리하는 대가로 매년 지불하는 돈이다.
먼저 같은 대상에 투자하는 펀드라도 ‘클래스’에 따라 비용이 다르다. 뒤에 A, B, C 등이 붙는 클래스는 투자자의 성향과 기호에 따라 나눈 맞춤형 메뉴판이라고 보면 된다. 클래스A는 펀드에 가입할 때 판매수수료를 떼는 선취형이고 클래스B는 펀드를 해지할 때 수수료를 내는 후취형이다. 클래스C는 판매수수료가 없는 대신 연간 보수가 높다. 이 밖에 선취, 후취 수수료가 모두 있는 클래스D, 온라인으로만 가입할 수 있고 보수가 낮은 클래스E도 있다. 국내에는 보통 클래스A와 클래스B, 클래스C-e(온라인 전용 클래스C형)가 주로 판매된다. 예를 들어 삼성투신운용의 ‘삼성스트라이크펀드’ 중에서 클래스A는 선취수수료 1%와 연 1.43%의 보수를, C클래스는 선취수수료 없이 연 2.11%의 보수를, C-e클래스는 연 1.97%의 보수를 받는다.
○ 장기투자에는 클래스A 유리
클래스에 따른 비용 차이는 1%를 넘지 않는다. 하지만 투자금액이 많거나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차이는 눈에 띄게 커질 수 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과 우리투자증권에 따르면 클래스A, 클래스C, 클래스C-e별로 평균 비용을 고려하고 연 10%의 수익률을 가정한다면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클래스C-e의 수익률이 가장 높고 클래스C, 클래스A 순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투자기간이 3년이 되면 누적수익률은 24.78% 대 23.36%로 클래스A가 클래스C를 앞지르게 된다. 투자기간 3년 이상이면 클래스A가 상대적으로 보수가 저렴한 온라인 전용펀드 클래스C-e의 수익률도 넘어선다. 수익률 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확대된다.
투자기간이 3년 이하이면 온라인 전용펀드의 수익률이 가장 높지만 선택의 폭이 좁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온라인 전용펀드 수는 651개, 설정액은 1조3000억 원에 불과하다. 또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가입과 환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뒤집어보면 그만큼 쉽게 환매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장기투자의 이점을 누릴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1년 이하로 투자한다면 선취수수료가 없는 클래스C에, 2년 이상 장기 투자한다면 선취수수료는 있지만 연간 보수가 낮은 클래스A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판매사의 도움 없이 온라인에서 스스로 펀드를 선택할 수 있으면서 3년 미만으로 투자하려는 투자자는 클래스C-e를 고려해 보는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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