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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재테크 기준을 만들어보세요나만의 재테크 기준을 만들어보세요
Posted at 2007. 6. 17. 15:04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



재테크는 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최대의 효과(수익)를 내는 것이 목적이다. 즉 수익성, 안전성, 환금성 등 3가지 원칙이 조화를 이룰 때 최적의 재테크가 달성되는 것이다. 안전성이나 환금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익성만을 추구할 때 위험은 급격히 높아진다. 안전성과 환금성만을 강조하면 수익성은 형편없이 낮아지게 마련이다. 또한 수익성과 안전성에는 들어맞았지만 필요할 때 현금으로 바꿀 수 없다면 그것 역시 낭패이긴 마찬가지이다. 자산 3분법은 이런 재테크의 3원칙을 달성하는 기본적인 툴로 분산 투자의 한 방법이다. 주식, 부동산, 현금(채권 포함) 등 3가지 서로 다른 성격의 자산에 골고루 돈을 나눠 운용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고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처럼 자산을 세 가지로 나누는 데는 이들이 서로 성격이 다르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자산 3분법을 색다르게 응용해 볼 수도 있다. 상품에 자산을 분배하는 고전적 의미의 자산 3분법이 아닌, 시간에 따른 자산 3분법이 그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장만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하자. 과연 어떤 식으로 돈을 운용해야 할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당장의 소비는 불가피하다. 빚도 갚아야 한다. 그렇다고 미래를 위한 저축도 포기할 수 없다. 이때 이른바 4-4-2전법이 유용하다. 소득의 4할(40%)을 빚을 갚는데, 또 4할(40%)을 현재의 소비에, 나머지 2할(20%)을 미래를 위한 저축에 사용하는 식이다. 물론 빚이 없다면 저축과 소비의 비율을 그만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투자 실패와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제력 상실을 가정한 위험 보장 자산 마련, 즉 보험 가입을 꼭 병행해야 한다. 미래의 불확실성은 자산 분배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나 자산분배에 앞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규모, 그리고 필요한 종류의 보험 가입을 꼭 먼저 해야 할 것이다.

투자 성향을 결정짓는 것은 개인의 고유한 성향도 중요하지만, 투자자의 나이나 재산 정도, 가족 상황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금융자산과 실물 자산과의 포트폴리오도 중요하게 생각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실물자산, 즉 부동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위험을 줄이면서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효율적인 분산 투자 원칙을 만족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 대개 분산 투자는 투자 상품의 성향이 상이할수록 잘된 것으로 평가 받는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바구니에 계란만을 담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다.


결국 자산분배나 분산투자는 인간의 지극히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인 감정에 자신의 돈을 맡기지 않고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최상의 결과를 내는데 목적이 있는 셈이다. 만약 당신의 돈을 감정에만 휩쓸려 어느 한곳에 '몰빵'하고 있다면 이제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그만 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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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07. 6. 17. 14:40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


경제학은 ‘현명한 선택’을 다루는 학문이다.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에는 ‘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가정 경제를 예로 들면 한달 수입도, 예금 잔액도 한도가 있다. 한정된 돈으로 보다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려면 현명한 선택의 법칙을 배워야 한다.

습관교육의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원칙을 세우고, 이러한 원칙들이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되풀이하여 연습시킨다. ‘밥을 먹고 나면 3분 내에 이를 닦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식사가 끝날 때마다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어떤 한계를 설정해주어야 할까. 아이들 연령이나 발달속도에 따라 다르다.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이들이라면 물건을 사주는 것에 한계를 설정할 수 있다. 아이에게는 ‘한계’라는 말보다 ‘약속’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장난감은 일주일에 하나만 사는 약속’ ‘과자는 이틀에 하나만 먹는 약속’ ‘TV는 하루에 하나의 프로그램만 보는 약속’. 이런 한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선택의 자유를 준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의 욕망은 인정하되 채워주지는 않는다’는 자세를 밀고 나가는 것이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다. 올해 네 살인 아들아이가 “제발 이거 사줘”라며 응석을 부리면 안아주고 뽀뽀해 주면서 “이게 정말 갖고 싶구나”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뿐이다.
네 살 이상이라면 이런작전으로는 통하지 않는다. 물건을 사달라고 떼를 쓰면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게 정말 갖고 싶구나”라고 말해준다. 그리고 정말 난처하고 곤란하다는 표정을 짓는다. 약속을 깨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난처하고, 이것을 사면 다른 필요한 물건을 사지 못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식으로 설명을 해 준다. ‘네 마음은 인정하지만 사 줄 수는 없다’는 식의 대응은 아이에게 ‘우리 부모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 물건을 사주지 않더라도 아이가 마음에 상처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다.

초등학생 아이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용돈을 주는 것이다. 아이가 초등학생이라면 당장 오늘부터 용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용돈 지급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다.

한동안 아무 것도 사지 못하고 참아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된다.

가 적당할 것이다. 용돈만으로 부족하다면 일을 시키고 추가로 용돈 을 준다. 공부나 집안 일을 돕는 것처럼 아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야 한다. 돈을 주지 않으면 공부도 집안일도 하지 않는 나쁜 습관이 들게 된다. 부모의 구두를 닦거나 명함을 정리해 주는 등 아이의 의무가 아닌 일에 대해서만 추가로 용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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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07. 6. 15. 11:22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


은퇴이민을 고려 중인 사람들은 대부분 적은 비용으로 윤택한 삶을 살길 원한다. 이는 어느 나라로 떠날 것인가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해서 은퇴이민을 떠날 나라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꼼꼼하게 짚어 보아야 한다.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다.


은퇴이민을 고려 중인 사람들은 대부분 적은 비용으로 윤택한 삶을 살길 원한다. 이는 어느 나라로 떠날 것인가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해서 은퇴이민을 떠날 나라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꼼꼼하게 짚어 보아야 한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은퇴이민 후보 국가의 언어도 중요하지만 문화에 대한 이해도 간과할 수 없다. 만약 말레이시아를 선택했다면 ‘밤 문화’가 없는 나라이므로, 룸살롱이나 노래방 체질을 버려야 한다. 술을 애인보다도 좋아하는 체질이라면 태국이나 필리핀을 선택하는 게 좋다. 또한 말레이시아 같은 이슬람문화권은 개신교 신자의 적응이 쉽지 않다. 교회는 있지만 떨어져 있어 신앙생활에 불편이 따른다.


지역을 정하기에 앞서 사전 답사를 다녀오는 것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배우자는 물론이고 자녀와 함께 여러 차례 방문해 보고,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한 뒤 결론을 내려도 늦지 않다. 장기체류(Long Stay)가 아닌 영원한 투자이민이라면 더 더욱 심사숙고 해야 한다.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살아본 뒤 이민을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은 친인척이 쓰도록 하거나, 전세를 놓는 방법을 권한다. 일부는 한국 부동산을 처분하기도 하지만, 만약의 일을 대비한다면 부동산을 정리하지 않는 게 좋다. 현지 부동산을 취득할 때엔 부동산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는 게 좋다. 현지 부동산 중개인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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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07. 6. 15. 11:13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부동산설계

해외부동산에 대한 관심 층도 자산 규모가 큰 VIP 고객부터 중상류층까지 다양해졌다. 자녀유학, 은퇴이민 및 국내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익이 막히면서 마땅한 투자 대안 처를 찾아 고민하던 중상류층이 대거 해외부동산에 관심을 집중한 것이다. 자녀 유학을 위한 현지의 집 렌트비로 매달 임대료를 내기보다 아직까지는 저금리인 융자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유함으로써 투자수익과 자녀거주 등의 2마리 토끼를 잡을 생각에서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생활비가 저렴한 인근 동남아시아 지역의 부동산을 구입 후 은퇴 후 현지에서 살거나 매각해 차익을 보려는 사람들도 많다.
2006년 해외부동산 시장의 양상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실거주 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투자 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양상이다. 실거주 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송금금액이나 처분 시 부동산자금 국내회수, 영구보유 및 2년마다 명의보고신고 등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투자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송금금액 제한(100만 달러)과 2년마다 사후보고 신고, 처분 후 3개월 이내 자금 국내회수 등의 제한이 있다. 실거주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고객들은 지역, 금액과 목적 등이 분명하고 이에 대한 자금 계획력과 구입 시기 등이 명확해 과장 광고나 잘못된 정보에 흔들릴 경우가 거의 없어 리스크가 크지 않다. 하지만 투자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현지의 정보력이 떨어지고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과장 광고 등에 손해를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해외부동산 분양설명회를 알리는 신문광고가 자주 등장한다. 지난 6월 K사의 미국신규주택 분양설명회를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주상복합 아파트, 두바이 주상복합 아파트, 뉴질랜드의 주상복합 아파트, 미국 L.A.와 하와이, 라스베이거스의 호텔콘도 등 실로 한국 시장을 향한 해외부동산의 손길이 분주하다.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해외부동산 시장에 눈을 돌리는 이들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잠재력이 풍부한 한국시장에 직접 뛰어드는 해외 건설사도 늘어날 것이다. 국내에 분양하는 해외부동산 취득을 생각할 경우 각국의 분양 형태, 현지동향 등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분양대행사가 발표하는 정보를 그대로 믿기보다는 꼼꼼한 검토 과정을 수반해야 한다. 더불어 전문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한국 내 분양대행사를 잘 선택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해외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물론 해외부동산을 취급하는 중개회사나 컨설팅업체의 올바른 정보와 신뢰성, 투자분석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소비자의 준비가 갖춰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해나가야 한다. 금리가 조금씩 인상되고 있고 매물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요즘 추세에서는 더욱 그렇다. 충분한 시간, 다양한 정보에 대한 분석, 현지 방문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해외부동산 투자 성공이라는 마지막 단추까지 잘 끼울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유명 건설사의 안정적인 부동산을 분양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 부동산 시장이 어떠한지 체크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금리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
현지 개발자의 자금력, 신용도 및 현지에서의 위치 등을 체크해 보고, 이를 국내에 분양하는 분양대행사의 신뢰도, 경험성 등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
융자를 통해 투자할 생각이라면 매달 내는 원리금상환 대비 임대수익도 꼼꼼히 체크해 손해보지 않는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초기 분양계약금은 어느 정도인지 중도금, 입주잔금은 어떠한지 등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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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07. 6. 15. 11:00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




내 집 마련과 소득공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장기주택마련펀드’가 안성맞춤이다.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또한 이자소득세 15.4%도 완전히 면제된다. 원래 이 펀드상품은 2006년까지 한정이었지만, 지난 8월의 세제개편으로 인해 2009년 말까지 판매기한이 연장되었다. 가입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27.5평)이하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로 제한되어 있다. 물론 7년 이상 가입해야 소득공제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 계획을 세우고 접근을 해야 한다.

자녀 학자금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이 나와야 하는 상품이 적당하다. 따라서 ‘어린이/청소년 펀드’를 추천한다. 이 펀드는 대개 운용형태가 가치주에 투자하는 펀드가 많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어린이/청소년 펀드’의 경우 단순한 투자수익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한 경제나 금융 세미나 행사도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도 노릴 수 있다. 보험상품 중에서는 자녀 학자금 마련을 위해 ‘연금보험’을 고려해 봄직하다.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비나 자녀의 교육비로 지출할 경우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험사의 연금보험은 연금저축보험과 일반연금보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간 300만 원(퇴직연금 포함)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급여생활자에게 유리하다. 반면 ‘일반연금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세제혜택이 없는 대신 가입 후 10년 이상이 되어 연금을 수령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된다. 따라서 전업주부나 자영업자 등에게 유리하다. 은행의 ‘연금신탁’이나 자산운용회사의 ‘연금투자신탁’의 경우는 연금저축보험과 비슷하다. 이 역시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있다. 이들 모두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또한 10년 이상 납입을 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은 만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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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07. 6. 15. 10:45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


20대 재테크 기본은 `테크닉'이 아니다. 진부한 것 같지만 `마음가짐'이 최대관건이다. 카드 척척 긁고 자가용 몰고 다니는 친구들에게 열등감 느끼지 않고 묵묵히 재테크에 월 100만원을 활용하는 게 어쩌면 20대 재테크의 전부일지 모른다.
20대 재테크의 기본 메뉴, 내 집 마련 상품

장기주택마련상품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전용면적 25.7평(실평수 30~35평) 이하 주택보유자, 소유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면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연간 납입액의 40%로 최고 300만 원 한도)도 주어진다. 월 100만 원(분기별 300만 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지만 7년을 유지못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기존 소득공제액을 반납해야 한다. 다만 5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 소득공제 추징은 없다.
은행권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장기주택마련 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등 증권사, 보험사 상품도 활용할 만하다. 이들 상품은 당초 2006년 12월까지만 신규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09년 말로 기간이 연장됐다.
장기주택마련상품과 함께 재테크 `기본메뉴'에 속하는 또 하나의 상품이 있다. 바로 `주택청약저축' 상품이다. 일정기간 저축을 하면 신규 분양 아파트에 1 순위 청약자격을 준다는 게 바로 주택청약저축의 핵심이다.
`주택청약통장'은 크게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으로 나뉜다. 3개 상품 모두 2년 이상 가입하면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각 차이가 있다. 청약저축은 공기업에서 분양하는 전용 25.7평(85㎡, 실평수 30~34평) 이하의 공공분양아파트와 공공임대, 국민임대(전용 15.1평 이상∼18.1평 이하)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부금은 월 50만 원 범위 내에서 적립할 수 있는 상품으로 1순위 대상은 25.7평 이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으로 한정된다. 마지막 청약예금은 목돈을 2년 이상만 묻어두면 1순위 자격이 생기는데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민영주택을 분양 받는데 유효하다. 맘 같아선 3가지 청약통장을 모두 갖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위 3가지 청약상품 중 1가지만 저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2006년) 청약제도 변경으로 인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2008년부터 연령, 부양 가족 수·무주택 기간, 가입기간, 보유자산 규모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아파트 당첨자를 가리는 `청약 가점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연령에 있어 열세( )에 있는 20대는 당첨 확률이 거의 없어진다. 따라서 어떻게든 2~3년내 청약 자격을 확보해 청약에 나설 채비를 갖춰야 한다.

적립식 펀드 등 `실적배당 상품' 투자가 위험하다고 느껴진다면 연 4~5%대 이자율을 주는 은행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쪽으로 접근하도록 한다. 시중 일반은행보다는 상호저축은행ㆍ신협ㆍ새마을금고 등 제 2금융권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금리가 훨씬 높기 때문이다. 단순 비교에 무리는 있지만 1000만 원 정기예금으로 비교하면 상호저축은행이 시중은행 보다 연간 10만 원 이상 이자를 더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들 제2금융권 금융기관은 분명 대한민국 법이 정한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는다. 다만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부실여신비율, 지급능력여건 등 경영상태 등을 적극 점검해야 한다. 가장 편한 방법은 BIS비율을 확인하는 것. BIS 비율은 위험에 대비해 자기자본이 얼마나 튼실한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시중은행은 8% 이상 상호저축은행은 5% 이상으로 기준을 정해놓았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BIS 비율이 6~8%정도면 충분히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은행 저축과 관련해 익혀야 할 습관은 일명 `통장 쪼개기'로 불리는 통장관리다. `통장 쪼개기'는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해 단기ㆍ중기ㆍ장기 등 자금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통장(상품)을 이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단기로 굴릴 자금, 중장기 자금 또 저축이 아닌 `투자자금' 등의 규모를 예측하고 각각 다른 재테크 상품에 배분해 관리하라는 이야기다.
카드 값 결제, 공과금 납부 등 급하게 써야 하는 돈을 제외하고 6개월 내에 확실한 재테크를 시작할 계획이 없다면 이 자금은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단기 금융상품통장에 넣어두는 게 좋다. 대표적인 단기 금융상품으로는 은행의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증권사의 머니마켓펀드(MMF)ㆍ종합자산관리통장(CMA) 등을 꼽을 수 있다. 단기간 맡겨도 연3~4%대 이자가 붙는다는 장점이 있다.
20대는 본인의 수입으로 재테크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재테크의 습관을 제대로 들이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수입의 50%는 무조건 저축하는 습관은 평생 재테크의 튼실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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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07. 6. 15. 10:33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


금융권에서의 포트폴리오란 투자 자산을 잘 나눠 관리한다는 말로 활용된다. 위험을 최대한 낮추면서 기대수익률은 가장 높게 디자인 한다는 차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란 말이 한때 유행하기도 했다. 결국 포트폴리오란 분산투자와 일맥상통한다. 중세시대 서양부호들은 토지와 금, 현금에 재산을 1/3씩 나눠 담았다. 우리 나라에서는 소금, 우산장수 아들들을 둔 부모 케이스가 포트폴리오 투자의 전형이다.
포트폴리오 모델은 몇 가지로 나뉜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자산 3분법이다. 20세기 최고의 경제학자로 일컬어지는 케인즈가 설파한 모델로 주식, 부동산, 채권(예금)에 1/3씩 투자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논리다. 재테크의 목적이 최소위험, 최대수익임을 감안하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요약하면 3분법은 안정성, 수익성, 환금성으로 분류된다. 이익을 극대화하되(수익성) 원금을 까먹어선 곤란하며(안정성)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 있어야 한다(환금성). 셋 중 하나라도 부족해선 곤란하다. 이런 점에서 자산 3분법은 재테크 3원칙으로도 불린다. 자산 3분법 투자는 성격은 달라도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룰이다.


현재 한국 가계의 포트폴리오는 위험한 상황이다. 부동산 불패신화로부터 비롯된 과도한 편집증 때문이다. 한국은행 통계(2005년 9월)를 보면 가계의 총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무려 69.2%다. 삼성금융연구소의 2005년 말 조사통계엔 부동산 보유비중이 79%에 달한다. 일본(43%), 미국(36%)에 비해 월등히 높다. 반면 저축, 투자, 보험 등의 금융자산은 21%에 불과하다. 역시 일본(57%), 미국(64%)보다 굉장히 낮은 비중이다.
만인이 경계하는 시세가 나오면 천정에 임박했음을 뜻한다. 촛불은 꺼지기 직전이 가장 밝다. 탐욕으로 치솟은 부동산값이 조만간 재앙의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때다. 월가의 고수인 피터 린치는 파티에 모인 사람들이 주식얘기에 몰두하면 주식을 버리라고 조언했다. 이른바 ‘칵테일 이론’이다. 일반인들이 특정자산을 화두로 삼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과열징후라는 메시지로 일종의 심리지표로 활용된다.
부동산 매각자금의 대안은 주식이 유력하다. 제반 투자환경을 고려했을 때 주식은 부동산보다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당장 부동산을 꺾으면서 동시에 경기부양을 원하는 정부정책과 맥이 닿아있다. 증시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각종 법과 제도가 주식에 유리하게 돌아갈 확률이 높다. 지수 2000을 향한 대세상승론도 힘을 받는다. 절대저금리 상황과 대체투자의 부재도 고수익, 고위험 자산인 주식에 대한 메리트를 높인다.
3040세대의 샐러리맨이라면 2007년 이후 포트폴리오를 다음과 같이 가져가는 게 좋다. 본인의 투자성향과 자산종류 및 자금비중을 고려하되 수익성, 환금성, 안정성 비중을 각각 40%, 30%, 30%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금리 환경을 고려하면 다소 공격적인 포트폴리오가 자산축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환금성을 40%로 잡은 건 실탄확보 차원으로 추가적인 우량상품 매수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포트폴리오를 둘러싼 황금률은 어디에도 없다. 투자자마다 위험을 받아들이는 성향이 다른데다 투자목적, 운용기간 등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결국 맞춤형 포트폴리오가 가장 좋다. 투자기법이 고도화되고 상품이 다양해지면서 단순한 3분법으로 자산을 나누기엔 역부족이다. 또 포트폴리오는 유동적이어야 한다. 시장변화를 반영하지 않는 고집스런 투자는 금물이다. 큰 흐름은 유지하되 세세한 전술변화를 더하는 게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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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Posted at 2007. 6. 15. 10:26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증여세란 증여가 있는 사실에 대하여 증여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수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증여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간단히 살펴봅니다.

과세가액-재산공제액=과세표준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소득세법상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재차증여의 경우 과세가액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 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수증자는 동일인이나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거주자인 수증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3억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5백만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백만원 등입니다. 여기서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며, 시부모와 며느리는 기타 친족입니다.
둘 이상의 증여가 있으면 증여재산공제 방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둘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만일 둘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나눠 공제합니다.
상속세 관련 친족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따릅니다.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등입니다.
재난에 따른 손실은 공제
재해손실공제도 있습니다. 거주자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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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나요?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나요?
Posted at 2007. 6. 15. 10:22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상가주택을 새로 신축해 임대업을 할 경우 건축비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방법은 없을까 이처럼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일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의 기간에 따라 그 환급액의 액수가 크게 달라진다.

2006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5천9백만원의 환급신고를 했으나, 세무서에서는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 3천만원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잔금 부분만 매입세액을 인정해 환급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오신중 씨는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 3천만원을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등록신청일 역산 20일 이내만 공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오신중 씨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고 난 후에 건축업자로부터 공사금액 전액에 대해 한 장짜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오신중 씨가 건축업자와 계약한 것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에 해당되므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때마다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했습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이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나누어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므로, 이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해야 합니다.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땐 미리 등록
따라서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상이 지났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 준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실지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사업 준비를 시작할 때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 두어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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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안내도 되는 재산있다상속세 안내도 되는 재산있다
Posted at 2007. 6. 15. 07:32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상속 받는 모든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의 상속 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재산의 성격 등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대상 재산 가운데 어떤 것이 과세되고, 비과세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보험금·퇴직금은 상속세 과세
본래의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간주상속재산은 상속·유증 및 사인증여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의 취득사실의 결과로서 상속 등에 의한 재산 취득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여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간주상속재산에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및 인출금액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내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년 이내 재산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 등입니다. 상속개시일 전에 부담한 채무의 기준은 1년 이내 부담채무 합계액이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년 이내 부담채무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비과세란 상속개시의 원인, 즉 피상속인의 사망원인에 따라 납세의 주체인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을 원천적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공익용 재산이면 비과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익과 선행을 앞세워 이를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기 위한 일정한 요건 및 규제조항을 두고 조건부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후, 이에 저촉될 때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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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07. 6. 14. 14:59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은퇴설계
노후자금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녀교육비와 생활비 등을 지출하고 나면 저축하기도 빠듯한 것이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일 것이다. 어느 정도의 은퇴자금이 적절하며,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살펴본다.

홀로 남는 배우자 고려
이 연구원은 ‘2인 가구 기준으로 50대는 3억원, 40대는 4억원, 30대는 5억원이면 평균수준의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은퇴자 협회 주명룡 회장(60) 역시 ‘작은 집과 2억~3억 정도면 충분하다’면서 ‘은퇴자금 10억에는 거품이 많이 낀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퇴설계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4가지가 있다. 부부가 함께 생존했을 때의 생활비, 남편 사망시의 의료비와 장례비, 부인이 홀로 생존했을 때의 생활비, 부인 사망시의 의료비와 장례비 등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연금보험을 가입할 때 무심코 남편 명의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인이 오래 살 확률이 높으므로 부인용 연금을 가입하거나 연금 가입 시 부인 명의로 하는 것이 좋다. 최소한의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한 중요한 생활비는 건강을 위한 비용(검진비용 및 건강유지비), 문화생활비(영화 및 공연관람), 여행비(해외여행 2년에 1회), 차량유지비(가장 큰 비용이다), 경조사비 등의 항목으로 소비가 된다.
2005년 기준 가계 소득 중 보건의료비의 비중은 4.8%에 달하며 나이가 들어갈수록 보건의료비는 증가하게 된다. 2005년 사망자 24만 명 중 질병 등으로 사망한 비율은 90%를 육박하고 있어서 재해사망보다는, 상해 및 일반사망에 대한 보험가입을 통해 생존 가족들을 위한 사랑의 안전장치를 준비해야 한다.
노후준비는 연금 상품으로
노후자금으로써 뭐니 뭐니 해도 최고의 상품은 연금 상품이다. 국민연금, 개인연금(변액보험) 그리고 퇴직연금 등 적절한 비중에 맞는 설계로 안정적인 노후설계를 해야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안정 성향의 연금 상품에만 투자했을 경우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노후에 지급되는 연금액이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적립식 펀드 등의 상품에도 투자를 해야 한다.
<김종석 모네타 재테크전략 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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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과 배우자, 상속순위 최우선직계비속과 배우자, 상속순위 최우선
Posted at 2007. 6. 14. 14:22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상속세는 민법 중 상속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을 정리해 본다.

상속인 여럿이면 촌수 가까운 순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로 항상 상속인이 된다. 2순위인 직계존속과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3순위인 형제자매는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법정상속인을 결정할 때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한다.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상속순위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상속지분(相續持分)과 관련해서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다.(지정상속)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법정상속분에 있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같은 순위는 상속분 동일
간혹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증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상속권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절반,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1이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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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07. 6. 14. 14:17 | Posted in 금융상품 이야기/저축/예금/적금
직장새내기들은 그 좁은 취업문을 당당히 뚫고 들어온 승리자들이다. 그들에겐 승자로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 바짝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20대에 종자돈을 얼마나 모으고 재테크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30, 40대의 생활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청약저축 등 주택관련 상품은 필수
직장새내기들이 꼭 가입해야 할 금융상품의 첫 번째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상품이다. 주택 관련한 통장으로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들 수 있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개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가입 전 자격요건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 가입 가능하다. 때문에 직장새내기들은 우선 독립 등의 방법을 통해 세대를 분리하고 주택청약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청약저축은 연말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 2009년까지 가입 연장
펀드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도 눈여겨 볼만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및 3억원 이하 (2006년 신규가입분부터 적용) 1주택 소유자이면 가입 가능하다. 취급기관별로 다르지만 계약기간은 장기로 하는 것이 좋다. 7년 이상 납입 시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납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연간 최고 3백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원래 2006년까지 가입이 한정되어 있었으나 3년 더 연장되어 2009년 12월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노후 대비 연금저축 가입도 고려
장기적으로는 연금상품 가입도 고려할만한 하다. 연금저축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연금소득세율 5.5%가 적용된다. 기간은 10년 이상 가입한 뒤 만 55세 이상부터 5년 이상 매달 일정액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분기별로 최고 3백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3백만 원 한도 내에서 여러 계좌로 나눠 가입할 수도 있다. 이자소득세율이 낮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 3백만 원 한도로 납입액 100%가 소득공제 된다. 하지만 중도해지 때에는 세금추징을 감수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별도의 중도해지수수료는 없지만 5년 이내 일반중도 해지 때에는 관련 세법에 따라 해지원금에 대하여 해지가산세가 부과되고, 신탁기간에 해지할 경우에는 실제로 소득공제 받은 금액 및 신탁이익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한상오 이코노미2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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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규매입 땐 공동명의 등기고가주택 신규매입 땐 공동명의 등기
Posted at 2007. 6. 14. 13:38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정부의 집값잡기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 달라지는 세제환경에 적절한 종합부동산세 절세 전략을 사례별로 살펴본다.
1가구 1주택자 중 6억 초과 =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와 달리 종합소득세처럼 본인의 관할 주소지 세무서에 자신의 과표를 정해 신고 납부하는 제도이다. 만에 하나 고지가 안 된 경우라도 본인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낼 세금이라면 자진 신고해야 한다. 성실납부하지 않으면 3% 세금할인도 못 받고, 가산금까지 물어야 하는 불이익도 감수하게 된다. 오피스텔이나 일반주택도 아파트처럼 시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주택가격이 공시되고 있어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 규제완화가 검토되고 있지만, 임대수익이 종합부동산세 등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거나 오를 가능성이 낮은 집이라면 매각처분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분양을 받은 아파트 중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면서 전매가 가능한 지역이라면 소유권 등기 이전에 매도 내지는 증여도 대안이다. 고가주택을 신규로 매입할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등기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
임대주택사업 요건 충족 땐 비과세 혜택
1가구 2주택자 = 1가구 2주택자는 소유상황에 따라 임대주택사업 요건이 충족된다면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설임대주택사업의 요건은 동일 시ㆍ도 소재 2호 이상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대기간 5년 이상, 주택규모는 45평 이하, 시가는 가구당 6억 이하면 된다. 기존 임대주택사업의 요건으로는 지역에 제한이 없으면서 2호 이상, 임대기간 5년 이상 국민주택규모이하 시가가 가구당 3억 이하면 된다. 주의할 것은 임대기간 중 요건을 다 채우지 못하고 매각하게 되면 나중에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 사실도 유의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자녀에게 재산을 사전 증여로 몸집(보유재산)을 줄이는 것도 절세의 대안이다. 본인과 배우자는 아무리 주소를 달리해도 동일가구로 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가구과세를 피해 나갈 수 없으나, 자녀인 경우에는 30세이상, 30세미만이라도 분가자녀, 20세 이상 소득이 있다면 단독가구로 분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다.
양도시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2~3가구에 따라 양도세 중과가 다르므로 연내 매각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둘 다 줄이거나, 새해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전인 5월말까지 매각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라도 절세하게 된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이나 자녀증여 고려해야
1가구 3주택자 이상 = 3주택자 중 한 채가 수도권에 소재하면서 재건축 및 재개발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전용 18평 이하 시가 4천만원 이하면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어차피 다주택자라면 임대사업을 고려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절세요령이다.
<진성효 모네타 재테크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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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07. 6. 14. 13:35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재산을 상속해 주고자 할 때 아들이 나이가 많거나 똑똑하지 못하여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손자가 상속을 받도록 유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를 할증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와 같이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액에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해서 내야 한다.
아들 사망 시는 할증 없어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이 1,000만원이라고 할 경우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1,3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즉,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간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는 부계와 모계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가 외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할증과세가 된다. 이 때는 물론 증여재산공제도 성년인 경우에는 3,000만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 공제된다. 참고로 장인과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는 직계존비속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액도 500만원에 불과하다.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재상속기간에 따라 100%에서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받더라도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해 주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정상적인 상속을 하고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비교해 보고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비과세 상속재산 확인을
한편 상속재산 중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는 비과세되니 잘 살펴봐야 한다. 상속재산 중에 선산이나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속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 까지만 비과세 된다. ‘금양임야’란 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묘지 주변의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분묘(무덤) 주변의 임야이어야 하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되어야 한다. ‘묘토’라 함은 묘지와 인접한 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제사를 모시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한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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