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와 의심거래보고제도(STR)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와 의심거래보고제도(STR)란? |
사업을 해서 큰 재산을 모은 A씨는 아들·딸에게 평소 물질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이미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 직업도 있지만,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부동산 등 자산을 구입할 때는 수천만원씩 현금을 주기도 합니다. 계좌이체를 해서 거래 내역을 남기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빼서 주면 세무당국에서 알지 못하니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금융회사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은 정말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을까요? 금융회사는 동일인이 하루에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라고 합니다. 불법자금이나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도입됐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해당하면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 일시, 거래금액 등이 전산으로 자동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만원을 넘지 않게 1900만원씩 여러 번에 나누어 지속적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보고되지 않을까요? 큰 액수의 금액을 빈번하게 지속적으로 인출한다면 이는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일 수 있고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에 따라 이 역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의심거래보고제도는 원화 1000만원 또는 외화 5000달러 상당 이상의 거래로서, 금융재산이 불법재산이거나 자금세탁 행위 등과 연관돼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금융기관이 판단해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