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IQ를 높이자!
백전백승 투자의 법칙 - 30대를 위한 성공적인 투자 불문율
이영원
2007. 6. 15. 11:00





내 집 마련과 소득공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장기주택마련펀드’가 안성맞춤이다.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또한 이자소득세 15.4%도 완전히 면제된다. 원래 이 펀드상품은 2006년까지 한정이었지만, 지난 8월의 세제개편으로 인해 2009년 말까지 판매기한이 연장되었다. 가입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27.5평)이하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로 제한되어 있다. 물론 7년 이상 가입해야 소득공제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 계획을 세우고 접근을 해야 한다.

자녀 학자금 마련 &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
자녀 학자금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이 나와야 하는 상품이 적당하다. 따라서 ‘어린이/청소년 펀드’를 추천한다. 이 펀드는 대개 운용형태가 가치주에 투자하는 펀드가 많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어린이/청소년 펀드’의 경우 단순한 투자수익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한 경제나 금융 세미나 행사도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도 노릴 수 있다. 보험상품 중에서는 자녀 학자금 마련을 위해 ‘연금보험’을 고려해 봄직하다.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비나 자녀의 교육비로 지출할 경우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녀문제가 해결되었으면 다음은 부부의 노후자금이 문제다. 가장 바람직한 노후준비는 하루라도 서둘러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보험사의 연금보험이나 은행의 연금신탁, 자산운용회사의 연금투자신탁이 바로 그것이다. 연금상품이란 들어오는 수입 중 일부를 납입하면 그 돈으로 해당 금융기관이 운용을 해서 수익을 만들고 이를 은퇴한 후 연금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다시 말해 자신이 납입한 금액에다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어 노후자금마련에 안성맞춤이다.
보험사의 연금보험은 연금저축보험과 일반연금보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간 300만 원(퇴직연금 포함)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급여생활자에게 유리하다. 반면 ‘일반연금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세제혜택이 없는 대신 가입 후 10년 이상이 되어 연금을 수령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된다. 따라서 전업주부나 자영업자 등에게 유리하다. 은행의 ‘연금신탁’이나 자산운용회사의 ‘연금투자신탁’의 경우는 연금저축보험과 비슷하다. 이 역시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있다. 이들 모두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또한 10년 이상 납입을 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은 만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자녀 학자금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이 나와야 하는 상품이 적당하다. 따라서 ‘어린이/청소년 펀드’를 추천한다. 이 펀드는 대개 운용형태가 가치주에 투자하는 펀드가 많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어린이/청소년 펀드’의 경우 단순한 투자수익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한 경제나 금융 세미나 행사도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도 노릴 수 있다. 보험상품 중에서는 자녀 학자금 마련을 위해 ‘연금보험’을 고려해 봄직하다.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비나 자녀의 교육비로 지출할 경우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험사의 연금보험은 연금저축보험과 일반연금보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간 300만 원(퇴직연금 포함)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급여생활자에게 유리하다. 반면 ‘일반연금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세제혜택이 없는 대신 가입 후 10년 이상이 되어 연금을 수령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된다. 따라서 전업주부나 자영업자 등에게 유리하다. 은행의 ‘연금신탁’이나 자산운용회사의 ‘연금투자신탁’의 경우는 연금저축보험과 비슷하다. 이 역시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있다. 이들 모두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또한 10년 이상 납입을 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은 만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