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뜨는 즉시연금 절세 혜택 누려볼까요?요즘 뜨는 즉시연금 절세 혜택 누려볼까요?

Posted at 2012. 7. 14. 17:57 | Posted in 금융상품 이야기/보험

 요즘 뜨는 즉시연금 절세 혜택 누려볼까요?

  

 

 

 

은퇴 설계에서 연금은 필수입니다. 미리미리 연금을 들어뒀다면 괜찮지만 뒤늦게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면 즉시연금을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생명보험사에서는 역마진을 우려하여 즉시연금의 가입한도를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고객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가입을 하는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겠죠.

 

지금 즉시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하라는 얘기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뒤늦게 연금 상품에 미리 가입해두지 않았다고 후회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당장이라도 매달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목돈을 한꺼번에 납입하 다음 매달 연금 형태로 일정 금액을 받습니다. 요즘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즉시연금이 인기입니다. 금리가 아주 큰 것은 아닙니다. 연 수익률이 보통 5.3% 정도입니다. 대신 연금 상품인 만큼 비과세 혜택이 풍성합니다. 금융 소득이 4,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도 납부해야 하겠죠. 즉시연금에 가입해서 10년 넘게 유지만 하면 이자소득세와 연금소득세가 모두 면제됩니다. 같은 돈이라도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세금을 추징당하지만, 즉시연금 상품에 넣어두면 이자는 이자대로 받으면서 세금 우대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눌러주시는 센스~!

 

즉시연금은 여러모로 퇴직자들한테 유리합니다. 퇴직자들이 자식들 성화에 못 이겨 목돈을 내줬다가 은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걸 방지할 수 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즉시연금에 묻어버리면 자식들이 돈을 달라고 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즉시연금은 상속형과 종신형, 확정형이 있습니다. 상속형은 매달 원금에 대한 이자로만 연금을 맏다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원금을 자녀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사망보험금이 일부 추가됩니다. 종신형은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분할 지급받습니다. 상속형에 비해 수령액이 클 수는 있지만 중도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정말 자식 거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상품입니다. 확정형은 종신형과 유사하지만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동안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분할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즉시연금은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경우에 가입하기 마련인 만큼 피보험자의 연령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종신형이라고 해도 10년 혹은 20년 보증형을 주로 선택하는 편입니다. 20년 보증형은 상속형과 흡사합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더라도 보증 기간 동안에는 연금이 자녀들한테 계속 지급됩니다.

 

보험비교전문 회사인 체크인슈에서는 즉시연금 이외에도 최근에는 어린이연금보험도 활발하게 가입자를 늘려나가는 추세라고 진단합니다. 연금 상품이 은퇴를 앞둔 노년층만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시장을 확대해가는 모양새입니다. 0세부터 가입이 가능한 어린이 연금보험은 최장기간 최대의 복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에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일찍 가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0세에 가입해서 20세까지 매달 10만 원씩 납부하면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60세부터 매년 1,253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40세에 가입해서 똑같이 10만 원씩 20년을 납입해도 60세부터 매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4만 원에 불과합니다. 양쪽 모두 납입한 보험 금액은 매년 2,4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앞으로 연금보험 하나쯤은 필수입니다. 어차피 들 거라면 일찍 들어 들수록 유리합니다. 게다가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추가로 연금에 가입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인구 노령화가 가속되면서 연금상품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0세 입니다. 60세에 은퇴하면 20년 가까이 소득 없이 살아야 합니다. 국민연금만 믿고 있기엔 불안합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은 편이라고 해도 생활자금을 모두 충당해주기에는 부족하고 불안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28년 이후에는 40%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나머지 60%를 책임질 방법을 마련해둬야 합니다. 개인연금상품이 가장 안정적인 대안이라 할 만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비해 이율은 떨어질지 몰라도 노후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까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할 이야기가 많으나 냉두온심님의 포스트 '국민연금 고갈! 바람직한 해법은?' 과 '국민연금공단은 폰지 사기꾼?' 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연금이 뒤늦게 연금 상품에 가입하려는 지각 은퇴자를 위한 상품이라면, 어린이연금보험은 자녀를 미리미리 연금 상품에 가입시켜서 더 큰 혜택을 보게 해주려는 얼리 버드를 위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은퇴 준비자라면 연금저축보험이나 일반연금보험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반연금보험은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일반연금보험 외에 변액연금보험 상품도 있습니다. 수익성을 조금 더 중시하는 가입자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품입니다.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납입금을 늘리거나 중도 인출도 가능하며 펀드운용실적에 따른 실적배당 기능까지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가입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펀드로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일반연금보험이 세제 혜택을 주로 고려해야 한다면 변액연금보험은 무엇보다 자산운용사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납입금만 꼬박꼬박 내면 되는 상품과는 달리 수시로 자문을 구해야 하는 변액 상품인 만큼 전문관리사와의 궁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장수위험이 연금보험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장수는 것을 위험이라고 말해서는 안되겠지만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연금 지급 기간과 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10만 명당 4,038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2008년에는 887명만 사망했습니다. 보험이란 원래 가입자와 보험사 사이의 확률 싸움 같은 것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규칙을 바꿔야 할 만큼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향후 연금보험은 가입 시 위험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연금개시 시점의 위험률을 사용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상되고 있어 조기 가입에 대한 필요성이 더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가 바뀌기 전에 미리미리 연금보험 하나쯤 가입하는 것도 부자로 은퇴하는 작은 첫걸음입니다.

 

 

SBS CNBC TV (2012.07.04)

 

 

 

 

TIP

소득공제 어떻게 더 받을까?

 

연금저축보험의 가장 큰 혜택은 역시 소득공제입니다. 2011년부터 기존 300만 원이던 소득공제금액 한도가 4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선택의 기로입니다. 매달 붓는 연금저축보험 납입금을 올려서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대로 같은 금액을 납입하는 게 좋을지 꼼꼼하게 따져볼 일입니다.

 

기존 연금저축보험 가입자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추가 납입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납입하던 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는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퇴직연금보험에 본인 부담금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퇴직연금에는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원하면 추가로 더 낼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금저축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이럴 경우 기존의 연금저축보험이 확정형이라면 종신형을, 종신형이라면 확정형을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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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진하는 3가지 은퇴 펀드 살펴보기약진하는 3가지 은퇴 펀드 살펴보기

Posted at 2012. 7. 13. 21:48 | Posted in 금융상품 이야기/펀드

 약진하는 3가지 은퇴 펀드 살펴보기

 

 

 

퇴직 후 생활자금 지금부터 챙겨볼까?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은퇴 관련 펀드 상품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식형 펀드가 위축되는 와중에서도 은퇴 펀드는 세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증권업계가 취급하는 은퇴관련 상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월지급형 펀드, 라이프사이클 펀드가 그것입니다. 이 중 연금저축펀드는 주식형 펀드 중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상품입니다.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대신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최소 10년 이상 적립을 해야 합니다. 최소 적립 기간이 끝나면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한도는 분기당 300만 원입니다. 가입한도는 금융권 전체에 걸쳐 가입한 연금저축상품 총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납입 금액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수익률

단위: 억 원, %

펀드명

운용순자산

1년

2년

3년

연초 대비

삼성클래식인덱스연금 전환 1

889

-14.16

11.78

33.19

1.86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 전환자 1

3,792

-21.11

-2.46

15.33

-1.44

푸르덴셜연금 전환KM 1

976

-13.9

1.78

16.59

-0.33

하나UBS인Best연금 1

6,387

-20.05

1.1

23.2

-0.53

한국밸류10년투자연금 1

2,788

-7.95

7.36

22.15

0

한국투자골드플랜연금 전환 1

2,978

-23.89

-1.16

23.8

-2.92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연금 전환자 1

976

-13.9

1.78

16.59

-0.33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연금 전환자 1

996

-8.51

4.62

17.03

0.37

하나UBS인Best연금 (1호)

1,352

-10.65

3

16.39

1.04

*기준일: 2012년 7월 10일 *운용순자산 500억 원 이상. *자료: 제로인

 

가입기간 중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연금을 수령하거나 해지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를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을 일시금으로 지불받으면 기타 소득으로 간주돼 22% 세금을 내야합니다.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중도 해지세 2.2%가 붙습니다. 하지만 여러 계좌에 분산 투자하면 해지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연금소득 기준에 맞춰 세금을 냅니다. 총 연금소득이 연 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5.5%의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연금소득액이 연 6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에 합산해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 규모에 따라 최소 6.6%에서 최대 38.5% 세율이 적용됩니다.

 

 

올 들어 연금저축펀드는 쑥쑥 성장하고 있습니다. 펀드 전체 규모는 줄었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오히려 불어났습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난 것이 단단히 한 몫을 했습니다. 2010년까지는 최대 300만 원이었지만 작년부터는 400만 원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펀드로는 '하나UBS인베스트연금펀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설정액 6,387억 원으로 연금저축펀드 중 가장 규모가 큽니다. 최근 3년간 성과가 가장 좋은 연금저축펀드는 '삼성클래식인덱스연금 전환 1(33.19%)'과 '한국투자골드플랜연금 전환1(23.8%)' 입니다. 주식 비중이 부담스러우면 혼합형이나 채권형, 국공채형 연금저축펀드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펀드를 고를 땐 신중해야 합니다.

최소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 수익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투자 스타일과 누적 성과율, 실적의 안정성 등을 세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월 지급형 펀드

 

월 지급형 펀드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펀드입니다. 일반 적립식 투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해 목돈을 만드는 반면 월 지급형 투자는 한 번에 목돈을 맡긴 뒤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투자 방법입니다. 은퇴이후 안정적인 생활비가 필요한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월급펀드나 용돈펀드로도 불립니다. 월 지급형 펀드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기존 은행예금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월 지급형 펀드가 이미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등장한 이 펀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일본판 베이비부머인 단카이 세대(1947~1949년에 태어난 세대)가 대거 퇴직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현재 월 지급형 펀드는 일본 공모 펀드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베이비부머 은퇴와 맞물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월 지급형 펀드는 일부 주식혼합형으로 투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채권형 혹은 채권혼합형으로 운용합니다.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은행금리보다는 높은 이익률을 추구하지만, 주식형 펀드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 Middle Risk, Middle Return 상품입니다. 국내 채권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해외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 지급형 펀드 역시 연금저축펀드와 마찬가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월 지급형 펀드 수익률

단위: 억 원, %

펀드명

운용순자산

3개월

1년

2년

3년

연초 대비

칸서스뫼비우스블루칩 1

180

-9.35

-18.73

0.66

27.99

1.28

한국투자노블월지급식연속분할매매 1

468

-3.38

0.05

8.14

15.41

1.99

AB월지급글로벌고수익

4,096

2.04

5.83

-

-

8.68

삼성스마트플랜실버K 1

700

0.28

-0.25

-

-

0.39

삼성스마트플랜실버Q 1

297

-1.84

-0.26

-

-

1.19

칸서스뫼비우스200인덱스 1

122

-9.4

-13.27

14.38

39.57

2.61

*기준일: 2012년 7월 13일 *자료: 제로인

 

대표적인 월 지급형 펀드는 얼라이언스번스틴자산운용이 운용하는 'AB월지급글로벌고수익펀드'입니다. 2010년 12월 설정된 이 펀드의 자산규모는 7월 13일 현재 4,096억 원으로, 연초 대비 수익률(8.68%)이 가장 높고 규모도 가장 큽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월 지급식 펀드플랜서비스'와 신한금융투자의 '월 지급식 펀드팩서비스'는 수 십개 펀드 패키지 중 원하는 펀드에 골라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지급률과 기간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교보증권은 아예 모든 펀드에 월 지급식을 적용해 고객이 원하는 대로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월 지급형 펀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펀드가 월 지급금 이상 수익을 낼 때는 남은 수익을 펀드에 재투자하지만, 반대로 월 지급금보다 수익을 못 낸 달에는 원금에서 지급금을 떼어내 지급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돼 투자 원금을 갉아먹다 보면 월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원금이 바닥나면 월 지급금도 사라지기 때문에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큰 낭패일 수 있습니다. 사망할 때가지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사의 종신형 상품과 잘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이프사이클 펀드

 

라이프사이클 펀드는 투자자 연령에 따라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절해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임금상승률이 높고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적은 2030 세대 때는 고위험 상품인 주식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4050 세대 이후로 갈수록 안정상품인 채권 비중을 높여 수익을 관리합니다. 미국에서는 퇴직연금 펀드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라이프사이클형을 채택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펀드'와 '삼성밸류라이프플랜펀드'가 있습니다. 이들은 주식 편입 비중에 따라 단계적으로 여러 개의 상품을 구성한 후 이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라이프사이클펀드 수익률

단위: 억 원, %

펀드명

운용순자산

3개월

1년

2년

3년

연초 대비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 전환자 1

485

-8.45

-20.37

-0.86

18.57

-1.05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 전환자 1

3,705

-8.72

-21.11

-2.46

15.33

-1.44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연금 전환자 1

964

-5.58

-13.9

1.78

16.59

-0.33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 전환자 1

141

-5.5

-13.16

3.48

19.5

-0.11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연금 전환자 1

989

-3.47

-8.51

4.62

17.03

0.37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연금 전환자 1

125

-1.41

-3.11

6.66

15.94

1.09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7090연금 전환자 1

296

1.84

5.79

11.15

16.91

2.53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글로벌이머징연금전환자 1

211

-7.82

-17.22

-2.21

13.25

1.79

삼성밸류라이프플랜50전환 1

86

-2.84

-5.82

14.57

28.58

1.36

삼성밸류라이프플랜65전환 1

76

-4.86

-11.91

21.25

45.25

1.69

삼성밸류라이프플랜전환 1

435

-6.48

-15.03

23.7

52.36

1.32

*기준일: 2012년 7월 13일 *운용순자산 100억 원 이상 *자료: 제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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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소득공제 때문에 가입하셨나요?연금저축? 소득공제 때문에 가입하셨나요?

Posted at 2010. 10. 10. 22:34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


어제 M보험사 지점장과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금융상품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세금내용과 관련이 있다보니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의 특징을 소득공제내용과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세와 관련하여 정리를 해봤으며 질문과 답변 형식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위해 무조건 가입을 하시나요?
무턱대고 가입하면 나중에 골치 아파지니 지금이라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총연금액

개인연금+퇴직연금+국민연금+직역연금

-

연금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의 50% 수준

=

연금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추가공제+표준공제

 

과세표준

 

*

세율

8~35% 초과누진세율

=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가산세제외)

 

차기감세액

+인 경우 추가징수, -인 경우 환급



§ 연금저축 및 세금혜택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연금저축의 납입한도 및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납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이며,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납입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금액으로 
       퇴직연금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입니다.

2.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제상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연금개시전에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의 20%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며(주민세 포함 22%)
      해지환급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년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됩니다.

3. 연금저축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 중도해지를 하신 기간이 가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기타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해지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납입한 금액의 2%와 주민세 0.2%를 납부해야 하며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4.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있나요?
    - 월 불입액이 25만원 이상인 경우 25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은 기타소득세나 해지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소득공제를 받아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과 총불입액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하겠습니다.


5. 직장을 다니다 퇴직하거나 직장이 폐업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 계약자의 사망 / 천재지변 / 계약자의 퇴직 / 계약자의 해외이주 / 계약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 계약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
      연금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의 사망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시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기타소득세는 원천징수됩니다.

6. 연금개시 시점에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일시금으로 수령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중도해지와 같이 기타소득세 22%를 과세합니다.

7. 연금개시 시점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어떻게 과세가 이루어지나요?
    - 만 18세 이상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으로 10년이상 불입하고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5년이상
      지급받을 경우에는 납입기간동안 세제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한 과세이연의 방법으로
      연금지급시 5.5%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금을 지급합니다.

    - 공적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연금수령액이 600만원이내(월50만원)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며,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8. 그렇다면 연금 수령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과세가 이루어지나요?
    - 공적연금을 포함하여 수령하는 금액이 연간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이자소득 및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연금저축과 같은 사적 연금은 없고 공적연금만 받는 경우에도 연간 600만원을 넘게 되면
    종합과세대상이 되나요?
    -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등과 같은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액이 연간 6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지않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10. 직장에서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가 이루어지나요?
      - 앞으로 퇴직연금제가 도입되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며, 총연금수령액이 연간 6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분류과세로 종합소득세 산출과는 별개의 방법으로
        퇴직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1. 그렇다면 매월 100만원씩 연금저축에 불입할 경우 연금소득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일단 불입하는 기간동안 월25만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으시고 75만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납입완료 후 거치기간동안 금융기관은 계약자가 납입한 자금을 운영하여 이익을 내면 계약자가 할당을 받고
        이 금액을 포함하여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연금을 지급하면서 연금소득세 5.5%를 원천징수 할 때는
        소득공제를 받았던 매월 2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과 100만원을 납입함으로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 과세
        이루어지며, 소득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75만원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연금지급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뺀 연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 5.5%를 원천징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 연금저축을 매월 25만원으로 납입하지 않고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나요?
      - 기본 불입액을 매월 25만원으로 하지 않고, 추가납입의 방법을 통해 300만원의 납입금액을 맞추시는
         방법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 나중에 상황에 따라 납입기간과 불입액 등을 변경할 수 있나요?
      - 연금지급 개시 전에는 납입기간과 불입액 뿐 아니라 연금개시 시점과 연금개시기간, 연금지급의 형태 등
        계약내용에 대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며, 불입액을 감액할 경우 감액된 부분에 대해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4. 마지막으로 연금저축은 어떤 사람들이 가입해야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까요?
      - 연금저축은 일종의 과세이연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에 현재 소득금액이 높은 경우 
        소득공제를 한 
이후에도 과세표준이 높아 종합소득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분들에게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
 항목이 적어 매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외에도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분들
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입니다.
       소득이 없는 분들이나 퇴직연금을 통해 연간소득공제한도 300만원을 채우시는 분들 또는 과세표준
      이 
1,200만원 이하로 종합소득세율이 6%를 적용받는 분들
이라면 노후를 위한 연금을 준비함에 있어
      
연금저축 보다는 변액연금이나 연금보험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제적격연금(연금저축)의 세금 및 소득공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상품 비교 살펴보기

상품구분

연금저축

저축성보험

상 품 명

연금신탁

연금투자신탁

(적격)연금보험

(비적격)연금보험

취급기관

은행

투자신탁

보험사

보험사

가입자격

18세 이상

18세 이상

18세 이상

15세 이상

종합소득

공제

연불입액의 100%

300만원한도

연불입액의 100%

300만원한도

연불입액의 100%

300만원한도

X

과세

연금소득세 5.5%

연금소득세 5.5%

연금소득세 5.5%

비과세

적립방식

적립한도

자유적립

300만원/분기

자유적립

300만원/분기

정액적립

한도없음

정액적립

한도없음

수령시기

수령기간

55세 이후

5년 단위

55세 이후

5년 단위

55세 이후

5년 단위

45세 이후

연단위

지급방식

확정기간형

(중도연장가능)

확정기간형

(중도연장가능)

확정기간형,종신형

확정기간형,

종신형, 상속형

예금보호

O

X

O

O

원금보장

보증이율

O

0%

X

손실가능

O

2~3%

O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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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제대로 알고 가입하라연금보험 제대로 알고 가입하라

Posted at 2009. 4. 9. 14:02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

연금보험 제대로 알고 가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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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자신의 노후을 지켜주리라 희망 섞인 기대를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요즘에 자식에게 노후를 기댄다는 것은 위험한 상상일 뿐만 아니라 눈치가 보이는 세상이다. 갈수록 효 정신이 없어지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때쯤이면 자식들도 생활이 빠듯해 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믿을 것은 자신 밖에 없으므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소득이 발생하는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각종 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고, 노년에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성된 상품이 개인연금보험이다. 노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요즘에 노후를 위한 필수 상품이다. 연금보험은 내용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생소한 용어가 많다. 그 용어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몇 개 중요한 용어만 알아도 연금보험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 제1보험기간과 제2보험기간
연금에는 제1보험기간과 제2보험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제2보험기간’은 연금을 받는 기간을 말한다. ‘제1보험기간’은 그 이전을 말하며 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1보험기간에는 주로 사고(재해?질병)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고 있고, 제2보험기간은 연금을 받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보장은 없다. 참고로 연금보험에서 특약은 제1보험기간 동안에만 보장한다.



* 연금개시연령
연금 지급을 시작하는 시점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55세~75세 사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연금개시연령이 60세라고 하면 60세부터 연금이 지급한다. 연금개시연령을 작은 나이로 설정하면 지급되는 연금액은 상대적으로 적다. 만일 경제활동을 오래할 것 같으면 연금개시연령을 늦게 잡는 것이 좋다.



* 기본연금과 증액연금, 가산연금
실제 연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기본연금+증액연금+가산연금’의 합산 금액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이 세가지 금액은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 ’기본연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보험료 중 일부를 미리 적립하여 생기는 연금을 말한다. 보험회사에서는 기본연금을 적립?운용하면서 이익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 이익금을 나중에 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 연금을 ‘증액연금’이라고 하는데 연금개시전(제1보험기간)까지의 이익배당 적립금을 뜻하기도 한다. 연금지급 이후에 발생되는 이익배당 적립금의 이자를 덧붙여 지급하는 것을 ‘가산연금’이라고 한다. 대체적으로 기본연금의 비중이 가장 크다.



* 종신연금형과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연금 지급형태를 크게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신연금형’은 살아 있는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확정연금형’은 정해 놓은 기간 동안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10년형, 20년형이 있다. 만일 연금개시연령이 60세이고 20년 확정형이면 60세부터 80세까지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상속연금형’은 연금 지급 기간에 본인이 사망할 경우 일정 금액이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형태이다. 결국 오랫동안 연금을 받고 싶다면 종신연금형이 유리하고, 짧은 기간에 연금액을 높게 받고 싶다면 확정연금형이 유리하다.



* 세제 적격형과 세제 비적격형

개인연금보험은 연금보험, 저축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세제 형태에 따라서는 세제 적격형과 세제 비적격형으로 구분한다. ‘세제 적격형’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에 연금소득시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에 ‘세제 비적격형’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는다. 세제 적격형은 직장인, 세제 비적격형은 자영업자나 주부에게 맞는 상품이다. 요즘 판매하는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저축보험’이라고 불리는 상품은 세제 적격형, 그냥 ‘연금보험’은 세제 비적격형이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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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연금에 “노후” 발목 잡힐라소득공제 연금에 “노후” 발목 잡힐라

Posted at 2007. 6. 18. 10:48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은퇴설계




김 대리는 얼마 전 은행에서 창구 직원의 권유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다. 평소에도 막연하게나마 은퇴와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김 대리는 은행 직원의 설명에 흔쾌히 가입했던 것이다. 그러나 과연 소득공제용 연금이 노후를 준비하는 데 충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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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연금상품에 가입함으로써 노후를 대비하고 있다. 최근 1~2년 사이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수령 때 전체액으로 세금내야
개인연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상품(은행, 보험, 증권, 우체국, 농협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연금신탁·연금펀드)과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생명보험사의 세제비적격상품으로 구분된다.
연금저축의 경우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적립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만 55세가 지나면 매달 또는 분기, 1년 등의 단위로 돈을 수령할 수 있다. 이자에 대한 세금이 일반 과세(15.4%)보다 훨씬 적은 5.5%(소득세 5%+주민세 0.5%)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데다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생명보험사들이 취급하는 연금상품은 가입한 지 10년이 지나면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된다. 연금 형태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또는 연금으로 받더라도 비과세다. 즉, 세제적격상품과는 달리 연금을 수령할 때 5.5%의 세금이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고액의 연금설계를 할 수 있다.


김 대리가 가입한 상품은 30세부터 50세까지 불입한 후 5년 후인 55세부터 80세까지 연금을 받는 조건이었다. 여기에서 연 3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매월 25
만 원씩 넣고 있는 경우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신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가입한 경우를 비교해본다.
결과적으로 연금수령 기간에 거의 150만 원에 가까운 세금의 차이가 났다. 즉, 소득공제용 연금으로 가입한 경우 불입기간에 매년 불입원금의 3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소득에 따라 연간 26만 4천 원~115만 5천 원을 환급 받지만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단, 연간 연금수령액이 6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5.5%의 세금을 적용 받지만 이 경우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을 포함해서 1년에 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즉,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합쳐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을 연금으로 받고자 한다면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야기다. 또한 공무원이나 군인, 교사와 같은 특수직역연금을 따로 받는 근로자라면 더더욱 해당사항이 없다.

소득공제 금액 재투자를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은 소득공제용 연금을 불입하다가 중도해지 하면 그 동안 환급 받은 공제액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이고 기타소득세와 함께 해지가산세도 내야만 한다는 점이다. 소득공제용 연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환급 받는 소득공제 금액을 절대 소비하지 말고 재투자하면 된다. 이 환급부분의 대부분을 반드시 재투자해야만 노후에 연금에 붙는 세금을 감당할 수 있다.
<민지홍 케이리치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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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련 청약상품 가입은 필수주택관련 청약상품 가입은 필수

Posted at 2007. 6. 14. 14:17 | Posted in 금융상품 이야기/저축/예금/적금



직장새내기들은 그 좁은 취업문을 당당히 뚫고 들어온 승리자들이다. 그들에겐 승자로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 바짝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20대에 종자돈을 얼마나 모으고 재테크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30, 40대의 생활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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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새내기들은 취업의 기쁨과 함께 매달 월급이라는 보너스를 받는다. 용돈과는 그 액수가 차원이 다른 상당량의 돈을 매달 벌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소비가 통제 되지 않아 20대에 ‘빚쟁이’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런 불상사를 차단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몇 가지의 재테크 전략이 필수다. 그 중 가장 확실한 재테크는 당연히 금융상품을 이용한 목돈 만들기이다.

청약저축 등 주택관련 상품은 필수
직장새내기들이 꼭 가입해야 할 금융상품의 첫 번째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상품이다. 주택 관련한 통장으로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들 수 있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개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가입 전 자격요건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 가입 가능하다. 때문에 직장새내기들은 우선 독립 등의 방법을 통해 세대를 분리하고 주택청약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청약저축은 연말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 2009년까지 가입 연장
펀드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도 눈여겨 볼만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및 3억원 이하 (2006년 신규가입분부터 적용) 1주택 소유자이면 가입 가능하다. 취급기관별로 다르지만 계약기간은 장기로 하는 것이 좋다. 7년 이상 납입 시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납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연간 최고 3백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원래 2006년까지 가입이 한정되어 있었으나 3년 더 연장되어 2009년 12월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노후 대비 연금저축 가입도 고려
장기적으로는 연금상품 가입도 고려할만한 하다. 연금저축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연금소득세율 5.5%가 적용된다. 기간은 10년 이상 가입한 뒤 만 55세 이상부터 5년 이상 매달 일정액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분기별로 최고 3백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3백만 원 한도 내에서 여러 계좌로 나눠 가입할 수도 있다. 이자소득세율이 낮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 3백만 원 한도로 납입액 100%가 소득공제 된다. 하지만 중도해지 때에는 세금추징을 감수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별도의 중도해지수수료는 없지만 5년 이내 일반중도 해지 때에는 관련 세법에 따라 해지원금에 대하여 해지가산세가 부과되고, 신탁기간에 해지할 경우에는 실제로 소득공제 받은 금액 및 신탁이익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한상오 이코노미2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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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되기 위한 수칙 7가지부자가 되기 위한 수칙 7가지

Posted at 2007. 6. 8. 17:45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행복한 부자

CNN 인터넷판인 CNN머니에서 ‘부자되기 위한 수칙’ 50가지를 발표하였다. 이 50계명은 집에서 하는 재테크, 돈 관리 수칙, 절약수칙, 세금 아끼는 방법, 투자 수칙, 소비 수칙, 자신에 대한 투자 등 총 7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한국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7가지를 소개한다.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1. 가족을 위한 저축통장을 따로 관리하라.
이 통장에서 모은 자금은 자녀의 교육이나 신용카드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한다. 고가의 소비재나 휴가비로 사용은 금물.

2. 은퇴 후를 대비해 나만을 위한 전담 재정컨설턴트를 가까이 두라.
돈 많은 사람만 전담 재정컨설턴트가 필요하다는 편견을 버려라.

3. 연금저축에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넣어라.
편안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자금의 규모를 생각한다면 왜  라는 질문은 할 수 없다.

4. 6개월 단위로 굴러다니는 동전을 찾아 저축하라.
미국이나 한국이나 짠돌이 기질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

5. 담뱃값에 쓸 돈을 러닝화 사는 데 투자하라.
달리기는 혈압을 낮춰 심장질환 발병률을 낮출 뿐 아니라 다른 성인병도 막을 수 있다.

6. 와인 한 병에 20달러 이상을 투자하지 마라.
고급 와인이 아니더라도 와인의 맛과 분위기는 충분히 즐길 수 있다.

7. 예전에 알고 지내던 직장동료와 한 달에 한번씩은 식사를 하라.
식사비용은 다음에 직장을 옮길 때 몇 배의 가치로 되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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