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적용되는 2013 세법개정안 요약2014년부터 적용되는 2013 세법개정안 요약

Posted at 2014. 2. 9. 15:34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2014년부터 적용되는 2013년 세법개정안 요약


2013년 8월 8일 기획재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 방향은 국정과제의 적극적 지원, 국민중심의 세재운영, 과세형평성제고, 세입기반확충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과정을 거쳐 201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201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직장인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난다고 하여, 많은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세법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손가락을 눌러주시는 센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하향 조정


2013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15%로 줄어들었는데요. 2014년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5% 더 줄어들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해주었는데, 2014년부터는 연봉의 25% 초과분의 10%만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소득이 4천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1천5백만원을 사용했을 때, 소득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15%가 공제대상이었습니다. 즉, 소득의 25%인 1천만원의 초과사용액인 500만원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75만원을 소득공제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공제율이 10%로 낮아져서 초과사용액인 500만원에 1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소득공제가 5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계속 유지되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도 현재와 같은 공제율 3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체크카드 등 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받는게 더 유리해 보입니다.


이밖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들어 10만원 이상 물건을 구입하면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로 인한 세제 혜택이 적지 않으므로 체크카드로 바꾸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체크카드는 각종 할인, 혜택 금액이 신용카드보다 비교적 적은 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카드를 바꾸기 보다는 직불카드를 사용할 때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의 이득을 잘 비교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세액공제 시스템은 2014년 소득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2015년 초 연말정산 환급액부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이번 세법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부분입니다.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득공제는 연소득에서 공제항목별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이를 차감한 뒤 과세기준이 되는 과표기준을 산정하기 때문에 지출이 많을수록 과표기준이 낮아져 중산층 및 고소득자에게 유리했습니다. 새로 바뀌는 세액공제는 소득 전체를 과표기준으로 삼아 과세한 뒤 공제 항목별로 사용한 돈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는 과표기준을 높이고 비용성 공제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세금을 더 걷는 효과가 있습니다. 통상 연봉이 높으면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연봉이 낮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가 유리해 보입니다.


▷ 특별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


현행 소득공제는 많이 벌어 많이 쓸수록 공제혜택도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쓴만큼 소득공제를 받아 그동안 '세테크'의 핵심이었던 특별공제 항목도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의 공제율은 15%(한도 700만원(본인 무한대) 유지), 연금저축·보장성보험료·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담금은 12%(한도 100만원 유지)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2014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자녀관련 인적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


인적공제 가운데 현행 다자녀 추가(자녀 2인 100만원·초과 1명당 200만원), 6세 이하 자녀양육비(자녀당 100만원), 출산·입양(당해연도 200만원) 등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한다고 합니다. 자녀가 2명 이하면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시 1명당 20만원으로 정액공제하는 방식으로 자녀장려금(CTC)과는 중복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녀가 1명일때 지금은 공제혜택을 전혀 못받지만 앞으로는 15만원의 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


연 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던 부녀자공제의 적용대상도 축소됩니다. 앞으로 부녀자공제 적용대상자를 소득금액 1,500만원 이하(총급여 2,500만원 수준)인 부녀자로 한정한다는 방침으로 2014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증여세 공제 기준, 3000만 → 5000만


올해부터 성인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증여받는 자녀가 성인이 아닌 경우는 기존에 1,5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목적, 성형수술 및 피부수술 과세범위 확대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으로서 신체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미용목적 성형수술 및 피부시술은 전부 과세되며,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는 2월 21일부터 거의 모든 종류의 성형수술에 세금이 매겨집니다.


양악수술은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로 인정되어 부과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사각턱을 깎는 안면윤곽술도 외모개선 목적으로 보고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밖에 치아교정, 여드름치료, 모공축소술, 기미·점·주근깨 제거, 미백, 제모, 탈모치료 등 미용목적 피부 관련 시술이 모두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은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대체 목적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흉터제거술도 외모개선 목적이지만 통상적인 성형수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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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소득공제 때문에 가입하셨나요?연금저축? 소득공제 때문에 가입하셨나요?

Posted at 2010. 10. 10. 22:34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


어제 M보험사 지점장과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금융상품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세금내용과 관련이 있다보니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의 특징을 소득공제내용과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세와 관련하여 정리를 해봤으며 질문과 답변 형식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위해 무조건 가입을 하시나요?
무턱대고 가입하면 나중에 골치 아파지니 지금이라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총연금액

개인연금+퇴직연금+국민연금+직역연금

-

연금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의 50% 수준

=

연금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추가공제+표준공제

 

과세표준

 

*

세율

8~35% 초과누진세율

=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가산세제외)

 

차기감세액

+인 경우 추가징수, -인 경우 환급



§ 연금저축 및 세금혜택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연금저축의 납입한도 및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납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이며,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납입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금액으로 
       퇴직연금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입니다.

2.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제상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연금개시전에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의 20%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며(주민세 포함 22%)
      해지환급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년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됩니다.

3. 연금저축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 중도해지를 하신 기간이 가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기타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해지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납입한 금액의 2%와 주민세 0.2%를 납부해야 하며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4.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있나요?
    - 월 불입액이 25만원 이상인 경우 25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은 기타소득세나 해지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소득공제를 받아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과 총불입액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하겠습니다.


5. 직장을 다니다 퇴직하거나 직장이 폐업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 계약자의 사망 / 천재지변 / 계약자의 퇴직 / 계약자의 해외이주 / 계약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 계약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
      연금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의 사망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시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기타소득세는 원천징수됩니다.

6. 연금개시 시점에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일시금으로 수령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중도해지와 같이 기타소득세 22%를 과세합니다.

7. 연금개시 시점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어떻게 과세가 이루어지나요?
    - 만 18세 이상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으로 10년이상 불입하고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5년이상
      지급받을 경우에는 납입기간동안 세제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한 과세이연의 방법으로
      연금지급시 5.5%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금을 지급합니다.

    - 공적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연금수령액이 600만원이내(월50만원)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며,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8. 그렇다면 연금 수령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과세가 이루어지나요?
    - 공적연금을 포함하여 수령하는 금액이 연간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이자소득 및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연금저축과 같은 사적 연금은 없고 공적연금만 받는 경우에도 연간 600만원을 넘게 되면
    종합과세대상이 되나요?
    -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등과 같은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액이 연간 6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지않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10. 직장에서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가 이루어지나요?
      - 앞으로 퇴직연금제가 도입되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며, 총연금수령액이 연간 6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분류과세로 종합소득세 산출과는 별개의 방법으로
        퇴직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1. 그렇다면 매월 100만원씩 연금저축에 불입할 경우 연금소득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일단 불입하는 기간동안 월25만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으시고 75만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납입완료 후 거치기간동안 금융기관은 계약자가 납입한 자금을 운영하여 이익을 내면 계약자가 할당을 받고
        이 금액을 포함하여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연금을 지급하면서 연금소득세 5.5%를 원천징수 할 때는
        소득공제를 받았던 매월 2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과 100만원을 납입함으로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 과세
        이루어지며, 소득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75만원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연금지급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뺀 연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 5.5%를 원천징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 연금저축을 매월 25만원으로 납입하지 않고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나요?
      - 기본 불입액을 매월 25만원으로 하지 않고, 추가납입의 방법을 통해 300만원의 납입금액을 맞추시는
         방법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 나중에 상황에 따라 납입기간과 불입액 등을 변경할 수 있나요?
      - 연금지급 개시 전에는 납입기간과 불입액 뿐 아니라 연금개시 시점과 연금개시기간, 연금지급의 형태 등
        계약내용에 대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며, 불입액을 감액할 경우 감액된 부분에 대해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4. 마지막으로 연금저축은 어떤 사람들이 가입해야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까요?
      - 연금저축은 일종의 과세이연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에 현재 소득금액이 높은 경우 
        소득공제를 한 
이후에도 과세표준이 높아 종합소득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분들에게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
 항목이 적어 매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외에도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분들
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입니다.
       소득이 없는 분들이나 퇴직연금을 통해 연간소득공제한도 300만원을 채우시는 분들 또는 과세표준
      이 
1,200만원 이하로 종합소득세율이 6%를 적용받는 분들
이라면 노후를 위한 연금을 준비함에 있어
      
연금저축 보다는 변액연금이나 연금보험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제적격연금(연금저축)의 세금 및 소득공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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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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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험사

가입자격

18세 이상

18세 이상

18세 이상

15세 이상

종합소득

공제

연불입액의 100%

300만원한도

연불입액의 100%

300만원한도

연불입액의 100%

300만원한도

X

과세

연금소득세 5.5%

연금소득세 5.5%

연금소득세 5.5%

비과세

적립방식

적립한도

자유적립

300만원/분기

자유적립

300만원/분기

정액적립

한도없음

정액적립

한도없음

수령시기

수령기간

55세 이후

5년 단위

55세 이후

5년 단위

55세 이후

5년 단위

45세 이후

연단위

지급방식

확정기간형

(중도연장가능)

확정기간형

(중도연장가능)

확정기간형,종신형

확정기간형,

종신형, 상속형

예금보호

O

X

O

O

원금보장

보증이율

O

0%

X

손실가능

O

2~3%

O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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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와 재무설계의 차이재테크와 재무설계의 차이

Posted at 2010. 6. 25. 05:19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재무설계 ABC


일확천금이냐, 인생 로드맵이냐

 

이 땅에 재무설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재테크에만 몰입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금융전문가들조차도 재테크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가 많습니다.


1996년 동구 폴란드의 바르샤바 증권거래소에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3개월 동안 진행된 주식투자 게임에서 침팬지 한 마리가 10%의 수익률을 거두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투자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했지만 침팬지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린 전문가는 5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국제금융의 중심지인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도 2000 7월부터 2001 5월까지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이 주최하는 수익률 게임이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내로라하는 펀드매니저 4, 아마추어 투자자 4, 그리고 침팬지 한 마리가 이 게임에 참여했는데 결과는 또다시 침팬지의 완승이었습니다.

 

주식이 종이조각인지 유가증권인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침팬지가 수익률 게임에서 최첨단 투자분석기법과 시장 및 경기예측에 대한 정밀한 경제이론으로 철저히 무장한 투자전문가를 당당히 물리치는 것을 보면 투자시장이란 참으로 불가사의한 곳입니다. 투자시장에서 이러한 패러독스(Paradox)가 생겨나는 것은 곰이 재주를 부리다 넘어지듯이 수익률 극대화를 추종하며 재테크에 몰두하다 낭패를 당하는 투자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올해로 우리나라에 재무설계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투자시장에 재테크식 투자관행이 성행하고 있고 여전히 재테크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객들에게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조차도 재테크와 재무설계의 의미 또는 접근방법, 실행과정상의 차이를 혼동하거나 재무설계의 사회경제적 가치나 필요성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재테크의 유래와 의미

재테크라는 용어는 고도의 과학기술을 의미하는 하이테크(High Tech)’를 본떠서 자산이라는 뜻의 재()’와 전문적인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Technology)’가 결합되어 생겨난 말입니다. 재테크는 1960~70년대 일본에서 고도성장의 호황을 누리던 수출기업들이 회사에 누적되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재무기법을 재테크라고 부르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후 198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과 주식투자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자산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재테크라는 용어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우리나라에서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쏠리면서 재테크라는 말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돈 모으기, 돈 벌기, 돈 굴리기 등 에 집중되면서 투자자들이 재테크 열풍에 휩싸이고 한탕주의나 일확천금과 같은 그릇된 투자관행이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테크라는 용어에는 투기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단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며 계획성 없고 때로는 무모한 투자행위라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용어가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재무설계 프로세스

개인재무설계(Personal Financial Planning)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부터 미국에서 생성되어 발전되어온 개인 및 가계에 대한 종합적 금융서비스입니다. 재무설계란 기술적인 투자기법이나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한 일회적인 자금운용을 의미하는 재테크와는 달리 개인의 생애주기(Life Cycle)에 걸쳐 종합적인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하며 관리해나가는 반복적인 프로세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재무설계는 고객과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인생의 이정표를 세우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Roadmap)을 그려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종합적 재무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재무설계사는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듯이 고객의 재무상태를 진단하고 재무적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여 이행하도록 하므로 돈에 관한 주치의, “Money Doctor”의 역할을 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재무설계사들이 담당하는 이러한 역할은 길 잃은 나그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이나 뱃사람들에게 깜깜한 바다를 비춰주는 등대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재무설계사들이 수행하는 재무설계 6단계 프로세스는 미국의 CFP Board가 제정하고 FPSB(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 국제본부가 권고하고 있는 구제적으로 표준화된 업무수행 기준으로서 CFP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23개 회원국들이 공통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무설계 6단계 프로세스는 우선 고객과의 관계정립을 통해 재무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Where I am going for the future)의 목표 사이에 존재하는 갭(Gap)을 메워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Action Plan)을 수립한 후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면서 이행결과를 점검하며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피드백(Feedback) 시킵니다. 따라서 재무설계 6단계 프로세스는 재무설계사들이 고객들에게 종합적인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체계화한 업무수행 기준이며 정형화된 프로세스 없이 상품판매 위주로 이루어지는 재테크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 모델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테크와 재무설계의 접근방법의 차이

재무설계 접근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목표, 범위, 투자전략, 재무적 관점, 기간, 시장분석 방법, 돈과의 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 재테크와 확연히 구별되는 여러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테크와 재무설계의 접근방법

구분 재테크 재무설계
목표 투자수익률 극대화 SMART 목표
범위 투자설계에 국한 (나무) 종합적인 재무서비스 (숲)
투자전략 Market Timing, 몰빵투자 자산배분에 의한 분산투자
재무적 관점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기간 단기위주 중장기
시장분석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경제예측
돈과의 관계 돈에 구속 돈으로부터 자유

 

첫째, 재테크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자산증식을 위한 수익률 극대화가 재테크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반면에 재무설계의 목표는 SMART한 목표를 특징으로 합니다. , 구체적(Specific)이고, 측정가능(Measurable)하며, 실현가능(Attainable)하고, 합리적(Reasonable)이며, 시간이 설정된(Timed) 목표라는 점에서 단순히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재테크의 목표와 구분됩니다.

 

둘째, 재테크의 범위는 투자에 국한됩니다. 그러나 재무설계의 범위는 투자설계뿐만 아니라 은퇴설계, 보험설계, 세금, 상속설계, 부동산설계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재무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재무설계가 숲에 비유될 수 있다면 재테크는 한 그루의 나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재테크에서 투자전략은 몰빵투자와 매수매도 타이밍(Market Timing)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재무설계에서는 자산배분전략(Asset Allocation Strategy)에 의한 분산투자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면서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넷째, 재무적 관점에서 보면 재테크는 투자로부터 얼마를 벌고 얼마 손실을 보았는지가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설계는 단순한 손익의 결과보다는 개인의 자산부채 상태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변동하는지에 초점을 두게 되므로 대차대조표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재테크의 투자기간은 주로 1년 이내의 단기투자가 주종을 이룹니다. 한두 달 이내 또는 심지어 일일거래(Day Trading)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에 재무설계는 삶의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3년 이상, 은퇴설계와 같은 재무설계는 수십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서 실행됩니다.

 

여섯째, 재테크에서 시장분석 방법은 차트, 이동평균선, 추세선과 같은 기술적 분석(Technical Analysis)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반면 재무설계에서는 산업분석, 기업의 내재가치분석 등과 같은 기본적 분석(Fundamental Analysis) 방법과 중장기 경제 및 시장예측과 같은 과학적인 분석기법을 더 중시합니다.

 

일곱째, 재테크 방식을 추종하는 투자자는 한두 번은 성공할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재테크에 몰두하는 대다수의 투자자는 돈에 종속되어 돈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미국의 조지 킨더(G. Kinder)와 같은 재무설계사는 사람들이 돈에 대한 무지나 고통에서 벗어나 어떻게 돈으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수 있는지 돈이 성숙되어가는 7단계 과정을 통해 그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재무설계의 의의와 필요성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재무설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선 인구통계학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노령인구 팽창과 더불어 사회구성원들의 장수위험(Longevity Risk)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무설계는 준비된 노후계획으로 고령화 시대에 사람들이 안정적인 은퇴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장수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더군다나 올해부터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하게 되는 약 8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에 대하여 재무설계사들은 은퇴소득 확보를 위한 은퇴설계, 은퇴 후 직업전환에 대한 조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해 나가도록 도와줍니다.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재무설계는 가계(Household)의 안정을 통해 국민경제를 부강하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가계는 3대 경제주체의 하나로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저축을 하는 흑자단위이며 GDP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비를 하는 경제주체입니다. 가계가 안정되어야 기업들은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고 원활한 소비생활을 통해 경제가 선순환 될 수 있습니다. 재무설계사들은 개인들의 미래의 삶에 대한 설계와 계획을 통해 소비자들이 바람직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안정적인 가계경제의 토대 위에 국민경제가 튼튼하게 발전되어 가도록 합니다. 건강한 가계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로마제국이 멸망한 원인 중의 하나가 로마시대 가정들의 굴뚝에서 연기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깁슨(E. Gibson)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무설계 접근방법은 금융시장 안정에도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투자자들이 투자에서 실패하게 되는 큰 이유는 상승장세 하에서는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으로 돈에 대한 욕심(Greed)에 사로잡히게 되고 시장이 급락장세로 변하면 투자자금의 손실에 대한 공포(Fear)에 휩싸여 비합리적인 투자결정을 내리게 되는 심리적 모순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재무설계 접근방법은 단기적인 시장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장기적인 투자기간(Time Horizon)에 걸쳐 투자전략을 수립하여 시장의 변동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투자자들이 욕심과 공포 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재무설계사들은 투자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로 투자자의 동요를 최소화하고 뱅크런(Bank Run)이나 펀드런(Fund Run)을 억제하여 위기상황에서도 금융시장이 조속히 안정을 찾아가는 데 일조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하에 미국에서 재무설계로부터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고객들이 일반 투자자들보다 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했고 심리적인 안정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분석한 아메리프라이스(Ameriprise)사의 보고서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설계 접근방법은 재무설계사들의 고객에 대한 금융교육을 통해 일반국민의 금융이해도(Financial Literacy) 증진과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합니다. 미국에서는 백악관에 소비자의 금융이해도 제고를 위한 대통령자문위원회(President’s Advisory Council on Financial Literacy)를 설치하고 재무부가 중학생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개인재무설계를 포함하여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설계사들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보다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높은 수준의 선의관리의무(Fiduciary Duty)와 철저한 윤리의식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는 내일을 계획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을 위해 산다라는 중국 속담을 종종 듣습니다. 재무설계는 재테크와 달리 돈만이 목적이 아닌, 삶 자체에 가치의 중심을 두고 내일을 위한 수단으로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는 접근방법으로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을 열어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소요되는 돈의 규모를 엄밀히 따져보고 이를 마련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미리 세워 돈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만 노력을 쏟고 남은 힘은 자신의 인생을 더욱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활용합니다. 사람들은 돈만으로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돈은 행복해지기 위한 필요조건이 아니라 충분조건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테크가 아닌 재무설계를 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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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소득공제 시즌…카드 긁었다고 다 혜택 받는다?연말 소득공제 시즌…카드 긁었다고 다 혜택 받는다?

Posted at 2009. 12. 23. 20:48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

보육·보험·해외사용분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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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맞아 이른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직장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불결제 수단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꼼꼼하게 챙겨도 엄청난 이익을 창길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한도 축소 논의가 벌어지자 곧바로 뜨거운 반발을 불러올만큼 세테크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올해 놓쳤던 신용카드 세(稅)테크 전략이 있다면 내년에는 더욱 꼼꼼하게 챙겨 세테크 고수가 되어보자.

먼저 신용카드 사용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지만, 모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다.
제외되는 주요 항목을 보면 자동차 구입비 및 리스료,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보육비, 국민건강보험료·연금보험·고용보험료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 등이 있다.

국세 및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같은 공과금, 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 핸드폰요금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빠진다.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사용액도 제외된다.

반면, 충전식으로 사용하는 교통카드 티머니(T-money)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므로 잊지 말고 챙겨야 한다.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카드 등록만 하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 금액뿐 아니라, 편의점 등 전국 5만여 개의 티머니 유통결제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도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자녀의 카드 등도 포함해 1인당 최대 5장까지 등록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봉과 사용액 등에 따라 누구의 카드를 쓰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인 맞벌이 가정은 연봉이 높은쪽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6800만원, 아내 연봉이 6500만원이고 남편과 아내의 카드 사용액이 각각 1800만원, 1400만원이라면 내년에는 남편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액을 계산해보면 남편88만원, 아내 20만원으로 합계 108만원이 나온다. 그러나 남편 쪽 카드로 모두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368만원이 나온다. 다만 소득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등에서 제공하는 자동계산기로 계산해보고 내년도 세테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을 초과하여 한도 초과되는 경우에는 한도 초과 금액은 다른 쪽 배우자 카드를 쓰는 것이 좋다. 한 쪽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이 최저한도인 연봉의 20% 이하인 경우에도 전략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5000만원, 아내 연봉이 3500만원이고 올해 남편 신용카드는 500만원, 아내 신용카드는 1550만원을 사용했다면 올해 연말 정산에서 남편은 연봉의 20% 이하인 1000만원 이하로 사용했기 때문에 공제액이 없다. 아내는 17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 남편이 아내카드로 몰아서 사용했다면 아내는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아직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서를 우편물로 받아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메일로 받는 것이 편리하고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도 적다. 특히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http://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역서도 한번에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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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돈 번다"… 실속있는 소득공제 상품 찾아라"아는 만큼 돈 번다"… 실속있는 소득공제 상품 찾아라

Posted at 2009. 11. 1. 21:50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 수익에 공제혜택
연금저축 '노후 준비+절세 효과' 두 토끼
교육·의료비·특별공제등 꼼꼼하게 챙겨야


한 해가 끝나가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뜻하지 않은 보너스를 챙긴다는 의미에서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조금만 발품을 팔고 신경을 쓰면 연말정산을 통해 수십만원의 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꿩 먹고 알 먹는 소득공제 상품들=자신의 미래를 대비해 저축을 하면서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절세형 금융상품의 대표적인 것이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택마련펀드, 연금저축, 보장성보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 직장인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면 가입할 수 있다.  

분기마다 300만원 한도 내에서 돈을 납입할 수 있으며,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붙지 않는다. 특히 매년 납입금액의 40%,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연 5.0%대의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자수익도 얻고 연말이면 소득공제 혜택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금융상품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4,000만원인 A씨가 매월 65만5,000원씩 1년동안 750만원을 납입했다면 납입액의 40%인 3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A씨의 경우 17% 가량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51만원 가량을 연말정산때 돌려받게 된다.  

장기주택마련펀드도 가입요건과 소득공제 혜택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똑같다. 하지만 저축이 아니라 펀드인 만큼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연금저축도 빼놓을 수 없는 소득공제 상품이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등이 이에 속한다. 장기주택저축(펀드)처럼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납입금액의 100%까지 공제가 된다.  

다만 연금저축 상품은 10년 이상 장기투자한 뒤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5.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보험상품 중에서는 암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이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근로자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또 내 집을 장만할 때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3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주택 크기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주택소유권 이전등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발생할 것 등이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사람이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연간 600만원 가량을 대출이자로 낸다고 할 경우 100만원 가량을 환급받게 된다.  

이외에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하는 ‘주택청약저축’도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연간 급여의 20%를 초과사용한 금액의 2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내용들=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 폭이 넓어진다.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이고 3명 이상이면 한명이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늘어난다. 즉, 자녀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미용과 성형수술은 물론 한의원의 보약까지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중년 여성의 질 성형, 유방확대, 지방흡입 수술과 남성들의 성기확대 수술비용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 공제대상도 빠트려서는 안 된다. 취학전 아동이 월단위 주 1회 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학원비(체육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포함) 및 초ㆍ중ㆍ고 교육비는 1인당 200만원(초ㆍ중ㆍ고생)~700만원(대학생)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본인 결혼비용 및 실제로 부양중인 부모, 자녀 등의 장례비나 혼인비 등은 실제 들어간 비용과 관계없이 각 사유당 연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사람이 특별공제, 예를 들면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을 받는다면 동일인이 받는 게 좋다. 이를테면 남편이 자녀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면 자녀의료비, 자녀교육비,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도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 통상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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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제대로 알고 가입하라연금보험 제대로 알고 가입하라

Posted at 2009. 4. 9. 14:02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

연금보험 제대로 알고 가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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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자신의 노후을 지켜주리라 희망 섞인 기대를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요즘에 자식에게 노후를 기댄다는 것은 위험한 상상일 뿐만 아니라 눈치가 보이는 세상이다. 갈수록 효 정신이 없어지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때쯤이면 자식들도 생활이 빠듯해 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믿을 것은 자신 밖에 없으므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소득이 발생하는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각종 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고, 노년에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성된 상품이 개인연금보험이다. 노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요즘에 노후를 위한 필수 상품이다. 연금보험은 내용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생소한 용어가 많다. 그 용어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몇 개 중요한 용어만 알아도 연금보험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 제1보험기간과 제2보험기간
연금에는 제1보험기간과 제2보험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제2보험기간’은 연금을 받는 기간을 말한다. ‘제1보험기간’은 그 이전을 말하며 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1보험기간에는 주로 사고(재해?질병)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고 있고, 제2보험기간은 연금을 받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보장은 없다. 참고로 연금보험에서 특약은 제1보험기간 동안에만 보장한다.



* 연금개시연령
연금 지급을 시작하는 시점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55세~75세 사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연금개시연령이 60세라고 하면 60세부터 연금이 지급한다. 연금개시연령을 작은 나이로 설정하면 지급되는 연금액은 상대적으로 적다. 만일 경제활동을 오래할 것 같으면 연금개시연령을 늦게 잡는 것이 좋다.



* 기본연금과 증액연금, 가산연금
실제 연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기본연금+증액연금+가산연금’의 합산 금액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이 세가지 금액은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 ’기본연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보험료 중 일부를 미리 적립하여 생기는 연금을 말한다. 보험회사에서는 기본연금을 적립?운용하면서 이익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 이익금을 나중에 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 연금을 ‘증액연금’이라고 하는데 연금개시전(제1보험기간)까지의 이익배당 적립금을 뜻하기도 한다. 연금지급 이후에 발생되는 이익배당 적립금의 이자를 덧붙여 지급하는 것을 ‘가산연금’이라고 한다. 대체적으로 기본연금의 비중이 가장 크다.



* 종신연금형과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연금 지급형태를 크게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신연금형’은 살아 있는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확정연금형’은 정해 놓은 기간 동안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10년형, 20년형이 있다. 만일 연금개시연령이 60세이고 20년 확정형이면 60세부터 80세까지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상속연금형’은 연금 지급 기간에 본인이 사망할 경우 일정 금액이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형태이다. 결국 오랫동안 연금을 받고 싶다면 종신연금형이 유리하고, 짧은 기간에 연금액을 높게 받고 싶다면 확정연금형이 유리하다.



* 세제 적격형과 세제 비적격형

개인연금보험은 연금보험, 저축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세제 형태에 따라서는 세제 적격형과 세제 비적격형으로 구분한다. ‘세제 적격형’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에 연금소득시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에 ‘세제 비적격형’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는다. 세제 적격형은 직장인, 세제 비적격형은 자영업자나 주부에게 맞는 상품이다. 요즘 판매하는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저축보험’이라고 불리는 상품은 세제 적격형, 그냥 ‘연금보험’은 세제 비적격형이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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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대 주부의 재테크 전략신세대 주부의 재테크 전략

Posted at 2008. 11. 2. 20:36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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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대. 이름만 들어도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그들은 「안 먹고 안 입는」식의 무조건적인 절제는 거부한다. 미래의 풍요로운 삶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쾌적한 생활도 포기할 수 없단다. 세대간 가치관이 다른 만큼 신세대 주부의 재테크전략은 부모 세대의 그것과는 당연히 차이가 난다. 여가와 저축생활, 어딘가 아구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신세대 주부들은 접점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노력한다.

세금우대와 소득공제 등 절세상품은 필수 〓 절세상품이 좋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

썩어도 준치, 주택관련 청약상품 〓 분양가 자유화바람으로 분양에 대한 메리트가 점차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주택관련 청약상품은 내 집 마련의 지름길

위험분산은 기본 〓 포트폴리오가 별건가. 위험을 적절히 분산하는 것이 기본이다. 목돈이 생긴 경우 지출이 필요한 시점을 감안, 실적배당상품과 확정금리상품에 분산 예치하는 것도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대출도 투자다 〓 분에 넘치는 대출은 문제지만 무조건 자기자본으로 재산증식을 시도하는 것도 고루한 사고방식. 자금이 모자랄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관련 상품에 미리미리 가입해두자.

편리한 대출,마이너스대출 1천만원 미만의 소액 대출이라면 단연 마이너스대출이 으뜸이다. 한도 내에서는 은행 눈치 안보고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어 편리하다.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종합통장 등에 급여이체 공과금이체 등 웬만한 거래를 집중시키는 게 좋다.

성급한 중도해지는 금물 〓 아무리 좋은 상품도 중도에 해지하면 약정이율의 절반을 포기해야 한다. 만기가 얼마 남지않은 경우라면 예금을 담보(잔액의 95100%)로 대출을 받았다가 만기에 정산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요령. 중도해지이율과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예금 가입 시 확인해 두라는 말이다.

컴세대는 은행창구에 가지 않는다 PC에 익숙한 신세대는 집안이나 사무실에서 은행 일을 처리하는데 익숙하다. 잔액조회나 송금 정도는 전화나 PC로 오케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자동화기기의 사용법을 익혀두면 금상첨화. 이 모두가 시간과 수수료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다.

나만의 은행, 주거래 은행을 갖자 〓 은행은 우대고객에게 수수료 감면, 대출이자 감면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골고객에게 특전을 베푼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젊었을 때부터 한 은행을 집중적으로 거래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자.

종신보험의 가입은 필수 〓 보험은 사랑과 책임을 파는 상품이다.부부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 계획을 세우고 보장규모를 조목조목 따져 보아야 한다. 보험은 여유가 있을 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유력한 방법이다.

무엇보다도 자기자신을 위한 투자에 인색하지 말라 〓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이다. 미래의 승부를 위하여 자신을 위해 충분히 돈을 지출할 줄 알아야 한다. 전문분야의 자격증을 획득한다든지,어학을 공부한다든지 어떤 것이든 자신의 특화 된 장기를 개발하여 언젠가 자신에게 주어질지도 모를 기회와 상황에 대비할 것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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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연금에 “노후” 발목 잡힐라소득공제 연금에 “노후” 발목 잡힐라

Posted at 2007. 6. 18. 10:48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은퇴설계




김 대리는 얼마 전 은행에서 창구 직원의 권유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다. 평소에도 막연하게나마 은퇴와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김 대리는 은행 직원의 설명에 흔쾌히 가입했던 것이다. 그러나 과연 소득공제용 연금이 노후를 준비하는 데 충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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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연금상품에 가입함으로써 노후를 대비하고 있다. 최근 1~2년 사이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수령 때 전체액으로 세금내야
개인연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상품(은행, 보험, 증권, 우체국, 농협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연금신탁·연금펀드)과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생명보험사의 세제비적격상품으로 구분된다.
연금저축의 경우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적립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만 55세가 지나면 매달 또는 분기, 1년 등의 단위로 돈을 수령할 수 있다. 이자에 대한 세금이 일반 과세(15.4%)보다 훨씬 적은 5.5%(소득세 5%+주민세 0.5%)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데다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생명보험사들이 취급하는 연금상품은 가입한 지 10년이 지나면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된다. 연금 형태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또는 연금으로 받더라도 비과세다. 즉, 세제적격상품과는 달리 연금을 수령할 때 5.5%의 세금이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고액의 연금설계를 할 수 있다.


김 대리가 가입한 상품은 30세부터 50세까지 불입한 후 5년 후인 55세부터 80세까지 연금을 받는 조건이었다. 여기에서 연 3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매월 25
만 원씩 넣고 있는 경우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신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가입한 경우를 비교해본다.
결과적으로 연금수령 기간에 거의 150만 원에 가까운 세금의 차이가 났다. 즉, 소득공제용 연금으로 가입한 경우 불입기간에 매년 불입원금의 3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소득에 따라 연간 26만 4천 원~115만 5천 원을 환급 받지만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단, 연간 연금수령액이 6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5.5%의 세금을 적용 받지만 이 경우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을 포함해서 1년에 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즉,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합쳐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을 연금으로 받고자 한다면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야기다. 또한 공무원이나 군인, 교사와 같은 특수직역연금을 따로 받는 근로자라면 더더욱 해당사항이 없다.

소득공제 금액 재투자를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은 소득공제용 연금을 불입하다가 중도해지 하면 그 동안 환급 받은 공제액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이고 기타소득세와 함께 해지가산세도 내야만 한다는 점이다. 소득공제용 연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환급 받는 소득공제 금액을 절대 소비하지 말고 재투자하면 된다. 이 환급부분의 대부분을 반드시 재투자해야만 노후에 연금에 붙는 세금을 감당할 수 있다.
<민지홍 케이리치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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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투자 절세, 채권형보다 주식형이 유리펀드투자 절세, 채권형보다 주식형이 유리

Posted at 2007. 6. 13. 13:46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세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투자 상품 거래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어야만 정당한 금융거래가 성립된다. 펀드에 투자한 경우에도 직접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 것과 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직접투자하든 간접투자하든 평등한 세금을 물게 하는 정부의 정책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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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에 투자할 경우 언제 세금이 빠져 나갈까. 펀드에 대한 정부의 과세행위는 ‘환매’와 ‘결산’ 이라는 두 가지 경우에만 발생한다. 원천징수 의무자인 은행 등 펀드 판매사는 고객이 펀드에서 자금을 인출(환매)할 때, 혹은 인출 전이라면 펀드 결산시점에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물론 이때 과표로 잡을 수 있는 투자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주식매매 차익엔 비과세로 주식형 세후수익률 높아펀드는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과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으로 나눌 수 있다. 채권형에서 수익은 채권 등의 매매와 이자 수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권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과세표준 대상이 된다. 펀드의 가치가 기준 가격이므로 기준가격 상승분만큼이 과표인 셈이다.
채권형과 달리 주식형 펀드는 조금 복잡하다. 주식형의 수익은 주식 매매, 주식 배당, 채권 등의 매매, 채권 등의 이자 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펀드의 수익을 나타내는 기준 가격의 상승분에는 비과세되는 주식 매매 차익까지 포함된다는 것이다. 단순히 기준 가격의 상승분 전체를 과표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운용회사는 펀드의 기준 가격과 별개로 과표기준가를 산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주식형 펀드의 수익은 대부분 주식 매매 차익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식편입 비율이 높은 펀드일수록 상대적으로 과표 기준가격은 적게 마련이다. 즉,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 대부분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가 받아가는 세후 수익률도 높다.

가입할 때 생계형·세금우대 지정하면 세금면제 혜택세제 혜택은 소득 공제와 비과세, 세금우대 혜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은 현재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생계형 통장이 있다. 세금우대 혜택을 주는 펀드는 세금우대 통장이 있다.
또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장기주택마련펀드와 개인연금펀드가 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입 기간은 7년 이상, 저축 한도는 분기당 300만원 이내이다.
장기주택마련펀드와는 다르게 생계형과 세금우대는 통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생계형과 세금우대는 특정 펀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가입할 펀드를 생계형 또는 세금우대로 지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생계형 통장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생활보호 대상자 등에게 1인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세금 면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투자자가 가입시 ‘생계형’으로 지정하면 된다.

<김영수 FPnet 금융컨설팅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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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많은 배우자 신용카드가 유리소득많은 배우자 신용카드가 유리

Posted at 2007. 6. 11. 13:32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맞벌이인 강씨 부부는 최근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서 새로운 가구와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될 금액을 가능한 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한다. 이 때 부부가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얻는 소득공제 효과는 얼마나 되며, 누구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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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도 이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그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소득공제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신용카드를 한번 사용할 때마다 과연 얼마만큼의 세금이 줄어들까  우선 강씨가 현재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연봉의 15%를 넘는다고 가정하고, 새로운 가구를 구입하는 등 인테리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금액이 약 500만원 정도로 가정하자.

신용카드 절세효과 최고 3.4%

이 때 강씨가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얻는 효과는 약 8~17만원 정도로 보면 된다. 강씨가 가장 낮은 소득세율(8%)을 적용 받는다면 약8만원(1.6%) 정도가 절감되고 그 보다 높은 17%의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다면 약17만원(3.4%)을 절감할 수 있다. 일반 근로자들이 8% 또는 17% 정도의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다고 할 때, 신용카드사용에 따르는 절세 효과는 신용카드 사용금액(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의 약 1.6~3.4% 정도로 보면 된다.
그렇다면 강씨 부부는 이와 같이 여러 비용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과연 누구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이해하면 된다. 더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 사람이 더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15%를 초과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강씨의 연봉을 5천만원으로 가정하면,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750만원이 될 때까지는 아무런 소득공제도 받지 못한다. 즉 750만원을 초과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1.6%건 3.4%건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이 경우에 강씨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3,250만원(소득공제액 500만원)이 될 때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3,250만원이 넘는다면 그 때는 아내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 많은 사람 카드 써야 유리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사용을 통한 최적의 절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부부 간에 누구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려면, 우선 대략적으로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추정한 후, 그 금액이 남편 연봉의 15%를 초과하면 남편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편이 유리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아내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남편의 소득이 더 큰 경우). 또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매우 큰 경우에도 어차피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신용카드를 적절하게 나누어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강남례 비전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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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시작은 지출관리로부터 시작된다재테크 시작은 지출관리로부터 시작된다

Posted at 2007. 6. 10. 23:16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

재테크 시작은 무엇일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가장은 좋은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단시일내에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어렵다. 중위권에 있는 학생의 성적이 단시일내에 상위권으로 상승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다.

중위권에 있는 학생이 자신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가능하다.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현재 자신의 재정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이 없는지 파악하고 절약하여 저축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다. 다음으로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 학업성적을 올리는 일과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시간내에 재테크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자산/부채상황과 수입/지출내역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지출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지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선저축 후소비 구조로 변경하는 것이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 하다. 먼저 쓸 돈을 정하고 저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축 먼저하고 소비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선저축 후소비을 통해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막연히 돈을 모으겠다는 생각은 강력한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언제까지 얼마의 자금을 모으겠다고 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매월 얼마를 저축해야 하는지 금액이 나오므로 그 금액을 저축하고 나머지를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저축하고 남은 금액으로 어떻게 생활하느냐고 걱정할 지 모른다. 그런 걱정은 과거 잘못된 소비패턴이 저항하는 것인데 늘어나는 자산을 보며 참으면 단시간내에 극복할 수 있는 저항이라 생각한다.

소비를 하는데도 재테크 방법이다. 2월에 많은 샐러리맨들이 연말정산 환급을 받고 좋아했을 것이다. 대부분 연말에 연말정산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연말정산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다르다. 연말정산은 연말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부터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연초에 개정된 세법을 근거로 소득공제 전략을 수립한 후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한 지출구조로 소비 패턴을 변경하여 1년 동안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은 돈을 무시하고 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까. 10원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까. 수입이 많고 적음이 재테크 성공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이나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돈을 관리할 줄 모르면 부자가 되기 어렵다. 돈의 관리는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다. 생활비 등에 소비되는 금액이 소비성지출이라면 저축, 펀드, 대출상환 등으로 사용하는 금액은 투자성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를 염두에 둔 소비를 습관화한다면 비록 미리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지만 소비성 지출도 투자성 지출화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전략적인 지출 습관이 재테크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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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소득공제와 이자 소득세 절감을 위한 세테크 가이드04.소득공제와 이자 소득세 절감을 위한 세테크 가이드

Posted at 2007. 6. 10. 23:10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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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리가 상승하면 자연히 이자소득이 늘고 이자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도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금융상품을 선택하거나 투자를 할 때 본인의 경제상황에 맞는 절세상품을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투자 자세가 필요하다.
급여생활자인 경우는 소득공제도 되면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10억 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라면 당연히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도 되면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에 자격만 된다면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펀드, 연금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 투자조합출자 등은 소득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상품들이므로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하다.
연간 소득이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인 급여생활자인 경우 소득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할 경우 28.6%가 적용된다. 그렇지만 앞에서 예로 든 4가지 금융상품에 모두 한도까지 가입한다면 연간 절세금액은 397만 원에 달한다. 소득공제 금융상품의 매력이자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근로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펀드에 가입하여 분기별 300만 원까지 불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불입액의 40%는 소득공제(연간 300만 원 한도)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조건이 내년부터 바뀔 예정이다. 현재는 무주택자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기준시가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될 예정이므로 가입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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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현행 세금우대저축 또는 펀드는 20세 미만인 사람이 연 1500만 원까지 가입할 경우 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이 규정이 폐지될 예정이므로, 어린 자녀에게 세금우대 금융상품을 마련해 주고 싶다면 역시 올해 안에 가입해야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세 절감으로 실질 소득의 증가 효과를 가져다 주는 금융상품들도 공략해 볼 만하다.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는 생계형저축, 주택마련저축, 세금우대저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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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액자산가일수록 분리과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금 보유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은 세금문제가 당장 피부에 와 닿는 일이다.
현 금리가 4%라고 가정할 때 약 10억 원의 현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된다. 당연히 현금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금리가 4.5%로 상승한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 더 커질 것이므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등 세테크에 초점을 맞춘 포트폴리오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해 올리는 이자를 비롯한 소득은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는 14% 세금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이자,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게 되므로 다른 소득의 규모에 따라 최고 21%(=소득세 최고세율 35%-원천징수세율 14%)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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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리 상승기에 이자나 배당소득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면 먼저 거래금융기관의 상담창구를 통해 가입 가능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상품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비과세나 분리과세만 잘 활용하면 100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예금은 10억 원 미만으로 예치하여 이자가 4000만 원 미만으로 발생하도록 하면서 생활비로 사용한다. 나머지 금액 중 일부는 10년 이상 장기보험 가입으로 노후생계자금 및 상속세 재원으로 비축하고, 그래도 남는 나머지 돈은 배당성향이 강한 우량주식에 투자해서 배당기준일까지 1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시가에 관계없이 액면가 5000만 원(액면가가 5000원인 주식 1만 주)까지는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가령 1주당 시가가 50만 원이라도 1주당 액면가가 5000원인 경우, 시가총액은 50억 원이지만 액면가액은 5000만 원이므로 그 주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비과세된다는 것이다. 결국 적절한 상품선택으로 세금도 줄이고, 결과적으로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리 상승은 이자 소득의 증가를 의미하는 반면, 소득증가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뜻하기도 한다. 소득공제나 비과세가 되는 상품에 적절히 투자하여 세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수익이 가장 크도록 하는 것이 금리 상승기에 있어서 세테크의 기본이라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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