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팔아 돈 벌겠다고?···양도세 폭탄 떨어진다분양권 팔아 돈 벌겠다고?···양도세 폭탄 떨어진다

Posted at 2020. 12. 10. 19:22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분양권 팔아 차익 남겨야지"···내년부터 양도세 대폭 늘어난다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양도 차익을 얻으려고 했던 수요자들이라면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내년부터 분양권 관련 양도소득세가 대폭 오르는 탓이다.

현행 세법은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조정지역이라면 50%, 나머지 지역이라면 ▲1년 미만 보유 50%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 40% ▲2년 이상 보유시 기본세율(6~42%)을 적용해 양도세를 매긴다.하지만 내년 6월 1일 이후 분양권을 양도하면 지역에 관계 없이 세율이 크게 오른다.보유 기간에 따라 1년 미만 70%,1년 이상 60%다.

세율이 높아진 만큼 본인이 보유했던 분양권을 전매해 차익을 얻는 경우는 물론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출을 끼고 분양권을 넘기는 부담부증여를 진행할 때도 양도세가 불어날 수 있다. 따라서 대출 승계 없는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중 어떤 방식을 택해야 세금이 덜 나오는지 사전에 잘 따져봐야 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분양권 양도소득세

앞으로 양도세 계산할 때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도 문제다. 올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한다. 그동안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에 가산하는 주택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주택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건물'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실물 주택이 아닌 분양권까지 주택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적지 않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권과 입주권 세무상 쟁점 비교

분양권과 입주권을 혼동하는 경우도 잦아 구분이 필요하다. 분양권은 아파트 준공 후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청약 당첨이나 타인의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입주권은 낡은 아파트·빌라·주택 등 기존 부동산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상 관리처분계획인가로 멸실하면서 발생하는 권리로, 분양권과는 다른 개념이다. 현행 세법은 입주권을 이미 주택 수로 포함하고 있다.

내년부터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분양권 양도세 계산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분양권 역시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일시적 2주택자에게 적용하는 비과세 관련 법개정이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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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재테크 '재형저축' 18년만의 화려한 부활? 재형저축 파헤치기서민 재테크 '재형저축' 18년만의 화려한 부활? 재형저축 파헤치기

Posted at 2013. 4. 27. 12:49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



2013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금융상품이 바로 재형저축입니다.

지난 3월 6일 출시되기가 무섭게 예상외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만 과연 인기만큼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까요? 매번 반복되듯이 또 한번 금융권에게만 좋은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어 오늘은 재형저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을 눌러주시는 센스~!


재형저축의 유래



1977년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이라는 명분을 전제로 시작된 재형저축은 그야말로 직장인들의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1995년 막대한 재원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폐지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첫월급과 동시에 재형저축을 먼저 가입했다고 합니다. 당시는 고도 성장 과정이었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연 10%를 넘나들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이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국민들에게 저축과 절약의 미덕을 강조하는 때였습니다. 


이런 의지를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이라는 상품에 고스란히 담은 것이죠. 세제 혜택은 물론이고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보너스 금리까지 챙길 수 있었던 재형저축이 직장인들의 사회생활을 저축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기 충분했습니다. 


미국의 예일대 로버트 쉴러 교수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저축률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연합니다. 정부의 정책의지란 결국 세금 지원과 같은 강력한 인센티브와 함께 움직입니다. 저축을 하는 것으로 소위 공돈이 생기는 데 국민들이 저축에 열을 올리지 않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의 재형저축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조건을 갖춘 상품이었습니다. 기본 이자에 법정 장려금과 임의 장려금이 주어져 금리가 최고 30%가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금리 보너스 외에도 주택 융자금 혜택이 주어졌는데 원리금의 두 배까지 대출 한도를 지원받았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특별법정장려금을 지급 우대했다는 점입니다. 월급의 20%범위내에서 3년 혹은 5년제 재형저축에 가입하면 기본이자와 법정장려금 및 임의장려금 외에 5년제는 연 8%, 3년제는 연 5%를 특별 장려금으로 지급받았던 것입니다. 과거의 재형저축 상품 설명을 다시 찾아보면 결국 국민들이 저축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지원했다는 인상마저 받습니다. 정부의 성장 우선 정책이 전제되어 있었고 국민들이 저축한 돈을 기업들에게 부당하고 과도하게 대출해준 바람에 외환위기를 겪기도 했지만요. 


그러나 역설적인 것은 국민들의 저축률이 높았기 때문에 외환위기를 빨리 벗어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개별 가정의 높은 저축은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고 더불어 경제 위기 극복에도 대단히 중요한 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돌아온 재형저축? 이름만 돌아왔다!!






금융권과 언론의 호들갑은 마치 새 정부가 국민을 위해 과거의 재형저축 지원정책 만큼 기가막힌 인센티브를 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추억의 재형저축', '재형저축의 열기 후끈' 등의 온갖 마케팅 수사들이 언론을 떠들썩하게 합니다. 


실제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저축에 대한 동기는 거의 바닥에 닿아 있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적립식 펀드로 저축 상품의 낮은 금리에 대한 상실감을 만회해 보려 했으나 '투자 성적은 저축만 못하다'로 흘러가는 분위기죠. 


자산운용사들이 펀드를 판매할 때의 장밋빛 약속에 비해 초라한 성적을 내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들도 투자 수익을 챙길 만큼 투자자로서 훈련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대다수 가계의 펀드 투자 성적은 원금도 못지키고 속만 태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왜 수익을 내지 못했는지는 다음에 펀드관련 포스팅을 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축을 하고 싶어도 저축의 동기가 마땅치 않았음은 분명합니다. 정부가 서민 중산층의 저축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재형저축을 되살린 것은 그 자체만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합니다. 문제는 과거의 재형저축에 대한 기대심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 곤란한 재형저축이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재형저축은 법정장려금이나 임의장려금과 같은 보너스 금리가 없습니다. 은행 자체적으로 3년 동안 다른 적금 상품에 비해 높은 이자율을 고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수준입니다. 대체로 4%대 초반의 고정 이자율을 약속합니다. 기간은 7년 장기 상품이 전부이고 만기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납입기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되돌아온 재형저축의 초라한 인센티브죠. 3년 이후에는 고정 금리도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2010년 1월에 소득공제 혜택이 폐지된 장기주택 마련저축 상품만도 못한 조건입니다. 특히 과거의 재형저축은 가입기간이 다양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었습니다. 단기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는 가정이라면 1년 혹은 3년짜리를 선택할 수 있었고 그보다 좀더 많은 법정장려금을 챙기면서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장기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장기 상품 한가지 뿐입니다.


관련기사

(조선일보)한번 선택이 7년 좌우… 재형저축 서두르지 마라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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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뉴V-dex변액연금[대한생명]뉴V-dex변액연금

Posted at 2011. 3. 1. 11:41 | Posted in 금융상품 이야기/보험



대한생명의 V-dex 변액연금은 V-dex형과 일반형으로 나뉘어집니다.

대한생명 V-dex형의 경우 국내 변액연금 전 상품중에서 가입설계서에 제시된 해약환급금과 연금수령액이 가장 높게 되었있습니다.
높게 나타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보험을 가입하는데 있어서 약관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입설계서입니다.
가입설계서를 잘 보면 이 상품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약관을 읽어보면 더 잘 알겠지만 약관은 책한권쯤되는 분량이고 내용도 너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약관의 축소판이 가입설계서라고 보면 됩니다.

위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은 전환시점 이후에는 Cap floow 방식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cap은 상한, floow는 하한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한생명 V-dex 변액연금은 상한가를 설정함으로 인해 수익이 많이 나더라도 많이 가져갈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익이 하락할 때는 많이 잃지도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V-dex 변액연금보험 - 주가지수연동보험 (목표수익전환옵션)
    목표수익률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130%) 달성후부터 운용
        → 목표수익 전환옵션 신청시
        납입기간중 신청 가능하며, 가입자의 투자성향과 재정상태에 따라 전환신청이 가능
        증시활황기에는 변액으로, 침체기에는 전환하여 안정적인 수익 추구
        (단, 전환한 경우 다시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으로 재전환은 불가)
    ⊙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100%를 제외한 초과수익에 대해 주가지수에 연동하여 적립
    KOSPI200에 연동
  • V-dex 변액연금보험 - LTC 연금보험
    LTC가입시 보험기간중 LTC가 발생할 경우, 미발생시의 연금액의 2배 지급
    약관에서 정하는 『중증치매상태』『일상생활장해상태』시 LTC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 V-dex 변액연금보험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 적립금을 최저보증 합니다.
  • V-dex 변액연금보험 - 웰빙자금 분할지급
    연금개시일 전에 웰빙자금비율(0~50%까지, 5%단위)을 다양하게 선택 및 변경하여 일시금 또는 10회로 분할지급 가능합니다.

  • V-dex 변액연금보험 - 연금수령방법




    연금을 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종신형 연금에서 보증기간이라는 것은 연금을 개시한 다음에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나머지 기간에 대해 상속인에게 연금액이 지급된다는 내용이며 보증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줄어듭니다.
    확정형은 일정한 기간동안 연금액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상속형은 이자만 받고 원금은 유고시 가족에게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투자실적 연금형은 연금 개시 이후에도 펀드로 계속 투자를 하여 투자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지급된다는 것으로 위에서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보다는 투자실적 연금형으로 선택하는것이 수익률이 좋을 수 밖에 없겠죠?
    물론 선택유형은 나중에라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다른 보험사와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수익률은 법적으로 0%, 4%, 8%만으로 제시되게 되어 있으며 순수익률이란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웰빙자금이란 연금을 개시한 다음에 목돈으로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10회에 걸쳐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른 회사는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옵션인데 대한생명은 10회에 걸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실적 연금형이 아닌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연금은 연금개시 이후부터 투자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고 공시이율상품으로 변경되어 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투자실적 연금형으로 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겠죠^^

LTC형은 일상생활장해상태나 치매가 되었을 때는 연금액이 두배가 됩니다.
하지만 위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 기본적인 연금액이 작으니 만약 그 질환에 걸리지 않는다면 작은 금액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사망을 하면 나머지 금액은 두배가 아니라 기본금액에서 남은 것을 상속인에게 주고 보험계약은 소멸됩니다.
그래서 LTC형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별도 특약으로 된다면 좋았겠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연금개시전에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면 상해사망일 경우는 1200만원, 일반사망일 경우 600만원을 주고 보험계약은 소멸합니다.


해지환급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액연금의 사업비에 대해서 문의를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로 설명을 듣는 것보다 해지환급금을 비교해보면 사업비에 대한 비교를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대형보험사의 사업비가 중소형 회사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실제 보험료중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이 펀드에 투입된다는 내용입니다.
한번 정도는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한 편이며 아직까지는 외국계회사나 국내 대형보험사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편입니다.


각종 수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펀드변경은 1년에 12회 가능하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펀드의 주식편입비율은 최대 50%입니다.
다른 회사의 경우는 최대 70%까지 되는 상품도 있지만 연금이기 때문에 위험관리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채권에 투자하더라도 기본적인 수익률은 나오기 때문에 50%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LTC의 정의입니다.
LTC를 선택할 경우 연금개시 이후에 LTC 상태가 되면 연금액이 두배가 됩니다.



목표수익률 전환이란 130%의 수익이 발생하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지 않고 자산연계형 상품으로 전환이 되는 옵션이며 이후에는 다시 변액상품으로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할인에 대한 부분은 고액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보통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면 연금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대한생명의 변액연금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고 나서 계약자가 피보험자 기준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다르게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효용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결론

대한생명의 V-dex 변액연금은 다른회사에 비해 LTC의 기능이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개시 10년전에 결정을 해야 하지만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는 가족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른회사의 상품과 비교해 보았을 때 평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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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와 재무설계의 차이재테크와 재무설계의 차이

Posted at 2010. 6. 25. 05:19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재무설계 ABC


일확천금이냐, 인생 로드맵이냐

 

이 땅에 재무설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재테크에만 몰입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금융전문가들조차도 재테크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가 많습니다.


1996년 동구 폴란드의 바르샤바 증권거래소에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3개월 동안 진행된 주식투자 게임에서 침팬지 한 마리가 10%의 수익률을 거두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투자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했지만 침팬지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린 전문가는 5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국제금융의 중심지인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도 2000 7월부터 2001 5월까지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이 주최하는 수익률 게임이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내로라하는 펀드매니저 4, 아마추어 투자자 4, 그리고 침팬지 한 마리가 이 게임에 참여했는데 결과는 또다시 침팬지의 완승이었습니다.

 

주식이 종이조각인지 유가증권인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침팬지가 수익률 게임에서 최첨단 투자분석기법과 시장 및 경기예측에 대한 정밀한 경제이론으로 철저히 무장한 투자전문가를 당당히 물리치는 것을 보면 투자시장이란 참으로 불가사의한 곳입니다. 투자시장에서 이러한 패러독스(Paradox)가 생겨나는 것은 곰이 재주를 부리다 넘어지듯이 수익률 극대화를 추종하며 재테크에 몰두하다 낭패를 당하는 투자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올해로 우리나라에 재무설계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투자시장에 재테크식 투자관행이 성행하고 있고 여전히 재테크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객들에게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조차도 재테크와 재무설계의 의미 또는 접근방법, 실행과정상의 차이를 혼동하거나 재무설계의 사회경제적 가치나 필요성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재테크의 유래와 의미

재테크라는 용어는 고도의 과학기술을 의미하는 하이테크(High Tech)’를 본떠서 자산이라는 뜻의 재()’와 전문적인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Technology)’가 결합되어 생겨난 말입니다. 재테크는 1960~70년대 일본에서 고도성장의 호황을 누리던 수출기업들이 회사에 누적되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재무기법을 재테크라고 부르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후 198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과 주식투자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자산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재테크라는 용어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우리나라에서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쏠리면서 재테크라는 말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돈 모으기, 돈 벌기, 돈 굴리기 등 에 집중되면서 투자자들이 재테크 열풍에 휩싸이고 한탕주의나 일확천금과 같은 그릇된 투자관행이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테크라는 용어에는 투기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단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며 계획성 없고 때로는 무모한 투자행위라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용어가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재무설계 프로세스

개인재무설계(Personal Financial Planning)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부터 미국에서 생성되어 발전되어온 개인 및 가계에 대한 종합적 금융서비스입니다. 재무설계란 기술적인 투자기법이나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한 일회적인 자금운용을 의미하는 재테크와는 달리 개인의 생애주기(Life Cycle)에 걸쳐 종합적인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하며 관리해나가는 반복적인 프로세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재무설계는 고객과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인생의 이정표를 세우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Roadmap)을 그려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종합적 재무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재무설계사는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듯이 고객의 재무상태를 진단하고 재무적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여 이행하도록 하므로 돈에 관한 주치의, “Money Doctor”의 역할을 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재무설계사들이 담당하는 이러한 역할은 길 잃은 나그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이나 뱃사람들에게 깜깜한 바다를 비춰주는 등대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재무설계사들이 수행하는 재무설계 6단계 프로세스는 미국의 CFP Board가 제정하고 FPSB(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 국제본부가 권고하고 있는 구제적으로 표준화된 업무수행 기준으로서 CFP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23개 회원국들이 공통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무설계 6단계 프로세스는 우선 고객과의 관계정립을 통해 재무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Where I am going for the future)의 목표 사이에 존재하는 갭(Gap)을 메워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Action Plan)을 수립한 후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면서 이행결과를 점검하며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피드백(Feedback) 시킵니다. 따라서 재무설계 6단계 프로세스는 재무설계사들이 고객들에게 종합적인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체계화한 업무수행 기준이며 정형화된 프로세스 없이 상품판매 위주로 이루어지는 재테크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 모델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테크와 재무설계의 접근방법의 차이

재무설계 접근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목표, 범위, 투자전략, 재무적 관점, 기간, 시장분석 방법, 돈과의 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 재테크와 확연히 구별되는 여러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테크와 재무설계의 접근방법

구분 재테크 재무설계
목표 투자수익률 극대화 SMART 목표
범위 투자설계에 국한 (나무) 종합적인 재무서비스 (숲)
투자전략 Market Timing, 몰빵투자 자산배분에 의한 분산투자
재무적 관점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기간 단기위주 중장기
시장분석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경제예측
돈과의 관계 돈에 구속 돈으로부터 자유

 

첫째, 재테크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자산증식을 위한 수익률 극대화가 재테크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반면에 재무설계의 목표는 SMART한 목표를 특징으로 합니다. , 구체적(Specific)이고, 측정가능(Measurable)하며, 실현가능(Attainable)하고, 합리적(Reasonable)이며, 시간이 설정된(Timed) 목표라는 점에서 단순히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재테크의 목표와 구분됩니다.

 

둘째, 재테크의 범위는 투자에 국한됩니다. 그러나 재무설계의 범위는 투자설계뿐만 아니라 은퇴설계, 보험설계, 세금, 상속설계, 부동산설계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재무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재무설계가 숲에 비유될 수 있다면 재테크는 한 그루의 나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재테크에서 투자전략은 몰빵투자와 매수매도 타이밍(Market Timing)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재무설계에서는 자산배분전략(Asset Allocation Strategy)에 의한 분산투자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면서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넷째, 재무적 관점에서 보면 재테크는 투자로부터 얼마를 벌고 얼마 손실을 보았는지가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설계는 단순한 손익의 결과보다는 개인의 자산부채 상태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변동하는지에 초점을 두게 되므로 대차대조표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재테크의 투자기간은 주로 1년 이내의 단기투자가 주종을 이룹니다. 한두 달 이내 또는 심지어 일일거래(Day Trading)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에 재무설계는 삶의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3년 이상, 은퇴설계와 같은 재무설계는 수십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서 실행됩니다.

 

여섯째, 재테크에서 시장분석 방법은 차트, 이동평균선, 추세선과 같은 기술적 분석(Technical Analysis)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반면 재무설계에서는 산업분석, 기업의 내재가치분석 등과 같은 기본적 분석(Fundamental Analysis) 방법과 중장기 경제 및 시장예측과 같은 과학적인 분석기법을 더 중시합니다.

 

일곱째, 재테크 방식을 추종하는 투자자는 한두 번은 성공할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재테크에 몰두하는 대다수의 투자자는 돈에 종속되어 돈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미국의 조지 킨더(G. Kinder)와 같은 재무설계사는 사람들이 돈에 대한 무지나 고통에서 벗어나 어떻게 돈으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수 있는지 돈이 성숙되어가는 7단계 과정을 통해 그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재무설계의 의의와 필요성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재무설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선 인구통계학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노령인구 팽창과 더불어 사회구성원들의 장수위험(Longevity Risk)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무설계는 준비된 노후계획으로 고령화 시대에 사람들이 안정적인 은퇴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장수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더군다나 올해부터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하게 되는 약 8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에 대하여 재무설계사들은 은퇴소득 확보를 위한 은퇴설계, 은퇴 후 직업전환에 대한 조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해 나가도록 도와줍니다.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재무설계는 가계(Household)의 안정을 통해 국민경제를 부강하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가계는 3대 경제주체의 하나로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저축을 하는 흑자단위이며 GDP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비를 하는 경제주체입니다. 가계가 안정되어야 기업들은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고 원활한 소비생활을 통해 경제가 선순환 될 수 있습니다. 재무설계사들은 개인들의 미래의 삶에 대한 설계와 계획을 통해 소비자들이 바람직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안정적인 가계경제의 토대 위에 국민경제가 튼튼하게 발전되어 가도록 합니다. 건강한 가계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로마제국이 멸망한 원인 중의 하나가 로마시대 가정들의 굴뚝에서 연기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깁슨(E. Gibson)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무설계 접근방법은 금융시장 안정에도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투자자들이 투자에서 실패하게 되는 큰 이유는 상승장세 하에서는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으로 돈에 대한 욕심(Greed)에 사로잡히게 되고 시장이 급락장세로 변하면 투자자금의 손실에 대한 공포(Fear)에 휩싸여 비합리적인 투자결정을 내리게 되는 심리적 모순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재무설계 접근방법은 단기적인 시장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장기적인 투자기간(Time Horizon)에 걸쳐 투자전략을 수립하여 시장의 변동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투자자들이 욕심과 공포 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재무설계사들은 투자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로 투자자의 동요를 최소화하고 뱅크런(Bank Run)이나 펀드런(Fund Run)을 억제하여 위기상황에서도 금융시장이 조속히 안정을 찾아가는 데 일조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하에 미국에서 재무설계로부터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고객들이 일반 투자자들보다 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했고 심리적인 안정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분석한 아메리프라이스(Ameriprise)사의 보고서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설계 접근방법은 재무설계사들의 고객에 대한 금융교육을 통해 일반국민의 금융이해도(Financial Literacy) 증진과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합니다. 미국에서는 백악관에 소비자의 금융이해도 제고를 위한 대통령자문위원회(President’s Advisory Council on Financial Literacy)를 설치하고 재무부가 중학생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개인재무설계를 포함하여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설계사들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보다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높은 수준의 선의관리의무(Fiduciary Duty)와 철저한 윤리의식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는 내일을 계획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을 위해 산다라는 중국 속담을 종종 듣습니다. 재무설계는 재테크와 달리 돈만이 목적이 아닌, 삶 자체에 가치의 중심을 두고 내일을 위한 수단으로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는 접근방법으로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을 열어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소요되는 돈의 규모를 엄밀히 따져보고 이를 마련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미리 세워 돈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만 노력을 쏟고 남은 힘은 자신의 인생을 더욱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활용합니다. 사람들은 돈만으로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돈은 행복해지기 위한 필요조건이 아니라 충분조건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테크가 아닌 재무설계를 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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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초짜들, 경제지식부터 익혀라!재테크 초짜들, 경제지식부터 익혀라!

Posted at 2007. 6. 21. 17:33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



재테크 광풍에 젊은 세대들도 들썩이고 있다. 젊었을 때 경제에 눈을 뜨고, 그것을 바탕으로 금융자산을 늘려 간다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올바르지 못한 재테크 지식을 갖고 있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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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하나가 수익률만 좇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수익률이 곧 재테크’라는 생각을 한다. 물론 수익률이 높은 것이 좋지만, 경제지식 없이 높은 수익률만 좇다가는 재테크를 성공적으로 해내기 힘들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해서는 경제지식을 충분히 쌓고, 그것을 바탕으로 재무설계를 해야 한다.

경제지식 없이 수익률만 좇아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 상담을 의뢰해 왔다. ‘완전 초짜’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오로지 ‘상품’에만 관심이 있었다. 세금우대나 비과세 등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월 50만원으로 펀드나 주식 등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 했다.
우선 세금우대와 비과세에 대해 설명을 시작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14%의 이자 소득세와 1%의 주민세를 포함해 총 15.4%의 이자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자 소득세의 세금을 우대해 준다. 즉, 15.4%가 아닌 9.5%로 세금이 적게 매겨지는 것이다. 총 2천만원까지 세금우대가 가능하다. 한편, 비과세라는 것은 이러한 이자 소득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같은 수익률이라도 금액의 차이는 세금에 따라 크다. 적립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커진다. 그러므로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비과세나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금융권의 비과세 상품 중 적금형태로 남아 있는 것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주택청약저축’뿐이다. 이 두 상품은 비과세인 동시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 학생인 경우 소득공제 해당사항이 없다. 또 비과세 혜택을 보고 가입한다고 해도, 가입조건이 무주택 세대주 혹은 25.7평 미만의 세대주만이 가입할 수 있는 제약이 있다. 만약 부모와 함께 산다면 가입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세금우대로만 적금 가입이 가능하다.
은행 창구 직원 중 열에 아홉은 적금보다 펀드 가입을 추천할 것이다. 과연 펀드가 적금보다 이익이 크게 날까  정답은 ‘모른다’다. 적금의 경우 가입하는 시점에서 금리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기 때의 금액이 산출된다. 하지만 펀드는 수익률을 짐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금손실 가능성까지 안고 있다. 때문에 어떤 상품에 가입할지, 언제 환매를 할지를 늘 고민해야 한다.

신문·TV·책·강좌 등 활용
적금도 그렇지만 펀드의 경우 특히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하다. 과거 수익률만 보고 펀드를 선택해선 안 된다. 남들이 재테크, 재테크 하니까 나도 빨리 시작해야 할 것 같아 무턱대고 시작하면 실망하기 십상이다. 거듭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경제 공부를 시작하자. 경제신문, TV, 재테크 강좌, 카페, 도서 등이 바로 경제 선생님이다.
<위건우 재테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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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연금에 “노후” 발목 잡힐라소득공제 연금에 “노후” 발목 잡힐라

Posted at 2007. 6. 18. 10:48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은퇴설계




김 대리는 얼마 전 은행에서 창구 직원의 권유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다. 평소에도 막연하게나마 은퇴와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김 대리는 은행 직원의 설명에 흔쾌히 가입했던 것이다. 그러나 과연 소득공제용 연금이 노후를 준비하는 데 충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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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연금상품에 가입함으로써 노후를 대비하고 있다. 최근 1~2년 사이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수령 때 전체액으로 세금내야
개인연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상품(은행, 보험, 증권, 우체국, 농협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연금신탁·연금펀드)과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생명보험사의 세제비적격상품으로 구분된다.
연금저축의 경우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적립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만 55세가 지나면 매달 또는 분기, 1년 등의 단위로 돈을 수령할 수 있다. 이자에 대한 세금이 일반 과세(15.4%)보다 훨씬 적은 5.5%(소득세 5%+주민세 0.5%)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데다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생명보험사들이 취급하는 연금상품은 가입한 지 10년이 지나면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된다. 연금 형태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또는 연금으로 받더라도 비과세다. 즉, 세제적격상품과는 달리 연금을 수령할 때 5.5%의 세금이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고액의 연금설계를 할 수 있다.


김 대리가 가입한 상품은 30세부터 50세까지 불입한 후 5년 후인 55세부터 80세까지 연금을 받는 조건이었다. 여기에서 연 3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매월 25
만 원씩 넣고 있는 경우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신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가입한 경우를 비교해본다.
결과적으로 연금수령 기간에 거의 150만 원에 가까운 세금의 차이가 났다. 즉, 소득공제용 연금으로 가입한 경우 불입기간에 매년 불입원금의 3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소득에 따라 연간 26만 4천 원~115만 5천 원을 환급 받지만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단, 연간 연금수령액이 6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5.5%의 세금을 적용 받지만 이 경우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을 포함해서 1년에 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즉,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합쳐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을 연금으로 받고자 한다면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야기다. 또한 공무원이나 군인, 교사와 같은 특수직역연금을 따로 받는 근로자라면 더더욱 해당사항이 없다.

소득공제 금액 재투자를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은 소득공제용 연금을 불입하다가 중도해지 하면 그 동안 환급 받은 공제액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이고 기타소득세와 함께 해지가산세도 내야만 한다는 점이다. 소득공제용 연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환급 받는 소득공제 금액을 절대 소비하지 말고 재투자하면 된다. 이 환급부분의 대부분을 반드시 재투자해야만 노후에 연금에 붙는 세금을 감당할 수 있다.
<민지홍 케이리치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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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전백승 투자의 법칙 - 해외펀드 투자에 앞서 고려해야 할 것들백전백승 투자의 법칙 - 해외펀드 투자에 앞서 고려해야 할 것들

Posted at 2007. 6. 17. 21:24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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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후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펀드에 투자한 금액은 자그마치 20조 원을 넘었다. 이 중 중국기업에 투자하는 펀드가 무려 40%를 차지했다. 중국은 분명 기회가 많은 시장이다. 최근 글로벌 경제에서 연평균 8~10% 이상의 고도 성장을 지속해오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다. 특히 한국 경제는 중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최근 연구기관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미 바뀌었다.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의 무한한 성장 잠재력은 장기 고수익을 기대하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상관관계가 날로 커지고 있는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분산투자 효과를 갉아먹는 원인이 된다.

`리틀 차이나`라 불리는 베트남도 마찬가지다. 하루 지수변동폭이 ±5%로 묶여 있는 시장이 불과 한 달여 만에 40%나 올랐다. 지수 자체가 거의 매일 상한가를 쳤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 연말에야 본격적으로 국내에 판매되던 베트남펀드는 불과 두 달여 만에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빨아들였다. 하지만 기대 수익률이 클수록 위험도 큰 법. 성장의 이면에 잠재해 있는 악재들, 가령 후진적인 기업 회계 관행, 성장률 둔화에 대한 두려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묻지마 식 투자를 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초래할 수도 있다.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신흥시장에 투자함에 있어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변수는 바로 `유동성`이다. 유동성이 바탕이 되지 않은 시장에서는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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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트남 증시 과열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자 이번엔 일본펀드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지난해 일본 증시가 3% 상승에도 미치지 못했으니 저평가 매력이 크다는 논리다. 그렇다고 중국펀드에 있던 자금을 모두 빼내 일본펀드에 투자하는 것이라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과거의 펀드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못하듯 과거의 실증적 통계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지는 못한다.
서유럽 등 선진증시에 투자하는 펀드는 그런 의미에서 해외투자의 기본이 되는 펀드다.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대박을 기대할 순 없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경제의 투명성이 높은 선진시장은 상대적으로 예측이 용이한 까닭이다. 동유럽펀드에 대한 관심도 높다.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유럽 국가들이 원유, 천연가스 등 막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유럽연합(EU) 가입에 따른 수혜 기대도 한몫 거든다. 하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또 이들 국가가 생산한 원유가 중국, 인도 등 여타 신흥국가의 공장을 가동하는데 쓰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시장과의 상관성을 고려해야 한다. 분산투자 관점에서 볼 때 중국펀드와 동유럽펀드에 나누어 투자하는 것은 별로 좋은 투자조합이 아니란 얘기다.
가장 이상적인 펀드 투자 조합은 국내 증시에 투자금의 50% 정도를, 30% 정도는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이 망라된 글로벌펀드에 투자한 후, 나머지 20%를 중국, 베트남, 동유럽 등 신흥시장 펀드에 투자해 추가적인 고수익을 얻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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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가지 놓쳐서는 안될 포인트가 있다. 정부가 해외펀드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키로 한 것. 지금까지는 해외펀드에서 나온 수익의 15.4%는 세금으로 고스란히 내줘야 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15.4%의 비과세는 큰 호재임에 틀림없다. 펀드 수익률도 크게 제고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과세 혜택도 펀드가 수익을 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해외펀드 선택에 있어 세금 문제가 첫 번째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다.
모름지기 잘 모르는 대상에 투자할수록 투자를 대신하는 운용자와 운용대상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야 한다. 세계 증시에서 한국 증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1%에 불과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펀드에 더 많은 비중을 할애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해외펀드 비과세 뉴스가 나왔다고 서둘러 해외펀드에 가입하기 보다는 누가 더 해외펀드를 더 잘 운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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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건너 뛴 상속 땐 상속세 30% 할증세대 건너 뛴 상속 땐 상속세 30% 할증

Posted at 2007. 6. 14. 13:35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재산을 상속해 주고자 할 때 아들이 나이가 많거나 똑똑하지 못하여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손자가 상속을 받도록 유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를 할증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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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일반적인 경우 즉,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재산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아버지에서 손자로 이전되는 경우에 비하여 한 단계가 생략되었으므로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이와 같이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액에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해서 내야 한다.

아들 사망 시는 할증 없어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이 1,000만원이라고 할 경우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1,3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즉,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간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는 부계와 모계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가 외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할증과세가 된다. 이 때는 물론 증여재산공제도 성년인 경우에는 3,000만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 공제된다. 참고로 장인과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는 직계존비속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액도 500만원에 불과하다.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재상속기간에 따라 100%에서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받더라도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해 주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정상적인 상속을 하고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비교해 보고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비과세 상속재산 확인을
한편 상속재산 중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는 비과세되니 잘 살펴봐야 한다. 상속재산 중에 선산이나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속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 까지만 비과세 된다. ‘금양임야’란 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묘지 주변의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분묘(무덤) 주변의 임야이어야 하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되어야 한다. ‘묘토’라 함은 묘지와 인접한 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제사를 모시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한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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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 집 두 채 되면 양도세 어찌 되나결혼해 집 두 채 되면 양도세 어찌 되나

Posted at 2007. 6. 14. 13:03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각자의 명의로 집을 한 채씩 소유하고 있는 K군과 L양은 결혼을 앞두고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그 이후 부과될 보유세와 양도세 등이 걱정됐다. 만약 K군 집에 신혼살림을 마련하고 L양의 집이 결혼 전까지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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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결혼 후 2년까지 여유가 있으니 너무 조급해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L양이 소유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 결혼 후 2년 안에만 팔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두 사람이 소유한 집을 가구별 합산을 통해 계산해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6억원에 미치지 않으면 여유를 가져도 된다.

가구별 합산 6억원에 못 미치면 여유
정부가 신축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제도 중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내년 말까지만 적용키로 함에 따라 해당 주택 보유자들은 매도 시점의 양도세와 비과세 여부, 집값 상승 가능성, 필요한 주택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팔 집과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대표적인 경우로 1세대 1주택을 살펴보면 서울, 과천, 신도시 지역에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 되고 있다. 서울, 과천, 신도시 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은 3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보면 된다.


다만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6억 원 이상인 고가주택의 경우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장기저당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주택을 담보로 연금식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주택을 팔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어 취학, 1년 이상 질병의 치료·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 다른 시·군으로 이사 하는 경우와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민을 갈 때는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재개발로 인해 일시 취득해 1년 이상 살다 재개발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할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이다.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상황 따라 비과세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다양한 경우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소유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이사를 가기 위해 새 집을 사고 1년 안에 살던 집을 파는 경우. 수도권 소재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이사하는 경우 등이다. 또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소유한 경우 일반 주택을 먼저 팔 때는 상속 주택에 관계없이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비과세 여부가 판단된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팔 때는 양도세가 과세된다. 한 울타리 안에 집이 두 채가 있어도 1세대가 주거용으로 모두 사용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여부가 판단된다.
<강남례 비전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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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충분히 줄일 수 있다양도소득세 충분히 줄일 수 있다

Posted at 2007. 6. 13. 16:06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양도소득세는 수많은 조항의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과 복잡한 계산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담한다면 충분히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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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들은 대부분 사업과 관련된 세금인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대처하지만 개인들은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하다. 거래를 완결하고 등기부와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정리한 후라면 절세를 위한 대부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게다가 세무신고마저 놓치고 많은 세월이 지난 후 고지서를 받는다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마저 구비하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건물·아파트 분양권 등의 거래에 대해서는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관련 세법 규정과 절차를 충분히 검토할 것을 권한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요건을 충분히 활용한다 =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3~5년은 10%, 5~10년은 15%,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30%의 양도차익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공제해준다.
잔금 청산 시기와 등기 이전 시기를 매수인과의 협의를 통해 조절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절세한다.

2. 2건 이상의 양도를 하는 경우 해를 달리한다 =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제도는 연간 양도소득을 통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2건 이상의 양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를 조절함으로써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절세한다.


3. 부부간에는 부동산 소유권을 각자 가진다 = 현행법상 부부일지라도 개인별로 세금을 부과한다. 누진세율 구조를 감안해 부동산 취득 시 소유권을 분산하도록 한다. 물론 소득원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 등을 통해 증여세를 부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부간에는 10년간 3억원의 증여재산공제조항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면 증여를 통해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4. 이혼으로 인한 재산이전 때도 신중하게 = 최근 이혼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이혼할 때 등기 원인을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증여’로 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부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5. 부동산 거래 관련 증빙을 꼼꼼히 잘 챙긴다 =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거래와 관련된 각종 증빙, 예를 들면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기이전수수료, 샤시나 발코니 또는 난방시설 개조비용 영수증 등을 잘 챙긴다면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6. 예정신고 기간 지켜 1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에서 산출세액의 10%를 차감해준다. 이를 활용한다.
<한상오 이코노미2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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