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뜨는 즉시연금 절세 혜택 누려볼까요?요즘 뜨는 즉시연금 절세 혜택 누려볼까요?

Posted at 2012. 7. 14. 17:57 | Posted in 금융상품 이야기/보험

 요즘 뜨는 즉시연금 절세 혜택 누려볼까요?

  

 

 

 

은퇴 설계에서 연금은 필수입니다. 미리미리 연금을 들어뒀다면 괜찮지만 뒤늦게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면 즉시연금을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생명보험사에서는 역마진을 우려하여 즉시연금의 가입한도를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고객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가입을 하는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겠죠.

 

지금 즉시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하라는 얘기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뒤늦게 연금 상품에 미리 가입해두지 않았다고 후회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당장이라도 매달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목돈을 한꺼번에 납입하 다음 매달 연금 형태로 일정 금액을 받습니다. 요즘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즉시연금이 인기입니다. 금리가 아주 큰 것은 아닙니다. 연 수익률이 보통 5.3% 정도입니다. 대신 연금 상품인 만큼 비과세 혜택이 풍성합니다. 금융 소득이 4,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도 납부해야 하겠죠. 즉시연금에 가입해서 10년 넘게 유지만 하면 이자소득세와 연금소득세가 모두 면제됩니다. 같은 돈이라도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세금을 추징당하지만, 즉시연금 상품에 넣어두면 이자는 이자대로 받으면서 세금 우대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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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은 여러모로 퇴직자들한테 유리합니다. 퇴직자들이 자식들 성화에 못 이겨 목돈을 내줬다가 은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걸 방지할 수 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즉시연금에 묻어버리면 자식들이 돈을 달라고 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즉시연금은 상속형과 종신형, 확정형이 있습니다. 상속형은 매달 원금에 대한 이자로만 연금을 맏다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원금을 자녀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사망보험금이 일부 추가됩니다. 종신형은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분할 지급받습니다. 상속형에 비해 수령액이 클 수는 있지만 중도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정말 자식 거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상품입니다. 확정형은 종신형과 유사하지만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동안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분할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즉시연금은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경우에 가입하기 마련인 만큼 피보험자의 연령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종신형이라고 해도 10년 혹은 20년 보증형을 주로 선택하는 편입니다. 20년 보증형은 상속형과 흡사합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더라도 보증 기간 동안에는 연금이 자녀들한테 계속 지급됩니다.

 

보험비교전문 회사인 체크인슈에서는 즉시연금 이외에도 최근에는 어린이연금보험도 활발하게 가입자를 늘려나가는 추세라고 진단합니다. 연금 상품이 은퇴를 앞둔 노년층만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시장을 확대해가는 모양새입니다. 0세부터 가입이 가능한 어린이 연금보험은 최장기간 최대의 복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에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일찍 가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0세에 가입해서 20세까지 매달 10만 원씩 납부하면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60세부터 매년 1,253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40세에 가입해서 똑같이 10만 원씩 20년을 납입해도 60세부터 매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4만 원에 불과합니다. 양쪽 모두 납입한 보험 금액은 매년 2,4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앞으로 연금보험 하나쯤은 필수입니다. 어차피 들 거라면 일찍 들어 들수록 유리합니다. 게다가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추가로 연금에 가입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인구 노령화가 가속되면서 연금상품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0세 입니다. 60세에 은퇴하면 20년 가까이 소득 없이 살아야 합니다. 국민연금만 믿고 있기엔 불안합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은 편이라고 해도 생활자금을 모두 충당해주기에는 부족하고 불안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28년 이후에는 40%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나머지 60%를 책임질 방법을 마련해둬야 합니다. 개인연금상품이 가장 안정적인 대안이라 할 만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비해 이율은 떨어질지 몰라도 노후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까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할 이야기가 많으나 냉두온심님의 포스트 '국민연금 고갈! 바람직한 해법은?' 과 '국민연금공단은 폰지 사기꾼?' 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연금이 뒤늦게 연금 상품에 가입하려는 지각 은퇴자를 위한 상품이라면, 어린이연금보험은 자녀를 미리미리 연금 상품에 가입시켜서 더 큰 혜택을 보게 해주려는 얼리 버드를 위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은퇴 준비자라면 연금저축보험이나 일반연금보험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반연금보험은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일반연금보험 외에 변액연금보험 상품도 있습니다. 수익성을 조금 더 중시하는 가입자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품입니다.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납입금을 늘리거나 중도 인출도 가능하며 펀드운용실적에 따른 실적배당 기능까지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가입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펀드로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일반연금보험이 세제 혜택을 주로 고려해야 한다면 변액연금보험은 무엇보다 자산운용사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납입금만 꼬박꼬박 내면 되는 상품과는 달리 수시로 자문을 구해야 하는 변액 상품인 만큼 전문관리사와의 궁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장수위험이 연금보험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장수는 것을 위험이라고 말해서는 안되겠지만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연금 지급 기간과 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10만 명당 4,038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2008년에는 887명만 사망했습니다. 보험이란 원래 가입자와 보험사 사이의 확률 싸움 같은 것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규칙을 바꿔야 할 만큼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향후 연금보험은 가입 시 위험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연금개시 시점의 위험률을 사용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상되고 있어 조기 가입에 대한 필요성이 더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가 바뀌기 전에 미리미리 연금보험 하나쯤 가입하는 것도 부자로 은퇴하는 작은 첫걸음입니다.

 

 

SBS CNBC TV (2012.07.04)

 

 

 

 

TIP

소득공제 어떻게 더 받을까?

 

연금저축보험의 가장 큰 혜택은 역시 소득공제입니다. 2011년부터 기존 300만 원이던 소득공제금액 한도가 4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선택의 기로입니다. 매달 붓는 연금저축보험 납입금을 올려서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대로 같은 금액을 납입하는 게 좋을지 꼼꼼하게 따져볼 일입니다.

 

기존 연금저축보험 가입자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추가 납입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납입하던 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는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퇴직연금보험에 본인 부담금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퇴직연금에는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원하면 추가로 더 낼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금저축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이럴 경우 기존의 연금저축보험이 확정형이라면 종신형을, 종신형이라면 확정형을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체크인슈[링크] : 요구사항을 잘 반영한 비교견적 퀄리티가 높은 곳으로, 인기보험 순위확인이 가능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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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현명한 재테크는?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현명한 재테크는?

Posted at 2011. 4. 22. 01:10 | Posted in 블로깅


우연히 방문한 러브멘토님의 포스트 '은행 정기 예금 적금은 손해다, 변액연금으로 갈아타라' 를 읽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러브멘토님 포스트 내용에도 있듯이 요즘 은행에 돈을 맡기는것은 실질적인 마이너스, 즉 원금보장이 아닌 원금손실을 예약해 놓는것과 마찬가지죠.
상담을 할 때 마다 언급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1~2년 저축할 것이라면 어쩔수없이 예·적금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립식 펀드와 변액보험은 어떨까요?
적립식펀드와 변액보험은 성격 자체가 틀린 금융상품이기에 비교대상이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금융상품 모두 펀드로 운용이 되지만 주식편입비율, 수수료부과방식, 연금지급 유무 등 수익률 이외의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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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생각하기에 주식편입비율이 높은 적립식 펀드에 비하여 변액보험의 수익률이 낮을것 같지만 적극적인 펀드관리를 한다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위 그래프 중 노란색은 거치투자, 파란색은 자동재배분기능(일정기간마다 펀드비율을 재조정해주는 옵션), 빨간색은 적극적인 펀드관리 시의 수익률을 나타낸 것으로 실제 데이타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2007년 하반기 KOSPI가 2,100을 돌파하던 때, 펀드붐이 일어 펀드가입하려면 보통 한시간 이상씩은 줄서서 기다렸던 시절이었죠.

여기서 잠깐 2007년부터 현재까지의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치식 투자를 했다면 수익률이 그닥 좋지는 못했을텐데요.
실제로 2007년 하반기에 변액보험 적립식을 가입하여 현재까지 잘 유지하고 계신 한 고객님의 수익률은 얼마나 되는지 살짝 볼까요?


수익률이 30%를 넘었네요. KOSPI가 신고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이익실현 차원에서 현재 적립금을 채권으로 이전하고 매월 불입하는 적립식 투자는 주식형을 선택했습니다. 변경한 채권형도 연환산 4%정도 수익을 내는 채권입니다.


펀드변경기능이 없거나 주식비중이 높았다면 적립식펀드를 가입한 많은 분들이 2008년도에 대량환매를 하면서 손실을 봤을 때 함께 해약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장기투자시 적립식 펀드를 선택했다면 현재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환매를 통해 이익실현 후 또다른 주식형 펀드에 가입을 할까요? 은행통장에 넣어두고 실질적인 원금손실을 고스란히 볼까요?
어느것 하나 만족스러운 답이 없네요.

2007년 코스피 하락 이후 안정적인 수익관리를 위하여 보험회사들은 다양한 옵션 기능을 탑재하여 개발한 변액보험들을 경쟁적으로 쏟아냈습니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중도인출 금액만큼 재투자시 사업비를 떼지 않고 추가납입시 1%의 사업비만 차감하며 가입 후 2년년이 지나 환급금이 원금 이상이 되면 변액연금으로 전환하여 전환시점의 수익을 보존하는 상품, 변액유니버셜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변액연금과 동일하게 가입시점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하며 주식편입비율이 높아 수익률이 높은 상품, 원금의 100%, 120%, 150%, 180%, 200%를 연금개시시점에 최저보증하는 상품부터 펀드에 신경쓰지 않아도 매월 직전월과 비교하여 더 높은 수익률을 보증하는 상품까지..

적립식펀드를 가입했다면 투자금액을 투입 할 때마다 수수료를 떼고 주식시장이 좋지 않을 때 환매를 해야하며 매번 탁월한 선택으로 펀드의 수익률을 높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다들 경험하셔서 알고 계실겁니다. 한번 가입할 때 마다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은 기본이고..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투자목적, 예상투자기간, 투자금액,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따라서 적립식펀드, 변액유니버셜보험, 변액연금보험를 선택하는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은 어느회사의 금융상품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곁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담당자를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적립식펀드와 변액유니버셜보험 및 변액연금보험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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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뉴V-dex변액연금[대한생명]뉴V-dex변액연금

Posted at 2011. 3. 1. 11:41 | Posted in 금융상품 이야기/보험



대한생명의 V-dex 변액연금은 V-dex형과 일반형으로 나뉘어집니다.

대한생명 V-dex형의 경우 국내 변액연금 전 상품중에서 가입설계서에 제시된 해약환급금과 연금수령액이 가장 높게 되었있습니다.
높게 나타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보험을 가입하는데 있어서 약관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입설계서입니다.
가입설계서를 잘 보면 이 상품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약관을 읽어보면 더 잘 알겠지만 약관은 책한권쯤되는 분량이고 내용도 너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약관의 축소판이 가입설계서라고 보면 됩니다.

위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은 전환시점 이후에는 Cap floow 방식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cap은 상한, floow는 하한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한생명 V-dex 변액연금은 상한가를 설정함으로 인해 수익이 많이 나더라도 많이 가져갈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익이 하락할 때는 많이 잃지도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V-dex 변액연금보험 - 주가지수연동보험 (목표수익전환옵션)
    목표수익률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130%) 달성후부터 운용
        → 목표수익 전환옵션 신청시
        납입기간중 신청 가능하며, 가입자의 투자성향과 재정상태에 따라 전환신청이 가능
        증시활황기에는 변액으로, 침체기에는 전환하여 안정적인 수익 추구
        (단, 전환한 경우 다시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으로 재전환은 불가)
    ⊙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100%를 제외한 초과수익에 대해 주가지수에 연동하여 적립
    KOSPI200에 연동
  • V-dex 변액연금보험 - LTC 연금보험
    LTC가입시 보험기간중 LTC가 발생할 경우, 미발생시의 연금액의 2배 지급
    약관에서 정하는 『중증치매상태』『일상생활장해상태』시 LTC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 V-dex 변액연금보험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 적립금을 최저보증 합니다.
  • V-dex 변액연금보험 - 웰빙자금 분할지급
    연금개시일 전에 웰빙자금비율(0~50%까지, 5%단위)을 다양하게 선택 및 변경하여 일시금 또는 10회로 분할지급 가능합니다.

  • V-dex 변액연금보험 - 연금수령방법




    연금을 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종신형 연금에서 보증기간이라는 것은 연금을 개시한 다음에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나머지 기간에 대해 상속인에게 연금액이 지급된다는 내용이며 보증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줄어듭니다.
    확정형은 일정한 기간동안 연금액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상속형은 이자만 받고 원금은 유고시 가족에게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투자실적 연금형은 연금 개시 이후에도 펀드로 계속 투자를 하여 투자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지급된다는 것으로 위에서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보다는 투자실적 연금형으로 선택하는것이 수익률이 좋을 수 밖에 없겠죠?
    물론 선택유형은 나중에라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다른 보험사와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수익률은 법적으로 0%, 4%, 8%만으로 제시되게 되어 있으며 순수익률이란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웰빙자금이란 연금을 개시한 다음에 목돈으로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10회에 걸쳐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른 회사는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옵션인데 대한생명은 10회에 걸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실적 연금형이 아닌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연금은 연금개시 이후부터 투자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고 공시이율상품으로 변경되어 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투자실적 연금형으로 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겠죠^^

LTC형은 일상생활장해상태나 치매가 되었을 때는 연금액이 두배가 됩니다.
하지만 위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 기본적인 연금액이 작으니 만약 그 질환에 걸리지 않는다면 작은 금액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사망을 하면 나머지 금액은 두배가 아니라 기본금액에서 남은 것을 상속인에게 주고 보험계약은 소멸됩니다.
그래서 LTC형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별도 특약으로 된다면 좋았겠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연금개시전에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면 상해사망일 경우는 1200만원, 일반사망일 경우 600만원을 주고 보험계약은 소멸합니다.


해지환급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액연금의 사업비에 대해서 문의를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로 설명을 듣는 것보다 해지환급금을 비교해보면 사업비에 대한 비교를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대형보험사의 사업비가 중소형 회사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실제 보험료중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이 펀드에 투입된다는 내용입니다.
한번 정도는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한 편이며 아직까지는 외국계회사나 국내 대형보험사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편입니다.


각종 수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펀드변경은 1년에 12회 가능하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펀드의 주식편입비율은 최대 50%입니다.
다른 회사의 경우는 최대 70%까지 되는 상품도 있지만 연금이기 때문에 위험관리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채권에 투자하더라도 기본적인 수익률은 나오기 때문에 50%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LTC의 정의입니다.
LTC를 선택할 경우 연금개시 이후에 LTC 상태가 되면 연금액이 두배가 됩니다.



목표수익률 전환이란 130%의 수익이 발생하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지 않고 자산연계형 상품으로 전환이 되는 옵션이며 이후에는 다시 변액상품으로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할인에 대한 부분은 고액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보통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면 연금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대한생명의 변액연금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고 나서 계약자가 피보험자 기준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다르게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효용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결론

대한생명의 V-dex 변액연금은 다른회사에 비해 LTC의 기능이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개시 10년전에 결정을 해야 하지만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는 가족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른회사의 상품과 비교해 보았을 때 평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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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세이프업변액연금보험[신한생명]세이프업변액연금보험

Posted at 2011. 2. 28. 16:27 | Posted in 금융상품 이야기/보험


이번에는 신한생명의 스텝업기능성 상품인 신한 세이프업변액연금보험 분석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펀드구성 사업비등이 스탠다드형 상품인 신한변액연금과 동일합니다.
다만 납입보험료100%를 보증하는 스탠다드형과는 달리 스텝업기능성으로 단계별로 최저보증을 높이는 상품입니다.
설계안을 기반으로 상품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분석

신한생명은 22개사의 생명보험사중에서 자산규모 7위 국내사중에서는 5위의 보험사입니다.
삼성 교보 대한 대형사와는 큰 차이가 있으나 중형사중에서는 자산규모와 지급준비율등이 우수한 회사입니다.
신한지주로 통합되면서 급성장한 보험사입니다.

기본개요

가입금액 : 월납 10만원이상
가입나이 : 만15~65세



분석글

국내외 변액연금상품중에서 일반적으로 체증형 연금지급제도를 종신연금으로 운영하는 상품은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100세시대처럼 보증기능은 길지는 않지만 부부형연금선택이 가능하기때문에 물가상승율에 대비해서 체증형을 적절히 활용할때 좋은 연금수령 설계가 가능합니다.
연금개시시점의 건강상태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적절히 활용하면 좋은 기능성이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변액연금들은 사망보험금 500만원이 고정되는데 비하여 신한 세이프업변액연금은 월납입보험료의 6배가 사망보험금이 됩니다. 가입예시가 30만원이기때문에 180만원이 됩니다.
사망보험금 역시 위험보험료가 차감되는부분입니다. 사망보험금 니즈가 없는 분께서는 위험보험료를 약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연금형태 혼합선택가능
연금은 최근에 많은 변액연금들이 선택하고 있는 2가지 이상 혼합으로 연금수령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분석글

스텝업기능이란 단계적으로 최저보증금액을 올려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마다 방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20%씩 반복적으로 올려주는방식과  130% 150% 200% 등으로 금액을 지정해서 올리는 등 방법은 틀립니다.
세이프업변액연금은 원금에 120%올려 보증하고 다음단계에서 (원금의120%)의 120%를 올려보증하는 방법으로 200%가 될때까지 반복적용합니다.
약간의 방법은 틀리지만 구조는 비슷합니다.
스텝업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보증은 올려주시만 수익이 난만큼을 초과수익에 대해서 채권형펀드를 의무강제이전하게 되어있다는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 입니다.
결과적으로 향후 채권비율이 높아 장기적으로 투자수익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갈것으로 판단하는 분들께는 좋은 선택이라 할수 없습니다.
주가가 장기적으로 기복이 심할것으로 생각하시는분들께 맞는플랜입니다. 



분석글
세이프업변액연금은 스텝업 변액연금중에서 납입기간후에도 추가납입이 가능한상품으로 납입유연성이 좋습니다.
의무거치기간5년전까지 추가납입니다. 가능합니다.
고액할인의 경우 50만원 100만원 가입시에 고액할인금액도 높습니다.
다만 200만원이상시 고액할인 추가적용이 없는것이 아쉽습니다.



분석글
펀드의 구성은 일반형상품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주식편입비율을 가입~연금개시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70%이내에서 운영가능합니다.
물론 제개인적으로는 주식편입비율 50%로 운영하는것이 변액연금의 목적상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격적인 운영이 가능한만큼 50%대로도 설정하여 운영할수 있습니다.
또한 펀더멘탈 인덱스형 펀드 역시 전통적으로 인덱스펀드운용이 좋았던 신한생명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특히 매우 다양한 해외펀드를 보유하고 있어서 해외펀드를 선호하시는분들께도 좋은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사업비측면에서는 경쟁사라 할수 있는 교보 대한 동양 미래 등에 비해 1% 전후 높습니다.
하지만 주식편입비율을 70%까지 높일수 있는 상품으로 공격적인 펀드 설정이 가능한 상품들은 대부분 사업비가 높습니다
동부변액연금등은 14%까지 사업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펀드설정되는 상품중에는 사업비가 양호한 상품입니다.



총평
신한생명의 세이프업변액연금은 스텝업기능성 상품입니다.
장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기복이 심할것으로 판단하는 분들이 가입하실때 검토할수 있는상품입니다.
기업안정성은 삼성 교보 대한 등과는 비할수 없으나 중형사중에서는 안정성이 높은회사입니다.
펀드의 구성은 인덱스펀드와 해외펀드가 매우좋은 펀드입니다.
특히 해외펀드를 선호하시는분들이라면 선택할수 있는 상품이겠습니다.
최초의 주식편입비율이 높기때문에 스텝업시에 다른 스텝업 상품중에서  그나마 채권비율이 적은 상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주가흐름으로 볼때 스텝업 상품보다는 일반형상품을 더 추천드릴수 있습니다.
매우 보수적인분들께서는 세부적으로 검토하시고 선택하실수 있는 상품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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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소득공제 때문에 가입하셨나요?연금저축? 소득공제 때문에 가입하셨나요?

Posted at 2010. 10. 10. 22:34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


어제 M보험사 지점장과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금융상품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세금내용과 관련이 있다보니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의 특징을 소득공제내용과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세와 관련하여 정리를 해봤으며 질문과 답변 형식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위해 무조건 가입을 하시나요?
무턱대고 가입하면 나중에 골치 아파지니 지금이라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총연금액

개인연금+퇴직연금+국민연금+직역연금

-

연금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의 50% 수준

=

연금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추가공제+표준공제

 

과세표준

 

*

세율

8~35% 초과누진세율

=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가산세제외)

 

차기감세액

+인 경우 추가징수, -인 경우 환급



§ 연금저축 및 세금혜택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연금저축의 납입한도 및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납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이며,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납입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금액으로 
       퇴직연금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입니다.

2.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제상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연금개시전에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의 20%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며(주민세 포함 22%)
      해지환급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년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됩니다.

3. 연금저축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 중도해지를 하신 기간이 가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기타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해지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납입한 금액의 2%와 주민세 0.2%를 납부해야 하며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4.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있나요?
    - 월 불입액이 25만원 이상인 경우 25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은 기타소득세나 해지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소득공제를 받아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과 총불입액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하겠습니다.


5. 직장을 다니다 퇴직하거나 직장이 폐업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 계약자의 사망 / 천재지변 / 계약자의 퇴직 / 계약자의 해외이주 / 계약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 계약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
      연금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의 사망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시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기타소득세는 원천징수됩니다.

6. 연금개시 시점에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일시금으로 수령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중도해지와 같이 기타소득세 22%를 과세합니다.

7. 연금개시 시점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어떻게 과세가 이루어지나요?
    - 만 18세 이상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으로 10년이상 불입하고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5년이상
      지급받을 경우에는 납입기간동안 세제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한 과세이연의 방법으로
      연금지급시 5.5%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금을 지급합니다.

    - 공적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연금수령액이 600만원이내(월50만원)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며,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8. 그렇다면 연금 수령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과세가 이루어지나요?
    - 공적연금을 포함하여 수령하는 금액이 연간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이자소득 및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연금저축과 같은 사적 연금은 없고 공적연금만 받는 경우에도 연간 600만원을 넘게 되면
    종합과세대상이 되나요?
    -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등과 같은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액이 연간 6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지않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10. 직장에서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가 이루어지나요?
      - 앞으로 퇴직연금제가 도입되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며, 총연금수령액이 연간 6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분류과세로 종합소득세 산출과는 별개의 방법으로
        퇴직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1. 그렇다면 매월 100만원씩 연금저축에 불입할 경우 연금소득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일단 불입하는 기간동안 월25만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으시고 75만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납입완료 후 거치기간동안 금융기관은 계약자가 납입한 자금을 운영하여 이익을 내면 계약자가 할당을 받고
        이 금액을 포함하여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연금을 지급하면서 연금소득세 5.5%를 원천징수 할 때는
        소득공제를 받았던 매월 2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과 100만원을 납입함으로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 과세
        이루어지며, 소득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75만원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연금지급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뺀 연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 5.5%를 원천징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 연금저축을 매월 25만원으로 납입하지 않고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나요?
      - 기본 불입액을 매월 25만원으로 하지 않고, 추가납입의 방법을 통해 300만원의 납입금액을 맞추시는
         방법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 나중에 상황에 따라 납입기간과 불입액 등을 변경할 수 있나요?
      - 연금지급 개시 전에는 납입기간과 불입액 뿐 아니라 연금개시 시점과 연금개시기간, 연금지급의 형태 등
        계약내용에 대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며, 불입액을 감액할 경우 감액된 부분에 대해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4. 마지막으로 연금저축은 어떤 사람들이 가입해야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까요?
      - 연금저축은 일종의 과세이연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에 현재 소득금액이 높은 경우 
        소득공제를 한 
이후에도 과세표준이 높아 종합소득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분들에게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
 항목이 적어 매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외에도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분들
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입니다.
       소득이 없는 분들이나 퇴직연금을 통해 연간소득공제한도 300만원을 채우시는 분들 또는 과세표준
      이 
1,200만원 이하로 종합소득세율이 6%를 적용받는 분들
이라면 노후를 위한 연금을 준비함에 있어
      
연금저축 보다는 변액연금이나 연금보험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제적격연금(연금저축)의 세금 및 소득공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상품 비교 살펴보기

상품구분

연금저축

저축성보험

상 품 명

연금신탁

연금투자신탁

(적격)연금보험

(비적격)연금보험

취급기관

은행

투자신탁

보험사

보험사

가입자격

18세 이상

18세 이상

18세 이상

15세 이상

종합소득

공제

연불입액의 100%

300만원한도

연불입액의 100%

300만원한도

연불입액의 100%

300만원한도

X

과세

연금소득세 5.5%

연금소득세 5.5%

연금소득세 5.5%

비과세

적립방식

적립한도

자유적립

300만원/분기

자유적립

300만원/분기

정액적립

한도없음

정액적립

한도없음

수령시기

수령기간

55세 이후

5년 단위

55세 이후

5년 단위

55세 이후

5년 단위

45세 이후

연단위

지급방식

확정기간형

(중도연장가능)

확정기간형

(중도연장가능)

확정기간형,종신형

확정기간형,

종신형, 상속형

예금보호

O

X

O

O

원금보장

보증이율

O

0%

X

손실가능

O

2~3%

O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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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권별 재테크 포인트03.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권별 재테크 포인트

Posted at 2007. 6. 10. 22:58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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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금리 상승기에는 예금 가입 시 계약기간을 짧게 가져가는 것이 정석이다. 장기예금으로 길게 가입하게 되면 만기까지 계속 같은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중간에 금리가 오르더라도 사실상 이를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단기예금으로 가입하면서 중간중간 갈아타는 전략을 구사하게 되면 갈아탈 때마다 오른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어 그만큼 금리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1개월, 3개월 등 일정한 주기마다 적용 금리가 달라지는 회전식예금을 활용하면 매번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불편함 없이 금리 상승 효과를 수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단기가입 전략을 구사할 땐 사전에 장·단기 예금의 금리차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단기예금에 가입할 때보다는 장기예금에 대해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3개월 정기예금 금리가 연 3.3%라면 1년제 정기예금은 연 3.8%가 적용되는 식이다. 여기에 가끔씩 판매하는 은행 특판예금으로 비교하게 되면 금리차가 더욱 커진다. 주로 1년제 이상을 기간으로 가입하는 특판예금은 일반예금 금리에 비해 0.5%~1%포인트 이상 높은 우대금리를 적용하곤 한다. 그래서 1년간 투자를 기준으로 장단기예금의 금리 차이가 1% 이상 난다면 이는 단기가입 전략이 장기가입보다 유리해지기 위해서 적어도 예금금리가 2% 이상 올라 줘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금리 상승을 기대한 예금가입 시에는 금리 상승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장·단기 금리 차이와 함께 향후 언제 얼마나 큰 폭으로 금리가 오를 수 있을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금리 상승기의 대출 전략은 예금 전략과는 정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예금 가입자가 금리 상승을 기대해 단기투자 전략을 구사한다면 대출 사용자는 고정금리로 길게 받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중간에 금리가 올라가는 변동금리보다는 대출만기까지 계속 일정한 고정금리 조건이 금리 상승으로부터 아무래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 대출을 받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미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것에 대해 고려하곤 한다. 하지만 이 때에도 앞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향후 금리 상승폭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변동금리 대출에 비해 고정금리 대출이 더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현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의 차이는 대출상품에 따라 작게는 0.6%부터 많게는 2%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따라서 먼저 선택 가능한 고정금리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차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때 본인의 대출기간 동안 과연 얼마나 금리 상승이 있을 것인가를 가지고 판단하되, 대출 사용기간이 길고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면 고정금리 대출을, 단기간 사용할 자금이고 금리 인상 속도도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변동금리 대출 가운데 변동주기가 긴 조건을 선택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변동금리 대출도 금리변동 주기가 다양해 3개월, 6개월, 1년, 2년, 5년 등 입맛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가령 5년 변동금리 대출이라고 하면 5년에 한 번씩만 금리가 바뀌기 때문에 이 때는 거의 고정금리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글·한상언(신한은행 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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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리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지난 10월 콜금리를 3년 만에 3.50%로 0.25%포인트 인상하자 금융기관들은 앞다투어 예금과 대출 금리 인상에 나섰다. 주식시장도 금리 인상에 촉각을 세우기는 마찬가지. 하지만 콜금리 인상 발표 이후 증시는 1300포인트를 오르내리는 등 다시 활황세를 보이며 금리 인상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다.
흔히 주가와 금리는 역(逆)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한다. 고금리 환경에서는 기업들의 이자 비용 증가에 따른 이익 축소, 투자자들의 확정 금리형 상품 선호 등으로 인해 증시가 오름세를 보이기 어렵다. 반대로 저금리 환경에서는 투자자들이 물가상승률도 따라 가지 못하는 확정 금리형 상품보다는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자산 즉 부동산이나 주식을 소유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이유 때문에 증권시장에서는 늘 통화 정책 당국자인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최근의 금리 상승으로 인해 주식 투자자들은 ‘금리 상승기에는 어떻게 주식투자에 접근하는 것일까?’‘금리 상승에 따라 주식 투자 비중을 축소하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야 할까?’‘앞으로 지속적으로 금리가 상승한다면 증시는 어떻게 될까?’등의 고민을 하고 있다. 일단 금리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아직도 절대 금리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은행에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이자 소득세를 감안하면 여전히 수익률은 연 3%대다.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이 정도 금리 수준으로는 증시로 자금 유입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또한 지난 8·31대책 이후 정부가 부동산시장으로 가는 자금 흐름을 단단히 막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식시장 외에 마땅한 투자처를 발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금리 상승기에 주식시장이 주목받는 이유다.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적립식 펀드, 변액유니버셜, 변액연금 등 주식에 간접 투자하는 상품들로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점도 증시에 호재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과 같은 수준의 금리라면 포트폴리오에 주식을 어느 정도 편입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투자하느냐, 즉 직접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간접 투자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간접 투자인 펀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금융자산 중 원금이 보장되는 저축 상품과 펀드 상품의 비중을 결정해야 한다. 자신의 투자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30%는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때는 하나의 펀드만 고집하지 말고 스타일이 다른 몇 가지 펀드에 나눠 분산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스타일 측면에서 보면 성장주, 배당주, 가치주, 중소형주 펀드 등이 있는데, 성장주 펀드는 증시의 전체 흐름을 따라가는 펀드이고, 배당주나 가치주 펀드는 시장흐름보다는 고배당주나 저평가주에 집중해서 장기 투자하는 펀드다. 이들 성향이 다른 펀드에 자금을 배분해서 투자하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직접 투자자들은 개인 선호 종목보다는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이 선호하는 우량주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들의 영향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기관투자자들은 최근 적립식 펀드와 변액유니버셜 보험 등의 인기로 실탄을 단단히 재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개인 선호 종목보다는 주로 시장 지배력이 뛰어나고 유동성이 좋은 우량주에 투자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개인 선호 종목보다는 시장에서 검증된 우량주를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다.
글·이상건(미래에셋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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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출발한다. 이외에도 부동산정책, 경기, 금리와 통화, 심리상황 등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한다. 이 중 최근 주요하게 떠오르는 변수 중 하나가 금리라 할 수 있다. 콜금리 인상은 수년간 이어진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였던 저금리 기조에 종지부를 찍고, 금리 상승 궤도에 진입한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내년 상반기 중 모든 지표상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경우 추가적인 콜금리 인상도 예상되고 있다. 모건 스탠리 역시 우리나라의 적정 단기금리 수준은 4.0%~4.5%로 판단, 6~8개월 안에 한국은행이 콜금리 목표치를 점진적으로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 바 있다. 그렇다면 콜금리 인상은 부동산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금리와 부동산 가격 특히 집값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즉 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이는 포트폴리오의 대체적 관계성 때문이다.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콜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주택담보 대출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연동되어 오른다. 즉 부동산시장 측면에서 콜금리 인상은 시중금리와 금융권 담보대출의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는 다시 대출금리 상환에 대한 이자부담을 주게 되고 부동산 매물이 쌓이면서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를 갖게 된다.

8.31 부동산대책으로 위축된 부동산시장은 다시 담보대출 금리 인상으로 재건축, 아파트, 토지 등 매물들이 쏟아질 것이다. 금리 인상으로 가장 큰 부담을 갖게 되는 층은 제2 금융권에서 대출 받는 투자자이다. 대부분 부담이자율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편인 데다 후순위담보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심리적, 경제적 비용부담이 커졌다. 따라서 이들을 중심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다량 방매(放賣)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정책영향으로 위축 시에는 무리한 대출로 내집 마련을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만약 대출을 하게 된다면 LTV(Loan to Value : 주택담보인정비율)는 30%~40%로 하고, PTI(Payment to Income Ratio : 월소득 대비 월상환액 비율)는 30%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악재를 고려해 보수적인 입장에서 융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또한 거래 침체 시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융프로그램이 있다. 금융권의 대출상품보다 저리이며 조건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근로자/서민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활용하거나 주택금융공사의 고정금리 모기지론 등 서민주거 안정지원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특히 금리가 상승 기조로 접어들 경우 상환기간이 장기인 경우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중도상환 수수료(보통 대출금의 0.5%~2%를 차지)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글·고종완(RE멤버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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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기조의 긴 터널을 지나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주식시장 역시 활황세를 이어가는 등 이른바 금융환경이 변하고 있다. 말 그대로 재테크에도 변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동안의 재테크 전략이 ‘안정성’에 맞추어져 왔다면 지금 같은 금리 상승, 증시 상승기에는 ‘수익성’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그 대상이 보험이라면 보다 심사숙고 해야 한다. 보험 역시 금융상품이므로 경기 상황의 변화에 따른 리모델링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지만 이런 때일수록 보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위험 보장과 리스크 대비가 갖춰져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본인과 가족을 위한 튼튼한 위험 보장이 기본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재테크란 모래 위의 성과도 같기 때문이다.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위험과 삶에서의 리스크를 대비해 놓은 후에야 비로소 금리와 보험 간의 재테크 상관관계를 따질 수 있다는 얘기다.

기본적인 보장성 보험에 재테크의 개념을 더한 보험 중 대표적인 상품은 연금보험이다. 이 보험은 대부분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공시이율은 일반 금리와 연동하여 결정되므로 안정적이면서도 금리 상승의 혜택까지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공시이율이 높아지면 수익이 커져 나중에 많은 보험금을 받게 된다.

한편, 보험 가입시점부터 확정금리로 가입하는 보험상품들도 있다. 이런 상품들을 금리 상승기에 선택하는 것은 당연히 부적절하다. 가입 시에 보험에 어떤 조건의 금리가 적용되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정액보험은 보험금액의 고정으로 금융시장의 수익률 변동이나 인플레이션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상품이 바로 변액유니버셜 보험이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펀드에 투자해 그 수익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변액보험은 단기 투자 후 보험을 해약하면 납부 보험료에 훨씬 못 미치는 환급금을 돌려 받을 수밖에 없는 장기투자형 상품이다. 하지만 펀드운용 수수료가 연 0.5%∼0.8% 정도로 적립식 펀드 수수료 2.5%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변액보험은 증시 상황 및 금리 변화에 따라 약간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주식형 펀드에서 채권형 펀드, 또는 채권형 펀드에서 주식형 펀드로 갈아탈 수 있다. 10년 이상 보험을 유지하면 보험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금리 상승 시점에서 가입해 볼 만한 보험상품은 다음과 같다. 우선, 확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보수적인 투자자는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금리 연동형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최저 수익률을 보장 받고 향후 금리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안정적인 수익과 원금 보존의 목적을 동시에 얻고자 하는 장기 투자자는 변액보험 중 채권형 또는 채권과 주식이 약간 혼합된 혼합안정형 변액보험군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이런 펀드에 투자할 경우 최소한 10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률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적극적인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얻고자 하는 경우 변액보험 중 성장형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금리가 상승할지, 떨어질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너무 극단적인 재테크 방법의 변경은 자칫 더 중요한 미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다. 현재의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에서 위험 대비 측면이 부실한 경우에는 그 어떤 재테크보다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금리 예측보다 우선한다.
금리가 언제까지 얼마나 상승할지를 제대로 관망하기란 어렵다. 또한, 단기적인 상승은 재테크 전략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다. 보험을 통한 재테크 전략에 있어서는 특히나 그러하다. 따라서 금리 상승과 하락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현재의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다. *
글·이성준(네오머니 재정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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